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노조 - 이근선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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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서00 조합원도 병원 임의로
부당전배를 한 것이고,
이번의 경우도 명백한 부당전배임이 확인됩니다!!
간호보조원이었던 서00 조합원을 영양팀(식당)으로 발령한 근거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일관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합리적인 부서이동인 것이다.
오로지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와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게 스트레레스를 주어 퇴직을 유도 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본다.
간호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보조원이었던 서00 조합원을 영양팀(식당 배선원)으로 부당전보를 하면서 사측이 제시하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너무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전환하고, 간호보조원을 타부서로 보내더라도 간호조무사로 충원하려고 했다는 병원측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자격증이 있는 간호조무사를 약국의 약사보조로 보내고, 도리어 자격증이 없는 약사보조를 간호부로 부서이동 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주장이란 말인가!
서00 조합원 관련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재심이유서(1)
내용 중
1) 전문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마찬가지로 간호부서에서의 근무가 특정되었다거나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이는 보건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여, 사용자는 그동안 근로자2를 비롯한 보조원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보조원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약국으로 발령을 낸단 말인가!
서00 조합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으니 아무부서나 가도 된다고 주장할 때는 언제이고 어떻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약국으로 발령 내는 것이 논리에 맞는가?
결국 직원들의 부서이동은 병원마음대로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 중
(제목 ;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고용 시정 협조 요청,
사제27호 증1)
2. 그러나 현재 일부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 외의 무자격자 보조원을 다수 고용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우려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병원의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가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업무임을 감안할 때 동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귀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당시 제출한 대한병원협회 공문(2004.3.2) 내용 중
(제목 ;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고용시정 협조요청,
사제27호 증2)
2. 상기와 관련, 간호보조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에 무자격자 보조원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병원측은 이와같은 근거들을 대면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도 아니고 부당전배발령도 아니라며, 마치 발령을 안내면 절대 안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간호보조원으로 간호부에서 십수년간을 일해왔던 서00 조합원을 원치않는 영양팀(식당 배선원)으로 발령을 내더니, 이제는 어떻게 자격증없는 사람을 간호부로 발령을 내고, 도리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약국으로 발령을 낸단 말입니까!
병원측에서 제시했던 서선례 관련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답변서를 보면 이번 인사조치가 더욱 황당하고 비합리적인 인사이동임을 밝혀 줍니다.
서00 조합원 관련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답변서 내용 중
2. 한편 간호부에서는 향후 간호등급제와 중환자실 차등수가제에 대비하여 보조원의 인력을 간호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인력 중, 장기계획에 따라 타 부서에 비해 보조원의 인력운영상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 간호부 인력운용 방안보고서(2004. 7. 14)
* 외래간호사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전문성 제고 및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병동, 중환자실, 외래 등의 비전문인력(간호조무사, 보조원)을 최소화하고 간호사로 대체한다.
* 주40시간제에 대비하여 충원되는 인력은 간호사로 한다.
* 간호조무사와 보조원은 특별한 경우,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남자로 채용한다.
- 간호부 인력운용 방안보고서 세부계획
일반병실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인력계획(표 생략) 하단
* 조무사 및 보조원은 병동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수인력만 유지한다.
간호조무사, 병원보조원 인력계획
* 간호등급제 및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외래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 또는 보조원 추가채용은 하지 않은 계획임.
* 전문성이 없는 병원보조원에 대해서는 필수인력만 유지하고 타부서 결원시 능력/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배 조치할 계획임
* 전배 ; 타 부서로의 이동
* 전보 ; 같은 부서 내 이동
첫댓글 지금 대한민국 모든 병원의 현주소일겁니다 단결투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