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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3일 이른 11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단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4년 동안 장애인정책이 퇴보하면서 장애인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라면서 “민주통합당이 총선·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하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7대 장애인 공약은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공약에서 ‘장애인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설 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중심으로 장애인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는 장애인에게 1천만 원의 자립생활정착금과 주거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이 제도화된다. 이를 위해 탈시설-자립생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장애등급제도를 장애특성과 장애정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가칭)’를 구축한다.
이동권 보장 부분에서 장애인콜택시는 현행 법적 기준인 2,785대(현재 1,302대 운영)를 조기에 도입하고 기준을 개선해 추가로 확대하며, 저상버스는 50% 수준인 16,000대(현재 12%, 3,899대)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토해양부가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33.4%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전면 수정키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연금 대상과 연금액 확대, 장애인 별도 건강검진 제도화, 장애여성·내부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중장기 종합지원 계획 수립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검토,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이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이용섭 정책위원장은 “7대 공약을 모두 시행하면 2조 원 내외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미 지난해 8월 29일 민주당보편적복지기획단에서 33조 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이 중 17조 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므로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공약발표 뒤 간담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상임대표는 “민주통합당에서 2012총선연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애인비례대표 후보를 뽑으면 이를 공천키로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면서 “하지만 장애인 후보가 지역구에서 비장애인 후보와 경쟁하기 어려워 출마가 어려우므로 장애인의 지역구 출마에 대한 전략 공천도 고려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도 “장애인주권의 관점에서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라면서 “또한 인권위에서 장애 관련 진정이 60%가 넘고, 여성 관련 진정의 3분의 1이 또한 장애 관련 진정이므로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에 이를 고려해달라”라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중요한 지원은 활동지원서비스와 고용서비스인데, 이번 공약에서는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장애인 비례대표, 지역공천 등에 대한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공약은 일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일자리, 고용,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기본으로 두고, 일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7대 장애인 공약>
7대 공약 |
내용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
- 비상설 회의체인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대신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
-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에서 소득하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액을 월 최대 15만4천 원에서 2017년까지 39만8천 원으로 인상 |
장애인 건강권 보장 |
-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 장애인 진료장비 확충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건강검진 제도화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 2017년까지 저상버스 16,000대(50%)로 단계적 확대 -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조기 도입 및 기준 개선으로 확대 -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전면 수정 |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 탈시설·자립생활 전담부서 설치 및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정착금, 주거비, 임대주택 지원 및 체험과 자립생활가정 제도화 |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 여성장애인, 내부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중장기 종합지원 계획 수립 및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 장애특성과 장애정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로 발전 -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가칭)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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