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때 공제 가능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받지 못한 공제를 확정신고 때 받는 것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확정신고시 공제받는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2년간 감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으로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초과, 소득금액이 100%초과 신고한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년간 감면(경감율-첫해 100%, 그 다음해 50%)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인상과 서류제출요건 완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는 그 면세농산물 가액의 2/102(음식점업은 5/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하지만,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와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면세농산물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세액공제가 가능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라도 대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이 발생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손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대손세액공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세금을 공제한다.
그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 거래처의 파산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됐을 때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 거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