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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나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 사서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하여 ‘사서 없는 도서관’ 학교 현장이 개선되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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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의 제6조와 제7조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1) 제6조 (독서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문제
독서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적 자유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이 누적된 기록과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이 해킹당해 수십만 학생의 개인정보가 영리 목적에 이용되었고, 전체 636만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영리 사업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듯이, 독서교육정보시시템 구축, 운영은 인권침해와 함께 정보의 유출 유려가 심각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2) 제7조 (독서활동관리)의 문제
학생의 개인적 독서이력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독서활동관리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은 반문화적․ 반교육적․반인권적 독서교육정책이므로 삭제를 요구합니다.
독서는 결코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어린이․청소년들의 또 다른 삶의 경험이자 고도의 문화적인 활동입니다. 그러기에 독서는 자발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입시를 빌미로 반강제로 책을 읽게 만드는 것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진작시키기는커녕 학생들을 책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강제된 독서인증의 방안들은 책을 읽으며 얻게 되는 경험과 느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낱낱의 조각난 지식을 암기하고 내키지 않는 독서 후 활동을 하게 만듦으로써 자율적인 ‘생애의 독자’로 성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서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학생평가와 연결시키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반문화적․반교육적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과 정서의 요체인 독서활동을 독서이력화하여 집중 관리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려는 반인권적 발상입니다. 공교육의 전 기간에 걸친 독서활동의 궤적을 기록․관리․활용하겠다는 것은 CCTV로 안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인권침해적 방안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독서활동의 전 과정을 학생평가와 연동시키게 되면 또 다른 불평등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독서활동은 문화자본의 소유와 그 정도에 따라 확연히 차별적인 양상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독서 환경과 그에 따른 능력 및 활동을 학생 평가와 연결시키는 것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을 학력의 불평등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반민주적인 방안입니다.
이는 학생들 간의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을 확대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지원조례(안)’중 반교육적․반민주적․반인권적 독서교육인 6조와 7조를 삭제하고, 학생들의 진정한 독서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이 되도록 사서교사 양성과 배치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 단체명: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경남지부
◆ 대표: 현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