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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항 |
구 비 요 건 |
경영관리 |
(1) 1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배포장 용수‧ 종자 |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은 염류 및 중금속 함량 등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재배방법 |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4) 축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축분비료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 |
심사사항 |
구 비 요 건 |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 농약 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전적으로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 또는 무농 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잔류농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요인 |
기 타 |
(1)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은 나목(1) 및 (2)의 규정과 다목(3) 및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중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국내산이어야 한다. |
(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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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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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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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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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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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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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신청 : 연중신청 가능 (8)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9) 친환경인증 심사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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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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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내용감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