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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14년 12월에 작성된 새벽달의 작은칼럼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률중 최고법이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된다.
그런데 헌법 조문에 앞서, 헌법 전문이 등장한다.
헌법 전문은 성문헌법규정에 나타나는 규범적 내용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이며, 헌법을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이다.
또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인 동시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헌법 전문은 헌법의 핵심이자 헌법 조항을 해석하는 지침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전문에 따라 헌법조항을 해석하고,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우리 현행 헌법은 1987.10.29., 전부개정하여 1988.2.25.부로 전면 시행하기 시작 하였다.
내용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다.
주의해야 할 내용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국가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의 어느 한가지도 갖추지 못하고, 세계 어느나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임의 단체였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명시 했을까?
임시정부 건국강령 총칙 3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에 遺法을 두었으니 선현의 痛論한 바 (註5) 遵聖祖至公分援之法하여 (註6) 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故規와 新法을 參互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임시정부 강령에 따르면 분명히 공산주의 체제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빨갱이 빨갱이 하지만 빨갱이란 의미는 공산주의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의 구분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된다.
법통(法統)이란 의미는 [정통성 따위를 제대로 이어받음. 또는 그러한 계통이나 전통]이다.
즉,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채택한 공산주의가 정통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를 부정하면 반체제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적용이 된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시 선서문의 내용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임무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헌법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은 바로 헌법전문이다.
즉, 빨갱이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라는 말이다.
또한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룰 받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내란에는 헌법전문이 명시한 체제의 부정도 해당된다.
즉 대통령이 빨갱이척결, 종북세력등의 발언만 해도 내란의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추되어 바로 구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소추가 아니라도 국회에서 탄핵받아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심사하는 사항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헌법의 전문에 나와있는 체제의 부정 여부다.
법전문에 따르면 임시정부의 법통(공산주의)을 따르지 않는 이승만, 박정희등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은 불법집단이기 때문에 이를 찬양고무하는 것도 위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이 아버지를 팔아먹었네, 아버지를 부정하네 하는 더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시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등의 두리뭉실한 말로 넘어가는 것이다.
선거기간 중에도 상대편이 끈질기게 박정희정권에 대한 그녀의 판단을 물으며 물고 늘어진 것도 바로 이런 꼬투리를 잡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
탄핵심사는 서류심사이고 심사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단지 “체제의 부정등중요한 헌법위반으로 탄핵이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 자리에서 쫒겨나게 되고 국민들은 “박근혜가 빨갱이라서 쫒겨났다,”고 오해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여기에 와서 끈질기게 “박근혜 빨갱이”타령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1. 북한에서 파견나온 간첩
2. 친이개 트로이목마 빨갱이 하수인
3. 똥오줌도 못가리는 바보 멍텅구리
중 하나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싸워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치밀하고 무서운 자들이다.
어디에 근거해서 4.3제주도폭동도 민주화운동이고, 5.18도 민주화고, 간첩들도 무죄가 되고,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폭도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준헌법기관]이 되는지 이해가 가는가?
대통령이 우익을 옹호하면 (이석기처럼) 내란음모로 구속될 수 있다.
대통령이 우익을 옹호하지 않고 빨갱이 편들고 그들을 발탁한다고 난리들이다.
참으로 어린애같은 응석들이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우익을 옹호하면 체제를 부정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내란음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내용을 알고나 하는 소리들일까?
예전 반공을 國是로 하던 이승만~전두환 정권시절 많은 사람들이 간첩죄, 내란죄등으로 사형을 당했다.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지금 이나라는 그때와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헌법전문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의 법통을 이은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의하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탄압하는것은 반체제고 내란음모이다.
그들은 여기에 근거하여 4.3폭동과 5.18등 수많은 빨갱이 난동을 나라를 세우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우익 반공인사들은 소외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단지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표시가 나지않게 그들의 (공산주의)혁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전교조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예전 대통령들을 독재자로 둔갑시켜 나가는 것이다.
머지않아 6.25세대, 산업화세대, 반공세대는 사라지고 민주화세대만이 이 땅에 남아 있을때 그들은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나와있는대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나라인데 한때 독재자들이 불법으로 점령하여 (북침)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4.3사건, 5.18등 민주화운동을 통해 독재자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민주화국가를 이룩하였다.”
