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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대회 |
참 가 요 강
◉ 목 적
· 배드민턴을 범국민 생활체육으로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 지역 배드민턴 활성화와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 조성
․ 애향심 고취 및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를 강화함에 있다.
◉ 방 침
․ 본 대회는 16개 시·도 대항전으로 실시한다.
․ 배드민턴 전체 동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회 질서 의식을 제고시킨다.
․ 대회를 검소하고 알차게 운영하며 활기찬 대회가 되도록 한다.
․ 대회 기간 관람 질서 및 경기장 청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배드민턴연합회, 부산 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 육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를 후원처로 하고, (주)요넥스코리아 가 협찬한다.
◉ 대회개요
1. 대 회 명 :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대회
2. 대회일시 : 2010년 10월 9일 - 10일 (2일간)
3.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실내체육관외
4. 주 최 : 국민생활전국배드민턴연합회
5. 주 관 : 전국배드민턴연합회, 부산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6.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부산광역시,기장군,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7. 협 찬 : (주)요넥스코리아
8. 경기종목 :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120종목
연 령 |
등 급 |
기 준 |
70대 |
A, B, C, D |
70세 이상 (1940년 이전 출생자) |
65대 |
A, B, C, D |
65~69세 (1941년~1945년 출생자) |
60대 |
A, B, C, D |
60~64세 (1946년~1950년 출생자) |
55대 |
A, B, C, D |
55~59세 (1951년~1955년 출생자) |
50대 |
A, B, C, D |
50~54세 (1956년~1960년 출생자) |
45대 |
자강조, A, B, C, D |
45~49세 (1961년~1965년 출생자) |
40대 |
자강조, A, B, C, D |
40~44세 (1966년~1970년 출생자) |
30대 |
자강조, A, B, C, D |
30~39세 (1971년~1980년 출생자) |
20대 |
자강조, A, B, C, D |
20~29세 (1981년~1990년 출생자) |
9.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15점 3세트) 경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 서 변경할 수 있다.
나. 각 부별 출전 팀이 100팀 이상일 경우 50팀 기준으로 조별로 분리하여 경기 를 진행하고 각 조 입상자는 시상, 승급, 단체점수를 인정한다.
다. 심판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은 본 연합회 제 규정에 준한다.
10. 참가자격
가. 배드민턴동호인으로서 각 시도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이어야 참가할 수 있다.
나.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중 택일하여 선택한 시 도연합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도연합회장의 신청에 의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있다.
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선수로서 2010년도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회 원과 고등학교 선수활동을 하였던 회원은 자강조에 참가하여야 한다.
11. 신청방법
가. 본회가 공지한 출전신청서(예;엑셀양식)에 시도연합회장 명의로 참가신청을 하 여야 한다.
나. 한 종목에 자강조· A· B급은 2팀 이하, C급은 5팀 이하 출전할 수 있으며, 한 단체는 150팀까지만 출전할 수 있다.
*단, D급은 단체별 출전팀수(150팀)제한과 종합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각 시도는 3개 단체까지 구성하여 출전할 수 있으며, 대회개최 시도는 4개단 체 까지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예) 제주도A, 제주도B 제주도C, 개최지D
단) D팀은 종합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 시도연합회에서 두개 이상의 단체로 출전시 선수는 동일한 단체로 출전하여야 한다. (예) 남복 제주도 A팀인 경우 - 혼복 역시 제주도 A팀으로 출전
마. 출전급수는 상향, 출전연령은 하향 출전할 수 있으나, 출전 급수 및 연령은 동 일하여야 한다
바.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사. 급수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자강조 - 고등학교 선수활동을 하였던 회원과 A급에서 승급한 회원은
자강조에만 참가하여야 하며, 그 외는 선수의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45대, 40대, 30대, 20대 선수만 해당)
☞ A 급 -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으며, 전국 A급에 해당하는 회원
☞ B 급 - A급이 아닌 회원
☞ C 급 - A, B급이 아닌 회원
☞ D 급 - 전국대회에 처음 출전한 자로서 지방급수 C급 이하로 한다.
