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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후원 탁구장대회 운영 및 지원계획 | |
취지 |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와 “신한금융그룹 신한생명”이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한금융그룹 신한생명이 후원사로 참여하여 인천광역시탁구협회에 소속된 탁구장 단위의 소규모 대회, 월례회, 송년회에 후원금을 지원함 |
목적 | ○탁구 동호인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기여 ○동호인들 간 친목의 장을 만들어 탁구동호인의 저변확대에 기여 ○평소 소홀히 할 수 있는 재테크의 관심도를 높여 재테크를 통한 자산형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
운영기간 | 2016. 9. 1 ~ 2017. 8. 31 (1년간) |
운영방안 | ○인원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20명 이상 단위의 탁구장대회,월례회,송년회 개최시 지원 ○후원을 희망하는 동호회에서 선착순 신청 진행(신한생명과 일정 조정) ○대회 개최 1주일 전에 카페 신청방에 지원신청서 제출(동호회→인천광역시탁구협회) ○대회 개시전 참석인원 확인, 신한생명의 설명회 개최(20분), 후원금 전달, 대회시작의 순서로 진행 |
지원대상 | ○탁구장관장, 동호회장등이 주최하는 월례탁구대회, 송년탁구대회, 정기리그 탁구대회, 동호회간 교류탁구대회 및 기타대회 ○직장동호회 행사 |
지원규모 | ○참석자 일인당 일만오천원의 후원금을 신한생명에서 당일 현금지원 ○후원금은 행사를 신청한 동호회장 또는 관장에게 지급 |
참고사항 | ○신한생명의 설명회는 기타조건 및 강제사항이 전혀 없음 (설명회는 20분 이내로 합니다.) ○설명회 참석 만으로 지원 : 설명회 미참석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명회 도중 강압적 권유등이 있을시 협약에 따라 본 행사는 해약될수 있습니다. ○ 2개이상 동호회가 교류전 시행시는 상대 동호회와 협의후에 시행바람 ○ 일반인 및 갤러리도 참가인원으로 산정함 ○설명회에 참석한 자는 다른 탁구장대회 후원 행사에 중복 참여 불가 ○후원금은 행사참여자에게 균등 배분 또는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함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카페 “신한생명후원 탁구장대회 신청방”에 신청서식으로 신청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부회장 : 박헌철(010-8480-8459)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이 사 : 신정식(010-5304-8888) |
업무협약 | 인천광역시탁구협회 회장 신한금융그룹 신한생명 에이스관리본부 법인 대외협력부사장 안광태 |
신한생명후원 탁구장대회 개최 신청서 | |
행사명 | 00 동호회 월례탁구대회 |
일 시 | 2016년 월 일 13:00~18:00 (요일, 날짜, 시간 상관 없음, 별도협의) |
장 소 | 00탁구장 |
탁구장주소 | 인천광역시 00구 00동 123번지 |
행사주관자 (신청자) | 홍길동(동호회장, 또는 관장 : 연락처 : 010-1234-1234) |
참석예정인원 | 00명 |
위 대회를 개최하고자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6년 월 일
인천광역시탁구협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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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명이상 참여하는 월례회나 구장 리그전에 참여인당 1만5천원 지원해준다 합니다.
물론, 20분 설명 들으셔야 하지만요.....
내용중 빨간 글씨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