------새벽달의 작은칼럼. 이글은 2014년12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헌법전문에 숨겨진 무서운 음모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지금 우리 헌법전문의 일부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헌법전문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 전문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헌법 전문은 성문헌법규정에 나타나는 규범적 내용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이며, 헌법을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입니다.
또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인 동시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즉, 헌법 전문은 헌법의 핵심이자 헌법 조항을 해석하는 지침인 것입니다.]
1. 그렇다면 헌법에 규정하는 우리 국가의 이념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법통이 되는 임시정부 건국강령(헌법)이다=> http://jinanmuzik.tistory.com/187
분명 토지를 국유화 하고 주요생산수단을 국유화 하는 공산주의 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인 공산주의의 법통(法統)을 이은 공산주의가 국가이념이란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을 개정한 자들은 단지 법통(法統)이란 단 두글자를 끼워넣어 이나라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헌법으로 인해 이승만~박정희,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정권들은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왜 종북세력을 비롯한 민주화 정권들이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 친일파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고,
김구를 신(神)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인지 알겠나?
왜 518이 민주화운동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폭도들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준헌법기관]이 되고, 518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지만원을 구속하고, 폭행하고, 테러하는지 알겠는가?
왜 4.3제주도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되고, 수많은 간첩사건들이 뒤집혀지는지 알겠나?
이런것도 모르는 지만원을 비롯한 우익 지도자들이란 자들 바보 멍청이 들이다.
벌써 몇 번씩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내주고 일깨워 주었건만 아직도 이나라가 자신들(우익)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다.
2. 왜 현행헌법만 공포일과 발효일이 다른가?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한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제정하고 개정했다.
1차~9차까지 모든 헌법의 부칙 첫 번째 조항을 보면 “본 헌법은 공포와 동시 시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10차 개정안(현행헌법)만은 공포일이 1987년 10월 29일이었으나 부칙조항에 “본 헌법은 1988년 2월 25일에 발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헌 법 | |
1 | [헌법 제1호, 1948.7.17] |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 [헌법 제2호, 1952.7.7] |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3 | [헌법 제3호, 1954.11.29] |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헌법 제4호, 1960.6.15] |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5 | [헌법 제5호, 1960.11.29] |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6 | [헌법 제6호, 1962.12.26] | 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7 | [헌법 제7호, 1969.10.21] |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8 | [헌법 제8호, 1972.12.27] |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9 | [헌법 제9호, 1980.10.27] |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0 | [헌법 제10호,1987.10.29] |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무려 공포된지 4개월 후에 정식으로 발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7년 12월16일에 있었던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명이 각축을 이루다 노태우가 당선 되었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개정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인의 농간으로 봐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 부칙조항에 보면 "헌법의 발효일은 1988년 2월25일로 하되 13대 대통령 선거만은 개정헌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무슨 개같은 짓인가?
뭐가 문제라서 정식발효는 4개월후로 미루고 대통령 선거만 현행헌법으로 치룬다고 헌법에 까지 명시했나?
이것은 분명 이들 3명을 비롯한 그 당시 9.29선언으로 등장한 [민주화세력]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바로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이후의 이승만~전두환정부는 불법이고] 1988년 2월 25일에 (현행헌법 발효와 동시에)취임하는 대통령만이 헌법이 인정하는 대통령임을 뜻하는 것이다.
3. 박근혜는 왜 우익들을 홀대하고 아버지를 독재자라하나?
우익들이 가장 문제삼는 것이 바로 박근혜의 이념적 정체성이다.
아버지무덤에 침밷은X, 김대중 수양딸, 노근혜, 빨갱이.... 수많은 수식어를 동원해 비난하고 있다.
특히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가보면 이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과연 박근혜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좌익, 좌편향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익을 옹호하지 못하고 대놓고, 이념문제 거론하지 못하고, 부친의 독재를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통령 취임시 선서문을 보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내용의 대통령 선서를 한다.
대통령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보위 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이념. 즉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탄압하면 반역죄가 될 수 있다.
빨갱이들은 바로 이점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이념문제를 거론하고, 아버지의 독재문제를 물고늘어져 멍청한 우익들을 이간질하고, 여기에 걸려들기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탄핵심사에 회부된다면 대통령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바로 대통령의 헌법준수 여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국가이념조항 준수 여부다.
