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일칼럼>
기사입력 2016-05-08 오후 4:56:00 | 최종수정 2016-05-08 16:56
‘국회의원 특권특혜’ 줄여야한다
김 홍 논설위원장
형형색색의 꽃들이 온 누리에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 4·13총선 이후 20대국회의 돌아가는 정치형국도 온 누리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곱고 싱그럽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내 범주류 ‘86그릅’(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인 3선의 우상호의원이 선출됐다. 가장 먼저 확정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2012년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각각 지낸 데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시 원내대표를 맡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여당 소속 제20대 총선 당선자 122명 중 119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넘는 69표를 받아 당선을 확정지었다. 16대, 17대, 18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거머쥔 4선 의원이다.
우상호·정진석·박지원 원내대표 ‘트리오’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 사람 모두 모나거나 가시가 돋친 강경파들이 아니고 모두 합리적인 성품인데다 개인적인 인연도 맺고 있는 터여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정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대국회의 정치판을 짜는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당의 몫을 챙기는데 있어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주목된다.
이번 4·13총선 결과는 아직도 민심은 살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선거철만 되면 굽실거리는 철새 정치인들의 발붙일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지역주의의 고정관념도 깨졌다.
앞으로 4년 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환심과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의 정답이 도출됐다. 그것은 ‘국회의원 특권특혜’ 철퇴다.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이 되려면,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개혁을 실천하는 모습을 진짜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가혹한 국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4·13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인들은 오는 5월30일 20대 국회가 열리면, 가슴에 금배지를 달고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권한과 혜택을 갖는다. 2014년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가 무려 200가지나 된다는 것을 발표한바 있다.
국회의원은 앞으로 4년 간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최소 1억3천796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2014년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조사 기준으로, 일반수당 646만원에 입법활동비 313만원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646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 등을 받는다. 국회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아도, 4년간 단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무노동, 무임금이 보편화된 시대에 무노동 유임금(수당)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국회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도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다.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6천여만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재정적 지원 외에도 국회의원은 해외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길게 줄을 서 출입국 검사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의 영접도 받는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 중 가장 특별한 것이 있다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국회의원은 이 특권에 따라 개원 이후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풀려난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상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설사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대국회 때에는 '특권·특혜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의원들은 '정치 쇄신'을 외치며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 개정돼 의원 재임 기간에 상관없이 65세부터 매달 120만씩 지급하는 의원연금(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없앤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19대 때 특권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나머지 임기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5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국회의원 특권특혜 개혁방안 중 국회의원의 3선 제한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 이는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더 획기적인 정치개혁이다. 우리나라의 선출직 공직자는 대통령의 경우 5년 단임제, 광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 4년에 3선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돈과 조직을 장악하여 타 후보자에 비해 유리해져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또 오래하면 부패하기 쉽다는 입법취지도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도 “3선 제한규정은 위헌이 아니다”고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만 이 규정에서 제외 되고 있다. 불공평한 법 규정이다.
오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거든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과 특혜의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리고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진정한 마음과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다가서는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