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국보 제152호
명 칭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분 류 : 기록유산/ 전적류/ 필사본/ 등록류
수량/면적 : 273책
지정(등록)일 : 1973. 12. 31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103호 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중기 이래 국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최고 의결기관인 비변사(備邊司)에서 매일매일의 업무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비변사의 약칭이 비국(備局)이었으므로 ‘비국등록(備局謄錄)’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이전의 『비변사등록』은 모두 소실되었고, 현재는 1617년(광해군 9)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276년간의 기록 273책이 남아 있다. 등록은 1년 1책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건이 많을 때에는 2책 또는 3책으로 작성하는 것도 있었다.
비변사는 고종 2년(1865)에 폐지되었음에도 1892년까지 등록이 기록된 것은 비변사 폐지 이후 의정부가 비변사의 역할을 계속 담당하면서 『의정부등록』과 같이 명칭만 다를 뿐 종전과 똑같은 체제의 등록을 작성해왔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국정 전반에 대한 기본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일성록(日省錄)』등과 함께 『조선왕조실록』편찬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의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실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조선왕조(朝鮮王朝) 후기의 국가최고의결기관(國家最高議決機關)인 비변사(備邊司)에서 처리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과 같이 실록(實錄)에 앞서는 기본 사료이다.
등록(謄錄)은 1년(年) 1책(冊)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사건이 번다(繁多)할 때에는 2책(冊) 또는 3책(冊)으로 작성된 것도 있었다.
현존하는 것은 광해군(光海君) 9년(1617)∼고종(高宗) 29년(1892) 사이의 273책(冊)뿐인데, 비변사(備邊司)가 없는 고종(高宗) 2년(1865)에 폐지되었는데도 그 뒤 고종(高宗) 29년(1892)까지 등록(謄錄)이 작성되어 있는 것은 그 업무가 의정부(議政府)에 의해 계속되어 의정부(議政府)가 비변사(備邊司)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같은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과 같이 그 명칭은 달랐지만 종전과 꼭 같은 체재(體裁)의 등록(謄錄)을 작성해 왔기 때문이다.
광해군(光海君) 9년부터 고종(高宗) 29년 사이의 등록(謄錄) 중 현존해 있지 않은 결본(缺本)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이 원본(原本)에는 책차(冊次) 표시(表示)가 없고, 표지에 다만 간지(干支)로 '00년(年) 등본(謄本)'이라고 쓰여져 있을 뿐이므로 전체의 책수(冊數)는 알 수 없고, 따라서 결본(缺本)의 수도 정확히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