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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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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귀촌]귀농인이 직접 농지 전용허가 받기의 예
이장 추천 0 조회 3,276 05.01.07 18:14 댓글 1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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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9 17:42

    부단한 노력의 결실을 그냥 공으로 가져감을 미안하게 여기면서 ^^;

  • 06.08.19 23:46

    저도 필요해 군청 들러 컨닝하려고 시설물 배치도를 제출해논 걸 봤더니 대부분 설계사무소에 맞겨 제출하나 봅니다. 민원인들이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더 격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 다른 사람의 허가 서류를 한 부 복사해 달라해 시설물 배치도는 지적도를 뗀 다음 필요부분을 확대 복사해 거기에 볼펜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건축허가(신고)신청서에 들어가는 정화조 배치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그려 제출했습니다. 서류는 보기 좋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모두 받아줍니다. 설계사무소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불필요한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요. 그 돈 굳어져 현재 잘먹고 잘 산다는...ㅠ

  • 06.09.01 22:1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10.01 23:07

    좋은정부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 갈께요 ^^

  • 06.10.08 17:4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11.01 13:39

    전용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고 그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시는데, 건축을 착공후 공사완료 기간이 1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집을 짖고 있는 선배는 착공후 완공의 기한은 없다고 하시며 4년째 짖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도 기간을 오래두고 짖고 싶은데??? 저에겐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요??? 혹시 착수하고 나서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계속진행시는 상관없지 않나요????

  • 작성자 06.11.12 09:01

    네- 님 의견이 맞습니다^^

  • 06.11.13 10:41

    이장님 답변감사드립니다!!! 누이가 귀농을 목적으로 양평양동에 집을 짓는데, 누이의 귀농후 저도 누이 그늘로 들어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저는 자금사정상 천천히 기간을 두고 집을 지을 계획이라서 상당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06.12.20 16:06

    너무너무감사감사합니다 저도곧귀농해서우리까페에도움이되는 강아지고싶어짐니다

  • 07.01.07 23:38

    강원도 홍천에 농가 주택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용허가를 처음 받으면 1년간의 허가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1년간의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년을 연장 할수 있는데 이때는 토지의 정리작업이라든지 집을지을 준비를 한것을 인정 받아야 하더군요. 최대 3년 간에 집을 준공 받아야 합니다. 현재 준공준비중임.

  • 07.01.07 23:43

    그리고 06년 5월9일부터는 기초공사를 하고 관청의 허가(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건축이 되며 건물을 준공하였을 경우 고발 당하고 양성화 조치를 받아야 한답니다. 현재 허가후 준공 받으려면 06년 5월9일 이전에 기초공사가 이루어 진것을 입증하야 한답니다. 참고바랍니다. 제가 겪은 사항입니다.

  • 07.02.12 16:50

    훌륭한 내용입니다. 스크랩해 갈게요.

  • 07.03.23 01:53

    정말..고마운 정보네요....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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