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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5%를 월상환금 단리로 계산 힌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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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율은 1+ 0.053/12 |
= |
1.00441667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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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년금리는 1.00441667^12= |
1.054307 |
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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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비수열의 합은( 1-a^n)/(1-a)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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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월이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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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로 계산하면 |
(1-(1+0.00441667^36)/(1-(1+0.00441667))= |
38.92700137 |
이되고 | |||||
여기에다 월이자를 50000000*0.00441667을 곱하면 |
=50000000*0.00441667 |
220833.3333 |
이며 | |||||
따라서 220833.333*38.92700137= |
8,596,379 |
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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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율 인 0.053*3*50000000= |
7,950,000 |
원보다 무려 7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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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0,000,00만원을 3년동안 5,3%인 경우는 은행제시 이자보다 70만원정도를 더받을 수 있
습니다.
따져 보시고 장기 정기예금을 드십시요
3. 보험 이야기
본론에 들어 왔습니다
먼저 고발 내용을 말 하겠습니다.
1)LIG 생명 보험
1)당시 계약서인 “가입 안내서”에 전혀 말이 없었던 사업비, 유지비등의 수수료를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입니다.(첨부에 당시 계약서인 “보험 가입
안내서를 첨부 합니다)
2)당시의 가입 안내서의 기재내용인 은행금리의 최고 금리로 이자를 계산 하지 않고 은행의
평균금리, 그것도 12년간의 장기 정기예금 인데 ,1년짜리 금리로 이자를 계산 하였음
3,월상환금의 이자를 년금리의 단리로 계산하지 않고 복리로 계산하여 주고, 말로는 복리로
계산 하여 지급 하였음(예를 들면 년12%인경우 단리로 계산하면 월금리가 1%이나, 복리로 계
산하면0.9489%기 됩니다)
4. 조견표의 금리를 12%로 계산하여 당시 월 15만원씩 10년을 불입하면 2년 거치후 10년동안
월50 여만원을 타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 보니 21만여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견표에 제시한 12%의 금리는 IMF시절에 금리가 30%를 웃도는 시절에도 전혀 달성되지 못
한 금리 입니다
2)법원
전체적으로는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하며 판결은 법관 마음대로 써 놓고 이유를 밝히지도 안습
니다
(1)남부지방법원(2009기합17005관련)
1)원고가 인용도 하지도 않은 판례(대법원 2007,4,7 선고 87453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98다32564 핀결)에서 애매모호한 “법령에 의하여 정해 진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만을 인용 하셨고 바로 윗 단에 있는 아주 명확한 문구 “보험요율의 체계에 대
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
로 주장할 수 없다.” 라는 판례를 왜 인용을 하지 않은 당위성을 설명 해주십시요.
2)“상대방이 영리법인 이라 사업비 유지비를 제한다는 것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셨
는데 보험에서 사업비 유지비를 뗀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근거를 주십시요.
저축성 보험인데 사업비 유지비를 떼면 손해인데 보험사를 먹여 살리려 보험에 듭니까? 판
사님은 어떠 신지요?
(2).서울 고등법원 관련(2010나124337관련)
1) LIG가 복리로 계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단리가 맞다” 그리고 단리로 계산지급
했다고 주장한 LIG 주장에 대하여 본인이 계산이 틀리다며 계산근거를 제시하니까,
LIG는 본인계산이 틀렸거나 말도 안되는 올림 내림의 차이 일 것이다 라고 주장히였는데
법정은 산수도 못하는 집단인지?
2)본인이 제시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표준 사업 방법서(제5조~13조 제1
항 관련) 34조를 따르면 보험사 또는 모집인의 과실 혹은 고의로 무효가 된 경우 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지급하라“도 되었는데 지연이자 지급을 을 지급 하도록 약관대출이율로 보면
본인이 요구한 이자율은 적절한데 왜? “전과동“ 인지요? 설명부탁합니다
3)조견표의 제시된 금리, 과대광고 아닙니까? “그건 다른 문제이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
인가요?
상기 1),2),3)항은 (핀사님이 종결을 선언하셨지만 분명 빨리 재출하면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 가입 당시의 배경 및 금감원 법원관계 이야기
저는 지금부터 18년전인 94년도에 당시 LG계열인 LG정보통신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럭키화재(현 LIG손해보험)의 “노후 안심연금 보험을 들었습니다.
당시 LIG측의 담당 부장이 회사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저의 동료들인 전 직원을 모아놓고
“보험 가입 안내서”를 나눠주고 보험가입을 권하였습니다
“가입 안내서”에는 약관에 대하여는 전혀 안나와있고 설명시에도 약관에 대해서는 전혀
연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여 있던 동료중 하나가 “은행예금의 125%라는데 어느 은행이죠?”
물었더니 LIG 담당부장왈“은행금리중 최고 금리의 125% 입니다”하자 , 다릉 동료가
“ 그럼 보험사는 무얼먹고 살죠?”하자, 담당부장은 “보험사는 고객의 돈을 모아 더 큰
수익이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여 그 차익으로서 운영됩니다“라고 답 하였습니다.
당시 보험은 10년 납입 2년 거치 10년 동안 상환되는 상품 이었고, 조견표에는 허무맹랑한
금리 12%로 계산하여 월 15만원씩 납입하면 12년 뒤부터는 50여만원을 탈 수 있는 상품
이었습니다.
