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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계획 |
1. 포상대상
○ 재직중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교육공무원】
①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원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③ 기타 사망 또는 의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① 사립학교의 인사규정(학교법인 정관)에 의하여 정년퇴직하는 교원
②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교원
③ 기타 사망 또는 의원 퇴직하는 교원
※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거한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교원으로서 이전에 퇴직공무원(교원) 포상을 받지 않은 교원 포함
2. 추천대상
○ 2008년 8월말 정년퇴직하는 자
- 유․초․중등교원 : 생년월일이 '46. 3. 1~'46. 8. 31인 자
- 대학교원 : 생년월일이 '43. 3. 1~'43. 8. 31인 자
○ 2008년 8월말 명예퇴직하는 자
○ 2008.3.1 ~ 2008.8.31중 의원면직자, 사망자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중 포상 누락자
※ 1. 08년 2월말 포상 추천시, 명예퇴직 미결정으로 추천 누락된 자 포함
※ 2. 위 1 사유 외에 정기포상 기간외의 포상 추가 추천자는 <붙임4> 사유서 제출
3. 추천기한 : 2008. 05. 09.(금)까지
4. 포상훈격
○ 근정 훈장 : 재직 년수에 해당하는 근정 훈장
구분 |
옥조(5등급) |
녹조(4등급) |
홍조(3등급) |
황조(2등급) |
청조(1등급) |
재직 년수 |
33년 ~ 35년 |
36년 ~ 37년 |
38년 ~ 39년 |
40년 이상 |
대학총장 특별 추천 |
○ 근 정 포 장 : 재직기간 30년 이상 ~ 33년 미만
○ 대통령 표창 : 재직기간 28년 이상 ~ 30년 미만
○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 25년 이상 ~ 28년 미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 : 재직기간 15년 이상 ~ 25년 미만
(재직년수가 15년 미만인 경우 포상 추천 제외)
5. 재직기간 산정시 유의사항
재직기간 산정 대상 경력은 ①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③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함 |
○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산입하되,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퇴직은 반드시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원은 만62세 기준을 적용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함
○ 유초중등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자격을 갖춘 이후의 경력을 인정
○ 촉탁 및 일용, 잡급, 기한부,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의 경력은 재직기간에 불산입
○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내용으로 경력 증명이 불완전한 경우(예 : 유급조교 경력,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경력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인사기록카드 대조 작업시 제시
- 인사기록카드에 발령일, 발령내용, 적법한 발령권자 등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인사기록카드를 정리
※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경력 증빙자료 준비 철저
○ 명예퇴직과 동시에 특별승진 한 자는 인사기록카드에 승진된 직급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휴직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기타 청원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우 재직기간에 불산입
○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후 군인 및 군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군인 및 군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은 전부를 산입
6. 추천절차
가. 초․중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경우
대상자추천 (단위학교 등) |
⇨ |
지역교육청 공적심사 |
인사기록카드 대조 |
⇨ |
경기도 교육청 (추천기관) |
⇨ |
교육과학 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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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자 사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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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담당 부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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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죄경력 조회 |
나. 고등학교의 경우
대상자추천 공적심사 (고등학교) |
인사기록카드 대조 |
⇨ |
경기도 교육청 (추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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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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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자 사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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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담당 부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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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죄경력 조회 |
○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도교육청 등 추천기관은 공적심사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추진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협회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나 전적으로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추천기관이 확인하여 책임있게 추천
① 인사기록카드 대조
- 정부포상 서훈자료(전산자료)와 인사기록카드(원본)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여,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서식1>” 제출
- 재직기간 산정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자부 및 추천기관 포상담당자 간의 합동점검 예정인바, 추후 오류발생시 추천기관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추기 확인) 등을 준비하여 경기도 교육청으로 제출해야 함
② 추천대상자 사전 공개
- 추천기관 홈페이지에 “포상 추천대상자 공개” 코너를 개설하여, 포상대상자의 소속, 직급(위), 성명, 훈격, 주요공적을 1주일 이상 탑재
-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 수렴하되, 허위․비방정보 게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견 작성자 실명․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여론 수렴의견은 별도 회신없이 자체조사 및 공적심의에만 활용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개검증 실시개요, 개진된 내용 및 조치결과 제출 <붙임2>
③ 감사 담당 부서 확인(고등학교 생략)
-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감사담당 부서 협조를 받아 확인
※ 추천시 감사부서 통보공문 사본 제출
④ 수사․범죄경력 조회(고등학교 생략)
- 수사‧범죄경력(공무원 포함)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범죄‧수사경력은 추천기관에서 일괄 조회하여 제출
7. 기타 포상업무지침의 주요사항 안내
○ 추천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람․확인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붙임1> 제출
※ 추천 후 훈격 확정 이후에는 훈격조정 불가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훈종을 불문하고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06년도(6.1이후 시행) 및 0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중 ‘재포상금지기간’적용으로 포상추천에서 제외된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08년도 개정지침에 따라 추천할 수 있음
○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추천해야 하므로, 우리부와 사전협의하여 추천하고, 추천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첨부
○ 공적조서의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간략히 작성
○ 포상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위),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포상후 훈‧포장증 및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수정불가)
- 훈포장 증서에는 당해 직급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음(근거:행자부 상훈팀-2848, 2006.10.16)
