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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료 |
확인내용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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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히 임야의 경우 실제면적과 서류상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②따라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실측면적기준’이라는 계약상의 약정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음.
③분할매매 거래의 경우 개별등기시 실측에 의해 정산하도록 반드시 특약사항을 두는 것이 유리함. |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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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질변경 등의 허가는 공부서류보다 실제 현황을 중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동행, 현장답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가능한 땅인지 확인.
②현장사진을 통해 서류상 지목과 현황 지목을 비교해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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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임야도) -현장확인 |
①임야는 능선, 계곡,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자기 땅의 지적 경계선을 확인하고 전답은 둑을 기준으로 먼저 자기 땅을 확인
②특히 전답의 경우 자기 땅이 서류와는 달리 인접한 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유무를 지적도, 현황, 면적, 실측 등에 의해 반드시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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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도지역변경 등 인허가를 전제로 하는 땅의 경우 토지의 형태에 유의해야 함.
②지형은 지적도에 의해 판단하되 상당히 불규칙하거나 경사도가 심한 경우 인허가가 곤란하므로 구입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유리함 |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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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②인접도로가 건축법상 기준보다 미달하거나 맹지일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한 후 매입해야 함.
③지적도상 진입도로가 확실히 연결돼 있더라도 도로 일부에 사유지가 끼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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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반의 상태는 토목비용, 용수개발 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계약 전 사전조사 필요. 특히 암반이 있는 경우는 결정적인 흠결이 됨. |
체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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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이 설정될 수 있음,
②채무나 체납세금이 본의 아니게 매수자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한 약정 및 관계관청의 확인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