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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런건 유신독재정부 시절부터 흔히 만들어지던
그런 사건들의 아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올린 글에서, 왕재산 사건이 언급되어 있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서 오늘 새벽에 검색을 좀 해보았었습니다.
그랬더니...아래와 같은 게시글들이 딸려 나오더군요.
그래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극히 일부만 소개합니다.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글의 맨밑에 있는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보세요.)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 파동의 가르침
[기고] 아직도 '왕재산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부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기사입력 2012-03-02 오후 2:19:02
2004년의 정국은 소용돌이로 시작해서 소용돌이로 끝났다. 그 소용돌이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였다. 그 과정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일은 바로 내일 닥칠 과제다. 이 검토 작업은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른바 '2013년 체제'를 순항토록 하는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필자의 책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에 실린 글을 좀 더 손질한 것이다. (필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연합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 정국을 파란에 몰아왔고 탄핵정국 속에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49석에서 152석으로 수직상승,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경이적인 승리를 거뒀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당의장은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한순간에 정국의 중심에 섰고 다음 대통령 선거의 확고부동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듯했다. 정동영 당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골자로 사학법, 신문법, 과거사법 등 4대 개혁입법과 100대 과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장면 3 : 2004년 8월 하순 취임한 필자에게 파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반수를 차지한 집권여당이 과연 어떻게 의정을 주도해갈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현안이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가보안법 폐지'였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국가보안법 수호'에 명운을 걸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고 천명, 폐지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강경한 친노 성향 의원들이 노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국가보안법 폐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에 대응하여 9월 초순에는 여당 안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장면 4 : 2004년 11월 초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민중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야세력이 국회 앞에 대형 텐트 3개를 설치, 하루 평균 80명이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12월에 들어서 혹한 속에서도 최대 300명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앞 재야세력의 혹한 속 농성이 계속되자 의정사에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졌다. 유시민, 임종인 이광철 정청래 등 여당의원 10여 명이 의원총회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의원총회장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같은 동료 의원들에게 "당을 떠나라"라고 고함지르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극한적 당내갈등에 대해 경험과 지혜를 쌓았다고 할 수 있는 다선 중진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험악한 초선 농성의원들의 삿대질과 욕설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우려할만한 사태였다.
#장면 5 : 당의장으로서 필자는 농성의원들 가운데 중심인물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겨지던 유시민 의원을 면담했다.
이부영 : 우리당 의원들 가운데 50~60명가량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것을 아는가?
유시민 : 잘 안다.
이부영 : 그렇다면 한나라당 의원 121명과 그들을 합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농성을 하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떤가?
유시민 : 그들이 제 말을 듣겠는가?
이부영 : 그렇다면 폐지도 불가능하고 반대파 의원들과 대화도 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것인가?
유시민 : 평행선을 가다가 서로 명분을 세우고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부영 : 그러면 언론 양심 사상 집회결사 등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찬양 고무 동조 회합 통신 등 독소조항을 걷어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시민 : 국회 밖에서 두 달 동안 이 강추위 속에 '폐지'를 외치는 저 재야에 등을 돌리느니 차라리 명분을 지키다가 끝내는 게 낫다.
대강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나의 메모에는 남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낡은 칼 박물관행'의 논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개혁세력의 집권이 계속될 테니까 국가보안법을 쓸 일도 없고 천천히 폐기해도 된다는 논리였다.
나의 생각은 달랐다. 이왕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놨으면, 폐지는 못하더라도 반민주 독소조항이나마 제거하는 소득을 거둔 뒤 "폐지는 못했어도 50%의 진전을 성취했다"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재야세력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이나 보수세력이 헌법보다도 상위법으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나는 판단했다. 그 당시의 국정 운영하는 자세로 미뤄봐서 3년 뒤인 2007년 말에 다시 집권하리라고 장담할 근거도 없었다.
결론은 분명해졌다. 국가보안법은 일점일획도 고쳐지지 않고 '악법'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개폐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고 끝났다.
1) 열린우리당이 실질적으로 분열 상태에 빠졌고 정국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
2)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끊임없이 '친북좌파' '종북좌파'로 몰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계기를 잡았다.
