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조금 공부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택건축공법과 현 건축물의 상태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인 박근창 팀장의 도움을 받았슴을 알려드립니다.
(031-324-3793)
1,디 워터링(영구배수) 공법: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터파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
디 워터링(De-Watering)공법은 지하 용출수를 관리 하는 공법인데 주차장 지하에 지하수를 한쪽으로 모으기 위하여 유공관(물이 들어갈 수있는 구멍이 있는 관)을 깔게 되는데 이 유공관은 불순물이 들어 가서 관이 막히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부직포로 유공관을 완전히 감싸게 해야 한다.그래야 유공관으로 배수가 영구적으로 될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유공관을 모아서 큰 관으로 모으고 마지막에는 용출 지하수를 모을 정도의 집수정이 만들어지고 이 집수정에 주 가동 모터와 예비모터가 설치 되어 있다. 어제 현재 모터에서 나오는 수량을 확인한 상태로 보았을때 삼성 쉐르빌 지하의 용출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지하 주차장의 촉촉한 습기는 환기나 온도 차이때문에 발생되는 결로로 추정이 된다. 만약 용출수의 용량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지하수의 부력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균열이나 볼록하게 변형이 발생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듯 하다. 큰 비용이야 아니겠지만 모터 가동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이치에 맞는지 안맞는지~~~~~
2,결로 현상:
방수문제가 아닌경우 신축 건물에 결로가 생기는 것은 1)내부 환기 2)내부와 외부의 기온 차이로 인한 문제와 3)콘크리트 양생기간에 발생될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다만 건축기술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온도 차이를 덜 민감하게 벽면 처리를 하는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듯 하다.
3.할인 분양: 현재의 판례를 보면 사기도 아니고 계약 자유의 영역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고 입주자측이 한번도 승소 한 사례가 없다. 다만 할인 분양으로 인하여 기존 입주자분들의 재산상의 가치 손실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란 부분은 쌍방간에 잘 협의하는것이 맞을 듯 하다.
4, 중공업건설부문;
메리츠 건설 컨소시업과 시행 계약을 할 당시에 미분양 물량을 재 매입한다는 독소조항 때문에 손실(?)을 부담 하면서 까지 할인 판매를 해서라도 손을 털고 싶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설부문을 포기하게 된것이다. 현재 할인분양 대행사인 (주)노블레스도 한채당 약 1,000여만원의 대행 수수료를 받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현 특별 할인가격인 33평형기준 가격은 1층기준 249,494,030원에서 분양대행비인 1,000만원을 공제하면 239,494,030원이 되는데 평당7,257,395원이 된다. 1층이나 10층이나 건축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LH공사의 순수 건축비 기준단가는 평당 27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둔전에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한 삼성중공업이 과연 손해를 보았을지 이익을 보았을지~?
5,결론
건축물의 상태는 큰 문제 없다.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보험이 총 건축비의 약 2%(약 20억원?)가 적립이 되어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그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이다. 다만 저렴한 가격이기는 하지만 차후에 프리미엄이 더 붙거나 큰 이익을 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집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까지 말릴 필요가 있을까 싶다. 삼성 연구소나 그룹쪽애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빨리 집 팔아라 향후 10년간은 집값 안 오른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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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
모두 눈을 감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또한 제 이웃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것 같았습니다.
용인지역언론을 제외한 여러 언론사들이 같이 나서주었으니 다행이라고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