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문중)을 비법인 단체로 등록해야만이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1. 종중 정관(규약 또는 규정)과 결의서(회의록)를 작성한다.
1) 정관은 명칭. 주사무소, 설립목적이 필수 기재요건이며 나머지는 종중에 맞게 정리하시고
2) 회의록(결의서)은 대표자 선임건으로 대표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수기재사항이고 회의 참석자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수수료 1,000원과 함께 구청 민원실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한다.
3. 그 자리에서 종중명의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1매 1,000원)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문중직인(약 2-3만원)을 만들어 정관과 결의서, 부동산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문중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면 금융기관의 전자거래 기업 범용인증서도 만들 수 있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종중 명의로 할 수 있다.
다음의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다운받아 활용바랍니다.
문 중(종중) 규 약
제 1조(명 칭) 본 문중(종중)은 이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 문중(종중)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번지에 둔다.
제 3조(목 적) 본 문중(종중)은 선영봉사 및 문중 재산관리와 자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 업) 본 문중(종중)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 분묘 조성 수호 사업
2) 선조의 분묘 성역과 재각 신축 및 보수
3) 부동산 및 동산의 권리와 취득 및 처분
제 5조(임 원) 제3조 및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문중(종중) 회장(대표자) 인
2) 총무 인
3) 이사 인
4) 감사 인
제 6조(임 기) 본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제 7조(선 출) 본 문중(종중)의 대표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8조(업 무) 본 문중(종중)의 대표는 본 문중(종중)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제 9조(총 회) 본 문중(종중)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회를 하되 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정족수) 정기총회의 결의는 문원 3분의 2 이상과 출석 출석문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임시총회의 결의는 출석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동수일때는 대표가 이를 결정한다.
본 문중(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정하되 문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문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자 격) 본 문중(종중)의 문원 자격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약은 서기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규약 시행 당시의 임원은 본 규약에 의한 문원으로 승계한다.
년 월 일
회 의 록(결의서)
일 시 : 년 월 일 시
장 소 :
안 건
1)부동산 소유권이전 건
2) 대표자 선임 건
출석인원:
부동산 표시 :
위와같이 결의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고지하고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인원 모두 이에 서명날인 하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문중정관이랑_회의록_서식[1].hwp
종중등록번호부여신청서[1].hwp
첫댓글 이제는 문중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서류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