3) 남북화해·협력정책이 동력을 잃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4)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었으며 열린우리당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이 '악법' 그대로 온존된 폐해를 우리는 지금도 당장 목격하고 있다. 왕재산 사건 등이 그런 예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대북강경정책에 부응하는 사회적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다시 국가보안법이 활용되었다.
필자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 몇 가지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개혁입법과 100대 과제를 당론으로 내세웠을 만큼 개혁진보적인 정동영 의장이 왜 그렇게 많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했는지, 유시민·임종인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농성 의원들이 왜 열린우리당 안의 폐지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보다는 폐지를 지지하면서 왜 여야 4자대표 협상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왜 국보법 여야협상 합의안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아니고 '자유토론'에 부쳤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이들은 당초부터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지 않았고, 개정하느니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권이 계속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을 쓸 일이 없을 것으로 낙관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당시의 자신들의 입장을 솔직히 밝히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다.
2004~5년 초의 국가보안법 개폐파동의 전말은 그 법의 폐기라는 '최고'만을 추구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다가 '최하'마저 놓쳐버린, 실패한 정치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모 아니면 도', 일도양단의 정치, 그런 파동이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예감을 필자는 가지고 있다. 이른바 2013년 체제를 순항시키려면 국가보안법 의제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게 가장 중요한 연합정치의 과제물이 될 것이다.
/이부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302114335
당시 국민들이 만들어준 절대다수당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참으로 어이없는 짓들을 많이 했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그래서 그런 다수당의 권력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날려버린 참여정부 정권.....
그러니 권력상실은 필연적이었던 것이지요.
당신을 간첩 만들지 모를 지문없는 하드디스크
[인터뷰]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왕재산 사건, 엉터리 디지털 증거 재판이었다”
[0호] 2013년 01월 17일 (목)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어느 날 검찰이 들이닥쳐서 당신의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갔다고 생각해 보자. 그 컴퓨터에서 당신이 작성한 적 없는 문건이 쏟아져 나와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 그 문건이 당신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버젓이 파일이 폴더에 들어가 있는데 판사가 누구 말을 더 믿을까.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이라도 들어있으면 당신은 꼼짝없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도 있을까.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2월23일, 왕재산 사건 선고가 있던 날을 잊지 못한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의 225국(옛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아 왕재산이라는 지하혁명조직을 건설해 국내 정치동향과 군사 정보 등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최대 9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오 교수는 이 사건 재판에 자문 교수로 참여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양형 취지는 충격적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을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행위”라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봐서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재판 결과를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고 서너달을 술에 절어 폐인으로 살았다”고도 했다. 오 교수는 “이 사건은 단순히 공안 사건을 넘어 디지털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던 역사적인 재판이었다”면서 “그런데 재판부는 내가 쓸 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가중 처벌을 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더 오래 감옥에 있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왕재산 사건 재판 항소심 선고가 이달 28일 열린다. 오 교수는 “그 사람들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다”면서 “내가 왕재산 사건을 돕느냐며 다들 묻는데, 한 번도 그건 생각해 본적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내가 관심 있는 건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인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증거 능력을 제대로 갖춘 건 거의 없었다”면서 “그런 부실한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법정에 제시한 증거는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거기서 찾은 파일의 출력물들, 그리고 USB 메모리,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그 하드디스크가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사본과 원본이 동일한지도 거의 대부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그 원본이 진짜 원본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흔히 디지털 포렌식(법과학)에서는 원본과 사본이 맞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해시(hash) 값을 비교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드 디스크의 이미지를 떠서 사본을 만드는데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각각의 해시 값을 읽어서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사본을 건드려 파일을 끼워 넣거나 수정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직접 사본의 해시 값을 읽는 실험을 하기도 했으나 18시간이나 소요되는 데다 정작 법정 문을 닫아걸고 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 날 확인을 했더니 컴퓨터가 멈춰 있었다. 변호인들이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원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검찰이 제시한 60여개의 디지털 증거 가운데 해시 값 검증을 거친 증거는 하드디스크 하나와 USB 저장매체들 뿐이였다.
