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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
도 시 지 역 | 건 폐 율 | 용 적 률 | |||
주거지역 | 70%이하 | 500%이하 |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50%이상 100%이하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100%이상 150%이하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100%이상 200%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150%이상 250%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200%이상 300%이하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200%이상 500%이하 | |||
상업지역 | 90%이하 | 1,500%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400%이상 1,500%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300%이상 1,300%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200%이상 900%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200%이상 1,100%이하 | |||
공업지역 | 70%이하 | 400%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150%이상 300%이하 |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 200%이상 350%이하 | |||
준공업지역 | 70%이하 | 200%이상 400%이하 | |||
녹지지역 | 20%이하 | 100%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 100%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 100%이하 |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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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50%이상 100%이하 |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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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폐율 | 용적률 | |||
농림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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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폐율 | 용적률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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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 피스 통나무집 ◑
출처 : blog.daum.net/cpyu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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