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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을 위한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보도자료 (제 2016-01 호) |
□ 제공일 : 2016.02.05 □ 보도요망일 : 2016.02.05 이후 □ 면 수 : 총 4 면 □ 첨 부 : 총 5 면 |
□ 작성부서 : □ 자료문의 : 대표 정 함 철 HP. 010-4379-1051 | |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94-33 (명륜동 767-4) / 전화 (033)735-3928 (팩스겸용) 웹사이트 : www.Act-csc.com / E-mail : ham9322@hanmail.net |
“종교시설도 법치질서 앞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주제일장로교회 분쟁 과정에서 확인된 일선 경찰관들의
법치질서 파괴 실태고발 기자회견
법질서 확립은 지휘관의 구호나 언변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법질서 확립 의지나 직무수행이 수반될 때 세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에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함께 언급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보여주듯이,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생활현장에서의 기초질서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법질서 확립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후 황교안 총리도 “법질서가 확립되고 안정된 치안이야말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하였으며,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수장인 강신명 경찰청장조차 “예방중심의 치안 정책”과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 침범과 소음과 같은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바로잡아 법질서 확립에 엄중히 기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 경찰관들은 상급지휘관들의 지시나 법질서 확립 의지를 한낱 구호로만 여기는지, 눈앞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도 종교시설이라는 것과 불법세력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여 “깨진 유리창 이론”을 입증하고 있는 실태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이 실태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참담한 실태는 원주시 명륜동에 소재한, 금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원주제일장로교회에서 발생한 분쟁현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 9월경부터 행실본 사무실과 이웃에 위치한 원주제일장로교회(한지공원길 94-29)에 자연스럽게 출석하던 중 그해 연말쯤부터 교회 내에 갈등이 있음을 감지하였다가 2015년 3월 22일 주일예배 직후 한 장로가 강단에 올라가 담임목사의 비리를 지적하며 사퇴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이에 반발하는 성도들 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한국교회를 비롯한 일련의 종교계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대형화, 세속화에 따른 구성원들의 갖은 이해관계로 얽힌 분쟁이 끊이지 않아 사회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조속히 교회분쟁을 해소하여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3월 29일에 정식으로 교인 등록하여 소정의 입교절차를 거쳐, 갈등 당사자인 담임목사와 반대 측 성도들을 만나 분쟁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갈등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 담임목사를 상대로 횡령 등 11가지 죄목으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다수의 폭력과 불법적인 위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매주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종교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5시간에 걸친 불법 감금과 예배방해 행위를 팔장끼고 지켜보기만 할 뿐, 온갖 모욕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담임목사를 보호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분하여 “경찰들이 저 불법행위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저 라도 나서서 막겠다.”고 공언하며 무리들 속으로 들어갔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은 저들의 불법 집단폭력행위는 철저히 방관하면서 불법행위를 중단시키려는 저를 되러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재판에 넘기는 등의 법질서 파괴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담임목사 편에 선 성도들도 나와서 단체로 맞서면 되지 않느냐?”며 집단 패싸움을 부추기기도 하였고, “종교법과 사회법에서 뭐가 불법인지 판단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종교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핑계로 직무를 유기하기도 했으며, 결국 “깨진 유리창 이론”대로 현재는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마저 모두 반대편이 불법임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다수의 폭력으로 법 위에 “주먹”이 존재함을 과시하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담임목사에 대한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은 인용 판결되어, “원주제일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 예배하는 것 및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위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담임목사)에게 위반 일당 각 300,000원씩을 지급하라” 라는 간접강제 판결이 있었고,(붙임1.)
12월 30일에는 담임목사를 상대로 고발한 11건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원주검찰에서 전부 불기소되었으며,(붙임2.)
1월 12일에는 교회법 상 총회재판국(사회법의 대법원)에서 “원주제일교회 대표자는 오인근 위임목사임을 확인한다.”는 것과 반대편에서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결의들이 불법임을 결정(사회법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효력)하였으며,(붙임3.)
반대편에서 교회 대표자 변경을 위한 교인총회를 승인해 달라고 원주법원에 신청한 비송사건(2015비합19) 조차 1월 21일자로 최종 기각되는 등,(붙임4.)
원주제일장로교회를 무단 장악하고 있는 반대편 세력들의 불법성이 교회법에 이어 사회법에서도 모두 확정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간접강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예배방해자에 대한 채증 활동마저 다수의 폭력으로 방해하는 불법세력들을 일선 경찰관들이 방관하고, 되러 합법적으로 채증하는 이에게 “사진 찍지 말라”며 불법행위자들을 비호하기에 급급한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는 법질서를 확립하기는커녕 경찰 스스로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담임목사에 대한 전부 불기소결정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의도적으로 담임목사의 도덕성에 흠집 낼 목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 조차 조작하여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나 그렇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이라는 식으로 수사기록에 남겨 반대세력들에게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명분을 제공하는 등의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경 조계사로 잠입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이 주지스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장집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이 무산되고 있을 때, 온 국민이 분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일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대표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분쟁이라는 이유와 불법세력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세력들을 방관 비호한 일선 경찰관들은 결단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정한대로 법치질서가 종교시설 내에도 엄중히 확립될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이 경찰청장의 구호에 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으로 법질서 확립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본연의 존립목적과 가치를 회복하여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격언처럼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정책의 한 축을, 한국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교회질서 회복을 위해, 종교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가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 이하 지휘관들이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관심과 직무감찰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2. 05. 11:00 원주시청 브리핑룸
# 붙 임
1. 2015.11.20. 예배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문 1매.
2. 2015.12.30. 검찰수사결과 전부 혐의없음 결정문 1매.
3. 2016.01.1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결정문 2매.
4. 2016.01.21. 공동의회(교인총회) 소집허가 기각사건 1매. 끝.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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