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호는 범사, 교사, 연사로 한다
칭호의 구분 (심사규정 17조)
① 검도 고단자의 位階는 칭호로써 표시한다.
② 칭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범사의 칭호는 교사로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덕조고결(德操高潔), 검리정통(劍理精 通), 기술원숙(技術圓熟), 특히 검도의 보급,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칭호심의위원회 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수여한다.
2) 교사의 칭호는, 연사로서의 수련이 풍부하여 인격, 기능, 식견을 구비하고 검도의 보급,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칭호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수여한 다.
3) 연사의 칭호는 5단 이상의 사상이 견실하고 우수한 기능을 소유한 자 중에서 칭호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수여한다.
칭호심사 (심사규정 18조)
① 칭호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연사,교사 : 연2회, 춘.추계 정기중앙심사
2. 범 사 : 연1회, 추계 정기중앙심사
② 칭호심사의 심사위원은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칭호심사는 시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사칭호의 심사는 서류심사로 한다.
④ 칭호심사의 심사과목 및 채점, 신청 절차 등은 중앙심사에 준한다.
칭호심의규정 내규
1. 칭호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연령 및 연한을 경과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1) 연사 : 5단 취득후 만3년 이상
2) 교사 : (가) 5단 연사 : 연사 칭호 수령후 만7년 이상
(나) 6단 연사 : 6단 취득후 만4년 이상
3) 범사 : 교사 칭호 수령후 만10년, 연령 만5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