아. 연령, 급수별 각 종목이 4팀 미만인 경우 경기는 치루되, 경기단체상 점수와 승급규정에는 제외되며, 개인메달만 수여하도록 한다.(단, 대표자회의시까지 팀 구성 가능함.)
자. 신청마감 : 2010년 9월 27일(월) 18시 까지
차. 신청장소 : 본회사무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잠실주경기장내 B101호)
TEL : 418-2647~9, E-Mail: syh86086@hanmail.net
카.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에 의거 E-Mail로 접수
(2) 참가선수의 출전지자격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회출전시 필히 지참바람)
(3) 참가비: 1팀당 30,000원
(4)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7-386122(전국배드민턴연합회)
타. 부별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2중 참가등록 포함)에는 모든 참가 자격 을 상실한다.
파. 신청마감 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12. 소청·열람 기간
가. 기 간 : 2010년 9월 28(화)~29일(수)
나. 내 용 : 신청 마감 후 시도별 선수 명단 열람 요청시 발송분 참조.
다. 소청방법 : 시도연합회장 명의로 된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
라. 소청내용 : 제기된 이의나 소청은 소청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처리하며, 소청기 간이 지난 후 이의 및 소청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단, 급수및 연 령이 잘못되면 대표자회의시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13. 대표자 회의
가. 일 시: 2010년 9월 30일(목) 14시
나. 장 소: 전라북도 익산시
다. 내 용:
-대회운영관련 제반 사항 전달,
-기타사항
14. 시상
등위 구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공통 |
입 장 상 |
상금(80만원) |
상금(60만원) |
상금(40만원) |
상금(25만원) |
상금(15만원) |
상장,상배 |
경기단체상 |
우승기 상금(100만원) |
상금(70만원) |
상금(50만원) |
상금(30만원) |
상금(20만원) |
상장,상배 |
개 인 상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 |
* |
* |
15. 채점방법
가. 경기단체상 채점표 : 경기단체 순위는 각 종목별 점수를 합하여 종합시상을 한다.
구 분 |
1 위 |
2 위 |
3 위 |
자강조 |
400 |
350 |
300 |
A 급 |
400 |
350 |
300 |
B 급 |
300 |
250 |
200 |
C 급 |
200 |
150 |
100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3위 수상팀이 많은
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
16. 경기 및 유의사항
가. 선수출전시 경기전에 선수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제시)을 하여 대 리출전 및 본인여부 그리고 연령을 확인한다.
나. 선수는 진행위원이 지정하는 코트에서만 경기를 할 수 있으며, 대회프로그램 책자에 게재된 시간을 준수하되 경기가 앞당겨지거나 늦추어질 때를 대비하 여야 한다. 출전자 호명 후 10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시 기권처리한다.
다. 각 시·도 경기담당 요원에게는 ID카드를 발급하여 패용케 하고, 시·도 선수단 의 문제점을 처리한다.
라. 각 시·도 경기장별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대회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당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담당자외의 개인별 이의신청은 접 수하지 않는다.
마. 7팀 이하 출전 종목은 출전자 본인이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시드 배정 점수와 시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지급하지 않는다.
바. 승급을 피하기 위하여 대전기피 및 기권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에 대하여는 점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몰수한다.
사. 대리출전자로(부정선수)발견되면 대리출전 게임 및 본인의 게임까지 전부 몰 수(시상부분 포함)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 상벌 위원회에 회부 징계조치 한다.
17. 참가자 안전장치(보험가입)
가. 본 대회 및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각 시도 선수단의 동호인 여러분들이 대회 참가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여야 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서 전국연합회에서는 일 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상해보험은 어느 상품이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여도 무방하나, 국민생활체육회 가 운영하는 안전공제 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대회구는 요넥스지정구이며, 세부품명은 차후에 통보한다.
나.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진행본부 의 제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복장의 색상은 자유로이 착용할 수 있으나 하의는 반바지 혹은 치마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상의에 단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참가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마. 선수단 숙소 예약은 대표자 회의시 각 시도별로 현지에서 직접하도록 하며, 필요시 부산시사무국장(이수환 010-5878-3862)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