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 지정 번호 | 명 칭 | 소 재 지 | 문화재 금역구역 면적(㎡) |
국 보 | 57 | 쌍봉사 철감선사 탑 | 이양면 쌍산의로 459 (증리 산 195-1 등 6필지) | 23,514 |
보 물 | 1116 | 유마사 해련부도 | 남면 유마로 603 (유마리 400) | 6,452.5 |
1345 | 만연사 괘불 | 화순읍 진각로 367 (동구리 179) | 612 | |
1722 | 화순 총마계회도 | 도암면 벽동길 (벽지리 790) | 731 | |
사 적 | 312 | 화순 운주사지 | 도암면 천태로 91-44 (용강리 70 등 92필지) | 490,831 |
410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 도곡면 효산리 산 68-1 등 205필지 | 2,191,767 | |
485 |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 이양면 증리 산 12 등 44필지 | 118,809 | |
명 승 | 89 | 화순 임대정 원림 | 남면 상사1길 48 남면 사평리 601 등 26필지 | 11,027 |
천연기념물 | 303 |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 이서 야사은행나무길 6 (야사리 182 등 5필지) | 314 |
465 | 무등산 주상절리대 | 이서면 영평리 산96 | 29,400 | |
483 | 개천사 비자나무 숲 | 춘양면 가동리 산151 등 4필지 | 487,050 | |
487 |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 북면 서유리 산147-5 등 27필지 | 33,532 | |
중요민속자료 | 152 | 화순 양동호 가옥 | 도곡면 달아실길 24 (월곡리 569 등 2필지) | 1,897 |
154 | 화순 양승수 가옥 | 도곡면 달아실길 26 (월곡리 572-1 등 3필지) | 1,200 | |
등록문화재 | 274 | 화순 오지호 생가 | 동복면 독상1길 48-1 (독상리 277-1 등 2필지) | 3,475 |
275 | 화순 농협 동부지점 | 화순읍 동헌길 21-3 (훈리 46-2) | 277.53 |
종별 | 지정 번호 | 명 칭 | 소 재 지 | 문화재 금역구역 면적(㎡) |
유형문화재 | 63 | 화순 향교 대성전 | 화순읍 교동1길 9-1 (교리 293 ) | 4,211 |
124 | 능주 향교 | 능주면 교촌길 36 (남정리 328) | 5,000 | |
285 |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 이서면 용호길 40 (야사리 371) | 2,562 | |
313 | 화순 춘산영당 최익현 초상 | 춘양면 부춘동길 33-3 (부곡리 249) | 595 | |
314 | 화순 문달환 초상 3점 | 춘양면 부춘동길 33-3 (부곡리 249) | 595 | |
지방민속자료 | 40 | 화순 이경휴 가옥 | 도곡면 하죽청길 11-4 (죽청리 367-1) | 866 |
기념물 | 41 |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 유허비 | 능주면 정암길 30 (남정리 174 등 9필지) | 1,122 |
60 | 화순 적벽 | 이서면 장학리 산 14등 26필지 | 212,562 | |
77 | 능주 삼충각 | 능주 잠정 산 33-1 | 397 | |
92 | 학포당 | 이양 쌍봉길 74-3 (쌍봉리 411 등 3필지) | 657 | |
기념물 | 192 | 화순 천덕리 회덕고분군 | 능주면 천덕리 587 등 3필지 | 4,000 |
193 | 화순 오성산성 | 동면 서성리 산 179등 7필지 | 7,273.9 | |
194 | 화순 비봉산성 | 능주 남정리 산8 등 9필지 | 8,850.7 | |
195 | 화순 철옹산성 | 동복 안성리 산141 등 40필지 | 41,379.2 | |
235 | 화순 야사리 느티나무 | 이서면 백아로 3114 (야사리 197) | 804.2 | |
237 | 화순 동복 연둔리 숲정이 | 동복면 연둔리 472-1 등 10필지 | 7,870.8 | |
문화재자료 | 59 | 쌍봉리 충신각 | 이양면 쌍봉길 16-1 (쌍봉리 110) | 2,000 |
61 | 죽수절제아문 | 능주면 죽수길 73 (석고 254-1) | 4,000 | |
64 | 최경회 사당 | 화순읍 다지리 206 | 60 | |
65 | 대리 칠충각 | 화순읍 한고을길 16 (대리 154) | 1,000 | |
67 | 영벽정 | 능주면 관영리 1 등 4필지 | 618 | |
118 | 금오산성지 | 한천면 한계리 산 126 등 7필지 | 15,933.8 | |
122 | 해망서원 | 춘양면 섶매길 37-1 (대신리 894 등 3필지) | 185 | |
125 | 동복향교 | 동복면 월송길 62-30 (연월리 846) | 1,000 | |
130 | 죽수서원 | 한천면 학포로 1786-45 (모산 산 15-3) | 4,996.5 | |
235 | 화순 관영리 고분 | 능주면 관영리 43 | 424 | |
277 | 화순 만연사 선정암 목조 관음보살좌상 | 화순읍 진각로 357-65 (동구리 180 ) | 1,183 |
[붙임 2]
주요 개정 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3
가. 법 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위반(500만원)
나.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차위반(10만원), 2차위반(10만원), 3차위반(10만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법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