오 교수는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를 확인해 가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 교수는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제출하려면 그 하드디스크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압수 당시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시리얼 넘버를 찍어서 봉인하고 이미지를 떠서 사본을 만든 뒤 쓰기 금지 조치를 하고 해시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비로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동일한 종류의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를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자신의 하드디스크 시리얼 넘버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면서 “그게 아니라면 컴퓨터를 살 때마다 뚜껑을 열고 하드디스크에 조각도로 이름이라도 새겨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오 교수는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거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판을 방해했다며 짜증을 내고 가중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검찰이 살인 사건 재판에서 피 묻은 칼을 증거로 제출했다면 지문을 확인하고 상처 부위와 맞는지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아 증거 능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그런데 이런 디지털 증거는 압수한 컴퓨터에서 나왔다고만 하면 끝이다, 우리나라 검찰이 그동안 공안 사건을 막무가내로 처리해왔다는 이야기도 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고민이 깊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상쩍은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소위 원본이라는 하드디스크를 수사관의 노트북에 연결해 포렌식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변호인측에서 제기했고, 이에 판사가 연결된 하드디스크를 뽑아보라고 지시하자 그때서야 사본 파일이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오 교수는 “따로 준비한 파일을 노트북에서 불러 읽으면서 따로 연결한 하드디스크를 읽는 것처럼 연출하여 법정을 속였다는 이야기인데 판사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재판을 속행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폐기하고 그러한 기만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처벌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들이 노트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의 노트북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고 준비된 다른 노트북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이 제기한 의혹은 이밖에도 많다.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확인한 파일과 출력해서 증거로 제출된 문서에서 세미콜론(;)이 콜론(:)으로 돼 있다거나 글꼴이 다르거나 홑따옴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빈 칸 몇 줄이 출력본에서는 말끔하게 정리돼 있기도 했다. 3월1일에 발송한 이메일의 작성일자가 3월2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둘러댔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하드디스크의 외부 반출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현장에서 하드디스크의 이미지를 뜨고 원본은 남겨두도록 돼 있다. 암호가 걸려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한데 비밀번호가 걸린 USB 메모리에 비밀번호 힌트를 비밀번호로 집어넣었더니 풀리더라는 설명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점에서부터 법정에 제출돼 검증이 진행되는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서 철저하게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왕재산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대다수는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왕재산 사건은 향후 다른 재판에 참고할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2005년 하반기에 왕재산을 구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증인 조아무개씨가 피고인들과 함께 1993년 조직을 구성하고 입북했다는 것 뿐”이라면서 “하지만 조씨는 1990년 중반 이미 피고인들과 관계를 단절했으므로 조씨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왕재산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은 “북한을 선전하고 선동하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탐지하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공작원들과 회합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직접 증거가 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오 교수는 “검찰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북한 지령 문건 등을 증거로 들이밀면서 적당히 간첩 사건으로 끝내려 했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려면 원본 절대 보전의 원칙과 보관 연속성의 원칙, 신뢰성 보장의 원칙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2심 재판부가 이런 상황을 인정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폐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두고두고 기억될 재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설령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증거 재판주의에 입각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 이런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와 공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 늘어날 텐데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면서 “왕재산 사건 1심 재판이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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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2심서 감형…'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는 1심 이어 무죄
기사입력 2013-02-08 17:12
[CBS 김수영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8일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주도적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 등 3명은 징역 4∼5년 및 자격정지를,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도 모두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상대이지만, 잇따른 무력도발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에 동조해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공작원과 회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집한 국가기밀이나 배포한 이적표현물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와 북한공작원과의 통신·회합 등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김 씨 등은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임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유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리 카페는....철저히 근거와 논리를 요구하는 카페이지요.
그런 관점에서....현재 한국사법당국의 행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지요.
법조문을 달달 잘 외워서 사법관들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능력은 아마도 형편없는가 봅니다.
ㅉㅉㅉ
하긴, 우리 카페에서도....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와
치밀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카페에 분란을 조성하기도 하지요.
