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취등록세율 입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법정세율4%)감면이
9억이하 1주택 (일시적 2주택포함)에 한해서는 2% 세율이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주택 9억초과분 취득세율은 4%로 원상회복됩니다
통합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개인이 취득후 30일이내등기 등록시에는 60일까지 50% 분납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용도 |
세부구분 |
전용면적 |
세율 |
주택
(아파트/단독) |
1주택/9억이하
(일시적2주택)
|
85㎡이하 |
2.2% |
85㎡초과 |
2.7% |
다주택/9억이상 |
85㎡이하 |
4.4% |
85㎡초과 |
4.6% |
상가 |
주거용도 이외건물 |
|
4.6% |
토지 |
대지
|
대지/임야/공장용지/창고용지 |
4.6% |
농지 |
전/답/과수원등 |
3.4%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세율 |
신축 |
2.8% |
0.16% |
0.2% |
3.16% |
상속 |
2.8% |
0,16% |
0.2% |
3.16% |
증여 |
3.5% |
0.3% |
0.2% |
4.0% |
농지 |
3% |
0.2% |
0.2% |
3.4% |
주택제외 |
4% |
0.4% |
0.2% |
4.6% |
★ 농지상속 2.56%
★ 2년이상 자경농지 1.6%
★ 기타 가등기.가압류.가처분.지상권.전세권등등 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