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월9일(월)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 라이트코리아 주최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선고됐다. 관습헌법상 수도인 서울을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촬영 장재균
▲위에서 부터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변호사 전원책, 수도분활반대국민운동본부 대표 장기표, 한국시사문화연구원장 이선호, 중앙불교신문 대표 법철스님, 변호사 성빈
지금의 세종시 논란은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정권은 행정수도를 행정도시로 바꾼 수도 ‘이전’이 아닌 ‘분할’이라는 편법으로 만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부처를 옮겨 국가의 중추기능을 분산시켜 엄청난 예산과 국익의 낭비를 초래할 망국적 행위를 한 것이다.
1997년 대선 때 ‘제2의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기도 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의 서울이전 공약은 이 정권이 충청인을 다시 한번 속이려는 무책임한 졸속공약”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지금은 “세종시 수정은 4대 강 추진 위한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면서 일관성이 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4대강은 세종시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투입 불가능한 621조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국방 2020계획’을 내놓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도 반대도 않으면서 20여조원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을 세종시와 결부시켜 물고 늘어지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충청권 표심만을 의식한 정치인들은 ‘원안 추진’하자며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지만 원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다. 지금의 세종시 건설은 원안이 수정된 것이다. 한번 수정한 법을 왜 두 번 수정하지 못하는가? 원안은 당초부터 잘못된 충청권 득표전략이었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세종시에 목메고 집착하는 꼴이 볼썽사납다. 충청권 민심만 중요하고 타지역 민심은 보이지도 않는가? 국민과의 약속을 말하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국민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
정부부처 이전은 해당 공무원과 그 가족들, 정부와 관련한 업무를 보는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강제이주와 다를 바 없는 행복추구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권침해이다.
타지역 이주민들로 만들어질 세종시는 충청도민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은 없다.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 남면 일대의 원주민들은 이미 땅을 팔고 고향을 떠나 세종시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세종시는 땅 투기꾼들과 당리당략에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행복도시로 보일지 몰라도 이주 대상자들에게는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공포도시이며, 국민들에게는 피로를 가중시키는 피로도시이다.
세종시 건설의 명분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서울의 인구는 이미 감소추세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산업시설의 지방이전, 출산률의 저조 등의 이유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부처를 옮겨서 만드는 세종시는 인구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30년 50만명의 인구를 목표로 하지만 서울의 인구는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50만명이상 감소할 것이다.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명문대학을 한두 개 이전하고 대기업 연구소와 세계 굴지의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과학국제도시를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지역 균형발전이 목표라면 세종시를 만드는 것보다 주변의 기존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세종시 규모를 줄이고 그 예산을 연기, 공주, 논산, 부여, 청주 등의 주변 기존도시에 투입하여 지역개발을 한다면 당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이며, 충청도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