그후 14년이 지나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보험금을 지급 받아 보니까,
예상에 절반도 되지 않는 21여만원 밖에 안되어 보험사와 싸움 싸우듯 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내가 알지 못하는 금액이 10%정도 빠져있어,
보험사에 물어 보니까. 보험사 담당직원왈 “그것 사업비, 유지비 입니다”하여
나는 “왜? 말도 없이 네마음대로 사업비,유지비를 떼냐?”하니까 ,
담당 직원은 “사업비 ,유지비를 안 제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죠?하고 내 복창을 뒤집더군요.
하여 나는 “나는 내 이익을 보려고 보험에 들었지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보험을 들었냐
?”하고
지금 알고 나니 금피아인지 모르는 금감원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감원은 “회원사(은행,보험사,증권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무자본 특수
법인입니다” 그런데 상위 가관인 금융위원회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 그리고
회원사의 회비를 받아 운영 되고 있으니 국민편이 라기 보다는 회원사 편이 겠지요,
요즈음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 담밖에 알 수 있죠.
금감원에서는 담당자가 “보험에서 사업비 유지비를 제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하여 나는 먼저 문서로 “당신은 우리말의 한참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참은 조선시대에
말을 관리하는 기관의 이름으로서 지금의 역과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참은
이 역참과 역참사이의 거리를 칭하는 말이다, 이 말은 우리 말을 사랑하고 좋아 하는
집단에서는 상식이다“ 하고 담당직원을 만나 ”그럼 내가 몰상식한 놈이네요?“ 하고
물었더니 그 담당 여직원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말 못하더군요.
참고로 상식이라 “특수 집단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마땅한 지식입니다”
또 백번 양보를 하여 보험에서 사업비 유지비를 떼는 것이 상식이라 할지라도 얼마를 제한다는 것을 아르켜 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하여튼 금감원을 귀찮게 구니까 LIG 드디어 보검을 뽑데요,
일반 국민들 법을 모르고 또 개별로 금액이 얼마 안 되어 변호사 비용도 안나오니 당연포기
할 줄 알고 남부 지방법원에 나를 상대로“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걸었습니다.
나도 맞받아 받을 금액을 표시하고 반소를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LIG에서 두 번씩이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불성실을 보이고
재판과정에서 LIG 담당 변호사가 내가 요구한 금액을 검토도 못하고 “피고가 청구한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하여 본인은 보험의 공식인 “등비수열”또 현재가치 미래가치
공식을 이용 내가 요구한 금액의 당위성을 제시 하니까., 재판부와 LIG측에서 청구 금액을 다 드릴테니까 합의해 주시죠 하여 나는“동료들을 위하여 판결을 내려 주십시요”요구 하였던 결과 참담하게 저의 패소입니다.
참고로 저의 요구내용은
1.사업비 유지비등을 제하지 말고 보험료를 지급하라
(이유는 고지의무 불이행)
2.월상환금의 금리를 년이율의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 지급 하여라
(이부분은 LIG측은 1심에서는 복리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고 주장하다가
2심에서는 단리가 맞다 단리고 계산 지급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음
물론 계산은 복리로 되어있음)
3.2년간 늦게 지급한 보험료의 이자를 년 27%의 이자로 계산 지급하라
(본인이 주소지 이전 통보를 하였는데 LI측 관리 부실로 본인에게 연락이 안 되어 지급이
늦어졌다고 주장하였음)
4,2년간 늦게 지급했다고 8%로 계산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면서 5,2% 부분에 대하여는
차액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벌과금과 같이 10배를 지급하라
(이부분에 대하여는 LIG측 담당자에게 차액을 요구 하니까 담당자는 8%로 지급 하였다는
답변만을 수차례하였다가 금감원에 진정을 하니까“고개의 사정을 고려하여 8%로 계산
지급을 할 의사가 있음으로 담당자에게 연락 하십시요“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5.금리 적용은 은행의 평균 금리의 125%가 아닌 은행최고 금리의 125%로 계산하여 지급하라
그것도 1년금리가 아닌 12년금리로 계산 지급하라
(이에 대한근거는 아까 고등법원 관련에서 언급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표준 사업 방법서(제5조~13조 제1항 관련) 34조항임
1심 에서 패소 하여 고등법원에 상고 하였음
1심 마지막 LIG준비서면에 앞의 2번항 관련하여 LIG 측의 월상환금의 이자를 복리가 아닌
단리로의 계산을 단리가 맞다 그리고 단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나의 계산 착오 이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올림 내림의 결과 일 것 이라는 주장을 하여
계산 근거를 제출 하였고, 또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근거를 제출 하였는데도 재판부에서는 법정의 상식으로 판결 하겠다 하며 아무이유도
나열 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420조”를들어 전과동 하고 판결 하였음
이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 가겠다는 법원의 소통방식입니까?
첫댓글 고생이 많았수!
이 많은 자료를 정리하기에도...
모든게 바른 사회가 올까요?
닉네임이 물같이 바람같이 라 하였으니
흘러가는대로 놔두는것도 중책은 아니될런지?
아무것도 모르는 텅빈 허허소인이 지껄여본소리 입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