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조속히 수서경찰서를 방문하고 피해기사를 만나 좀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먼저 해당 기자에게 문의하고 화면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유비 지불을 거부한 소비자의 책임이 그 원인으로서, 대리기사는 실질적 피해자이다.
둘째, 해당도로는 왕복2차선 소방도로로서, 요금 시비로 차량을 멈춰세운 상태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나다보니 방
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부러 도로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했다는 보도는 심한 과장이라 본다.
셋째, 차량을 좀더 안전하게 이동시키지 못한 대리기사의 처신이 아쉽다.
네째, 어떤 경우건 음주운전신고는 지극히 정당한 시민정신의 발로이고 직업적 책무로서, 신고를 빌미로 피해
자인 대리기사를 처벌코자 함은 지나친 처사이다.
다섯째, 그렇잖아도 각종 횡포와 갑질에 시달리는 대리기사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가 더욱 대리기사의 처지를
어렵게하고 분쟁을 촉발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섯째, 어떠한 법과 제도, 관행도 정비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분쟁을 다루는 처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일곱째, 조속히 합리적 대리운전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간 합리적 정비와 조정을 통해 시장
의 분규를 예방해 나갈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