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작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된 노인 90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9090명이 재신청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자에게 안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재신청한 3047명 중 50.5%인 1539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재선정됐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은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2.1.1부터 적용되오니, 기존 탈락자 및 연령도래자(만65세이상)께서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 만65세 이상(1947년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 2개월전부터 신청가능) 노인 중 소득선정
기준액(*)에 적합한 자.
예) 1947년 3월 15일생 => 2012년 1월부터 신청가능
2. 변경사항
ㅇ 선정기준액 인상(*)
2011년 노인단독가구 74만원, 노인부부가구 118만4천원
=> 2012년 노인단독가구 78만원, 노인부부가구 124만8천원
ㅇ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2011년 40만원 => 2012년 43만원
3. 제출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공제 소득 내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151,200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연금 급여
첫댓글 가보원 저도 받게끔 해주시죠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월43만원 소득 2인 124만8천원? 조금 넘는다고 안주나요? 그렇다고 소득을 분리 할수도 없고. 난감하군요.
실업자가 된 이후부터 9만여원을 지급 받고 잇는데 재산,은행잔고, 근로소득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문제는 보훈급여금이 비공제 대상으로 소득으로 합산 되면 향후 자격 탈락의 소지가 있다는거지요. 신규 보상금 수령자 중에서 급여가 소득으로 상향 되는 바람에 그나마 못 받는 경우를 봤 습니다. 년중 전, 후반기 두차례 소득 심사를 거쳐 자격 조정을 한다는데, 개떡 같은 나라 정책이 한 쪽에서는 생색 내고 다른 쪽에서 날치기 해가니 드럽고 치사해서 보상금이고 뭐고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은근히 열불 나네요
보훈급여는 국세청 자료에도 입력이 되지않아 소득으로 되지 않는다는 데 그리고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이것까지 종합소득으로 끼워 넣는것은 억지정치라 사료됩니다
잘알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않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