첫댓글 판사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건기록을 들춰보며 고민하지요.. 판사들 나이는 적게는 30대초 심지어 20대 후반도 있습니다. 그들은 책상머리에서 피고와 원고측 주장을 읽어보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수사권이 있는 검.경이 압수수색등을 통해 제출한 증거를 피고측에서 정확히 반론하지 못하면 판사는 법대로 판결할뿐입니다. 수구세력의 앞잡이인 검.경이 문제인거지요.
전주지역 세력가집안의 정동영이 진보적이라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그놈이 공천권을 휘두를때 국보법 찬성여부는 전혀 관심밖이었을겁니다. 자기 세력 넓혀 진보라고 착각하는 자기가 대통 되는게 국가 발전에 도움된다고 생각 했겠지요... 진보 왕자병 환자 유시민은 별로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정동영이 전주지방 세력가 집안 출신 ? .....마음에 안든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길~
제가 알기로는 째지게 어려운 삶을 살아온 순창 촌놈 출신으로 알고 있는디요 ? 그리고 그의 행보도 마녀사냥식~
정동영집안을 폄하아거나 마녀사냥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동영부친은 일제시대 순창군면장과
조선식산은행서기를 했지요 그자체를 시비걸 의도는 없습니다
세력가집안이라고 해서 그자체로 욕먹을일이라는뜻도 아니구요 정동영집안분석이 논쟁이 될이유도없습니다
세력가집안이라는 표현은 전주출신 지인이 정동영을말할때 늘상하던 표현이라 했을뿐입니다
근거가 좀 빈약하지만 그게 논점이아나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선 정동영씨도 노빠 들러리 노릇에 망가진 케이스로 보입니다. 서자 신세로요.
결국 양쪽에서 다 공격받는 처지로 몰린 결과 아닌가요 ? 천정배 의원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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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2004년 이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40여 명을 모두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했다.
이들이 끼친 국가적 손해는 지금의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다.
미국 같으면 종신형 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불구속기소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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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실력이 부족해서요~~
5년전 이미 국가 조직이기를 포기했지요...
다만 영토와 백성들이 있어서 유지가 될뿐...
아니 백성들이 정상적 국가 이기를 포기한 것일뿐...
위정자들은 그 덕에 법도 없이 지들끼리 잘 살고 있다능...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배곯는 이제서야 살겠다고 난리들이니....
웃음만 나오는군요...
아주 고소해요....죽지못해 난리들 치는것 보면....
아마도 큰 변화가 없으면...
또 포장이 그럴듯한 넘이 한번 더 헤쳐먹겠죠....
그렇지 않길 바랄뿐.....이미 변화가 시작 되었다고 믿고 싶네요..
님의 표현이 동감이가는군요, 서글프게도,,
정신줄 놓친 인간들이 위중한 시기마다 더 나서고, 더 설쳐대고 앞잡이 노릇에 광분하니..... ~~무책입니다~
유시민은
박근혜당선의 일등공신이자,
진보를 죽인 부역자.
사이비지식인/기회주의자의
주둥아리질로,
일베충만큼
나쁜
시민충/진보충들로 해서
이 나라는
민중들에게
"멸망이 유일한 희망"
으로 되어 버렸네요
이제
이나라엔
정치란 없고
국가규모의
'정신병자'
양성/통치/감금/교화 행위만
있을뿐입니다
자존이 없는 인민은
식민정신병원의 환자,
원장=총독=소장
빼곤
모두 환자
그래서
괴뢰단체보안법이
필요하고
유지되는 거지요
모두가 미친거지요,
식민지에
정상적인 '사람'은 없지요
It's hard to survive for dignity people in insane society
철저한 반 dj주의자인 이기택의 민주당에서 노닐다가 이회창과 경선에서 2등으로 낙선했다가 열린우리당 의장을 엮임했던 이부영이 그다지 신뢰할순 없는 놈입니다. 이놈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는 까닭이죠 대북송금특검할땐 왜 그렇게 좋아하던 양반이 국보법 폐지 또는 개정 운운 ? 개가 웃을 소립니다. 기본적으로 전직 한나라당 출신은 믿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동아일보 칼럼쓰던 류시민이니 언급할 가치도 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