․ 총장, 학장(종합대 소속 단과대 학장 제외), 교육감, 교육장, 시도교육청 직속 기관장(연수원장 등)은 당해 직위 표기 ․ 교장 임기만료후 원로교사인 경우 “원로교사” 표기 |
※ 직위표기 대상자 추천시 반드시 포상특이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통보
○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정년․명예․의원퇴직)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수여 받은 자는 다시 포상 추천을 할 수 없음
○ 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2008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8. 제출서류
<공통>
1)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2)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공문 사본 각 1부
3) 추천기관 감사담당 부서 통보 공문 사본 1부
4) 정부포상 사전공개에 따른 조치결과<붙임2> 1부
5)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6) 포상추천자 현황통계 5종 1부(별첨 엑셀서식)
7) 추가추천 사유서
8)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정본을 추기 확인 후 제출)
<국무총리 이상> 상훈시스템 입력
9)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추천명부” 1부
10)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11)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지역교육청 보관)
12)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지역교육청 보관)
13)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적조서” (지역교육청 보관)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 1부 반드시 제출)
<장관표창>
14) 인사기록요약서 <붙임3>
9. 상훈관리시스템 입력시 주의사항
○「이름」 : 성과 이름은 반드시 붙여서 입력하고 한자입력
- 원하는 한자가 없을 경우 한글로 입력. 시스템에 기재되지 않는 ‘류’자 성, 또는 한자 등은 ‘이름 정정명단’<서식5> 양식 제출
○ 소속명 : 공식 학교명 및 기관명을 입력함. (띄어 쓰기 유의)
<입력 예시>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서울수색초등학교
(지역교육청)(한칸 띄우기)(학교명 또는 기관명)
○ 추서여부 : 사망자의 이름 앞에 ‘고’를 입력하지 않으며, 「추서여부」에 ‘추서’를 선택함.(※추서로 입력된 경우 훈장증 인쇄시 성명 앞에 '고(故)‘ 자동 인쇄됨.)
○ 주 소 : 먼저 시․도 시․군․구를 먼저 입력하고 (엔터)후 하단에 나머지 주소 입력(동, 읍, 면, 번지, 아파트 동수까지 정확히 기재)
○ 공적요지 :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람
○ 공적내용 : 퇴직교원의 훈격은 재직기간에 의해 결정되나, 정부포상임을 감안하여 공적내용을 1매 이내로 작성(특수문자사용불가)
○ 퇴직종류: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퇴직기타(사망)
-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으로 입력
○ 직급명 : ※ 명예퇴직 특별승진자는 승진직급을 입력하고 현직급 승진일과 퇴직일을 같게 입력함
○ 경력사항
-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과거 재직한 기관 기록(주요 경력)
- 퇴직교원의 경우 재직년수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므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이외의 외부경력 기재 불필요
- 의원면직의 경우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붙임 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년 ○월말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훈장(해당훈격 표기)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추천기관) 및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등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퇴직교원포상계획을 열람하고 동 지침 등에 의한 본인의 재직기간 산정과 이에 따른 훈격 추천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본인이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붙임 2]
정부포상 사전공개에 따른 조치결과
추천기관 : ○○○교육청
□ 사전공개 개요
○ 포상건명 : 2008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 공개매체 : (○○○ 교육청 등) 홈페이지(http 주소)
○ 공개기간 : ‘08. ○○.○○ ~ ○○.○○ (7일간)
□ 제출의견(종합)
○
-
□ 피추천인의 소명 또는 관련기관 조회결과
○
-
○
-
□ 검토의견
○
-
○
-
□ 조치결과(계획)
○
-
○
[붙임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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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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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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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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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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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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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 번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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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 분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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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 |
재 직 기 간 |
12) 특 정 직 |
. . ~ . . ( 년 월) | |||||||||||||||||||
8) 일 반 직 |
. . ~ . . ( 년 월) |
13) 교 원 |
. . ~ . . ( 년 월)
| |||||||||||||||||||
9) 별 정 직 |
. . ~ . . ( 년 월) |
14) 군 인 |
. . ~ . . ( 년 월) | |||||||||||||||||||
10) 기 능 직 |
. . ~ . . ( 년 월) |
15) 군 무 원 |
. . ~ . . ( 년 월) | |||||||||||||||||||
11) 고 용 직 |
. . ~ . . ( 년 월) |
16) 기 타 |
. . ~ . . ( 년 월) | |||||||||||||||||||
합 계 ㉮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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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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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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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실 재직기간 ( ㉮ - ㉯ ) |
년 월 |
19) 추천훈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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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징계, 형벌 |
종 류 |
일 자 |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
포 상 명 |
수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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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 |||||||||||||||||||||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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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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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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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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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년 월 일 24)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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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추가 추천 사유서
추천기관 : ○○○교육청
<추천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훈격 |
퇴직일자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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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사유로 퇴직교원 포상 대상자로 추가 추천합니다.
200○. ○○. ○○.
○○○교육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