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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량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묵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95 매
투표수: 3,596 매
+1 현상이 생기자 중량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개표기에서 자동적으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1 현상이 나타나서 고치고자 할 때에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숫자를 고칠 때는 반드시 고친 이유를 설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고친 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중량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여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2. 서울 중량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중화제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652 매
(투표수는 개표기에서 자동으로 기록되어 나오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고칠 경우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고 나서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고친 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미분류: 734 매 (오차율: 27.68%)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 미분류가 나오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2) 면목제5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437 매
미분류: 375 매 (오차율: 15.39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 미분류가 나오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3) 망우제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57 매
미분류: 362 매 (오차율: 11.84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 미분류가 나오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3. 중량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안했다!!
1) 면목동3.8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1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43분
수작업 시간: 12 분???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2) 종화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시 10 분
투표 수: 2,628 매
수작업 시간: 18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중화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9 분
투표 수: 3,386 매
수작업 시간: 21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면목제7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0 분
투표 수: 2,666 매
수작업 시간: 21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상봉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8 분
투표 수: 3,939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결론
첫째: 중량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중량구 선관위는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투표가 발생하자 임의로 수정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된다(형법제227조)
또한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여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2조)
둘째: 중량구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이를 사용 승인한 중량구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셋째: 중량구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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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