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706-028186 (2017.06.04 신청) 민원제목 : 아직도 국민권리 불법적 박탈하고 계신지?
2. 신청번호 : 1AA-1706-061464 (2017.06.08 신청) 민원제목 : 불법 일 삼는 문화재청 고발합니다!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