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천부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부모의 “천부인권(자연권)”을 보장해 주세요.
학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담임교사나 담당 과목 선생의 인성과 자질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세상 어느 학부모가 하나뿐인 사랑하는 자식을 ‘인성파괴자’나 ‘미치광이’에게 맡기려 하겠습니까?
교육환경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행법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특정이념에 편향된 정치활동을 하거나,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법과 규칙을 무시하기 일수이며, 오로지 집단시위와 데모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에게 자녀의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은 당연지사 일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 강원도 원주지역 모 고등학교 전교조 소속(분회장) 국어교사가 SNS(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은 고등법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올린 글입니다.
“상대하기도 더럽고 남(선진외국)보기에도 창피한 싸움이다. 못된 애비한테 받은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삐뚤어진 인성을 지닌 그 적괴 마녀는 고집불통, 소통불가의 괴물 기계다.
그래봐야 너는 3년. 우리 참교육은 영원하다.
그 추잡한 적괴의 주구들아 역겹다. 공부 잘해서 출세한 주구들아 거울도 안보니?
시궁창 쥐새끼같은 것들이 OECD. ILO와의 약속, 규약은 무시하고 막나가는 적괴 마녀와 그 개들이 지배하는 이 나라는 ‘동물 농장’이다. 돼지가 아닌 닭. 미친 닭. 온 몸에 오물을을 뒤짚어 쓰고 날뛰는 미친 닭이 지배하는 속세 속세 더러운 속세다.
저런 미친 괴물 닭을 구심점으로 내세운 수구파쇼집단의 반민족적 만행에서 제자, 자녀를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 싸움은 우리 전교조가 감당해야 할 이시대의 사명이다. 이 싸움에서 기필코 이기는 것이 민족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날 알기에 두려움은 없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만하자.
이렇게 즐겁게 싸우는 거다.”
상기 글들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던 국어교사가 쓴 글입니다. 한 마디로 섬뜩하다 못해 내 자녀가 저런 교사에게 배우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근심에 나날이 괴롭습니다.
저 교사와 직접 만나 나눈 대화내용은 아래 주소에 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http://cafe.daum.net/action-conscience/mrRR/34
만약 내가 저 학교의 학부모였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맨발로 달려가 저런 미치광이 교사를 교단에서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아직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저 학교 학부모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고 있으니, 물론 이도 학부모의 권리일 것입니다.
저런 교사를 훌륭하다고 하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니, 더더욱 전교조 소속 명단은 공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는 이 위헌적 현실에 개탄하는 마음에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난 2010년경 조전혁 외 9인(김용태,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두언,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의 국회의원과 동아닷컴에서 공개한 명단을 저도 다운받아 저희 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이를 두고서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글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쓰는 글입니다.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를 믿기에, 이 같은 학부모의 천부인권이 헌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일부 불순한 판사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려주시고, 속히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부모의 “천부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교조 명단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정함철 010-4379-1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