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를 계속하여 올립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사 건 :
신 청 인 (성 명) 박 0 0
(주 소) 서울시 노원구
(전 화) 000-000-0000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1. 무자력 내역(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월 평균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소명자료(해당란에 V표 하고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해당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V표 하신 뒤 소명자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봉급액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증명서
기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3. 국선대리인 선정 희망지역(해당란에 V표를 하십시오)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의정부 □ 수원
□ 강원 □ 전북 □ 경남
4.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헌법재판소법 제71조에 규정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별지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2 0 0 8 . 08 . 29 .
신 청 인 박 0 0 (인)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
1. 침해된 권리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32조제1항의 근로의 권리 및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2.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도봉구청장은 신청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첫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
둘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내지 제51조
4. 위헌이고 해석되는 이유
첫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의 운수종사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와의 공평성을 잃어 법의 존재이유인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둘째의 위헌사유와 함께 승화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삶을 노예적 삶을 강요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택시기사자격증 제도를 법률의 근거없이 택시연합회에 맡긴 오류를 저질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근거없이 택시기사자격증 제도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고 합니다)에 맡겨 택시기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자(택시회사)는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택시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택시요금)을 전액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라고 합니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준수의무를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하여는 법 제94조 제3항에 규정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액관리제 관련 규정이 형식상으로는 공평한 것 같으나 현실은 헌법상의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및 헌법 이전의 권리인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실질적으로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입니다.
현실은 택시운수종사자로 최초 취업할 때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없어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며, 취업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전액관리제를 장점을 알게 되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요구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고, 단속관청인 구청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을 때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임금을 매월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착취하고, 탈세를 일삼고 있으며, 각종 불법을 저질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착취자(택시회사)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피착취자(택시기사)에게 5십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실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법률이 막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다니던 택시회사(이하 ‘00택시’라고 합니다)를 퇴사하고 새로운 택시회사(이하 ‘00운수’라고 합니다)에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규정된 사용증면서의 발급을 덕성택시에 요구하면서 동료들인 택시기사들의 복지향상을 꾀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사용증명서 미발급에 대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내사종결하였고, 단속관청인 도봉구청은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8.6.12. 접수하여 현재까지 미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00택시와 00운수 측의 불이익은 너무 가혹하여 신청인의 헌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신청인은 2008.2.12. 00택시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2008.3.4. 00운수에 취업하여 5개월 이상을 무사하고도 평안하게 근무하였으나, 00운수에서 2008.8.5.부터 신청인의 승무를 정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00운수 측의 말에 의하면 00택시에서 퇴사한 후 00택시에서 퇴사처리(택시기사자격증의 반납, 다시 말하여 신청인은 택시기사자격증을 00택시에 반납하였으나 00택시는 택시연합회에 택시기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를 마무리하지 않아 2중 취업이 되어서 더 이상의 승무는 시킬 수 없다고 하며, 이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현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00택시는 2008.4.30. 사무실 칠판에 취업방해 대상자 명단을 적어 놓은 사실이 있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고소하여 현재 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00택시 측에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수집하였다고 극구 부인하겠지만 택시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수집한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