4. 국민들 아무도 모르게 공산주의 나라로 바꾼 현행헌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개정 당시는 물론 지금도 음모당사자외 국민들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순진한 국민들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품에서 살고 있는줄 착각하고 있다.
과연 국가가, 정권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서 주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쳐서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를 어찌해야 하는가?
지금 이순간에도 이렇게 나라를 사기친 자들은 자신들만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악용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폭도들을 복권시키고, 이나라의 주인이었던 자들의 미래를 파괴하기 위해 별의별 해괴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 점점 헤어날 수 없는 구렁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지금의 이 나라가 자신들이 목숨바쳐 지키려던 그때 그 나라로 착각하고,
피땀흘려 배고픈 설움을 물려주지 않으려 허리띠 졸라매며 이루려 했던 꿈을 이룬 바로 그나라로 오해하고,
한평생 땀흘리며 이뤄놓았던 것들 다 빼앗기고 하루 한끼도 해결못할 참전수당에 만족하고,
오늘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폐지줍고 용돈모아 앙상한 팔다리 흔들며 핏대 올리는 저들을 어찌 일깨운단 말인가?
전교조퇴치? 종북세력 박멸? 북한인권법??????
저들은 이렇게 사기질로 빼앗은 나라를 영구히 소유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반항적인 국민을 멸족시키고 고분고분하고 말잘듣는 만만한 국민으로 교체하기 위해 다문화란 이름으로 사상 최악의 [인종말살책]까지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다.
울창한 숲이 불에타 모조리 없어지더라도 씨앗만 솟아날 수 있다면 머지않아 그 숲은 다시 생명을 찾게 된다.
하지만 숲이 아무리 울창하더라도 씨앗이 생겨나지 못하고, 생겨나도 발아하지 못한다면 그 숲은 머지않아 생명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숲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잡목과 잡초가 자리하여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민족도 이와같다.
사상 최악의 출산율이 저절로 생겨난건가?
바로 민주화세력들이 자신들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자국민 말살음모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헌재의 박근혜대통령 파면선고문....
그리고 이번에 아예 이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 개헌특위 위원장도, 자문위의 공동위원장도 전혀 모르는 공산주의 헌법으로의 개헌음모
(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65109&rccode=lvRc)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경제가 사라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이 개헌특위 위원장도, 자문위의 공동위원장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위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자문위원들이 종(縱)으로도, 횡(橫)으로도 서로가 하는 작업을 알지 못한 채, 비밀리에 상호 간의 의사연락 없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것인지, 그 의도를 놓고 의아함이 커져만 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는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을 정작 개헌특위 위원장이나 공동자문위원장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자문위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통일 정책의 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해, 사회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도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뒀다.
경제·재정 분야에서는 법률 입법에서조차 논란이 됐던 사안이 대거 헌법의 범주로 포섭됐다.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도 자문위의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 자료가 있거나 보고받거나 한 게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공동자문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이번 개헌안이 시계열을 거꾸로 돌리는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갔다"며 놀라움을 토로했다.
특위위원장도, 공동자문위원장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제 변혁을 의미할 수도 있는 개헌안이 극비리에 마련된 셈이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몰래 혁명공약을 찍는(인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위원장이든 누구에게든 보고·회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개헌안이 마련됐는지 모르겠다"며 "뭔가 켕기는 게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된 기본권 분야와 경제·재정 분야에 헌법 전문가나 헌법학의 권위자가 아닌, 개헌과 전혀 무관하고 관련 지식도 없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자문위원에 포함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권 분야는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김창수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정성헌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문했다.
경제·재정 분야는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문위원으로서 자문했다.
자문위의 개헌안과 관련,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가 체제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 전문에서 사라졌다"며 "경제 조항에서는 자유시장경제 대신 사회적 경제가 강조됐다"고 놀라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5년 임기 동안의 목표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018년 1월 3일
-서울대 어나니머스 그룹(SNU Anonymous Group)
첫댓글 읽어 내려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 거렸습니다!
왜 임시정부 법통을 이었다고 명시했는지.그것이 공산주의 체제를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자들은 이렇게 치밀하고 무서운 자들인데...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꿰뚫고 일깨우는 자들이 있었건만 우익의 지도자란 자들은 바보 멍청이들 맞네요!!
이런글을 읽고 의심을 안하니 이지경된겁니다
@지킴이 그러니까요...
아무생각없이 "우익의 나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