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글전용과 한자 교육 선택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위헌 결정을 조선, 동아, 중앙, 한국, 문화일보 들은 그동안 한자혼용을 주장해서인지 보도도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한 얼간이 논설위원을 내세워 그 결정을 비웃는 글까지 쓰고 있다. 어쩌먼 앞으로 계속 그 짓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글의 훌륭한 점을 살리고 빛내자.
학자, 언론인, 정치인이 국민과 함께 한글 빛내자.
국어문화협의회 회장 이대로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했다. 당연한 것이지만 다행이고 고맙다. 이제 광복 뒤부터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것을 가로막고 온갖 못된 짓을 한 학자와 언론인과 일본식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자들은 한글을 못살게 굴지 말기 바란다. 더 하면 더 더러워지고 못된 자가 될 것이다. 광복 뒤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저들이 우리말과 한글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그 피해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많고 크다. 이제 온 국민이 함께 한글의 훌륭함을 살려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
한글은 1446년 세종대왕 만들어 쓰게 할 때부터 중국 한문과 중국 문화를 섬기는 자들이 반대해서 400여 년 동안 나라 글자로서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 때에 한글을 나라 글자로 인정하고 한글로 국민 수준을 높여서 기우는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1910년에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말과 한글이 일본 제국 통치에 사라질 위기까지 몰렸다. 다행히 1945년 일본제국이 연합군에게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일본 식민지이세 벗어나게 되어서 일본 말글이 아닌 우리 한글로 공문서와 교과서를 적으면서 한글이 빛을 본다.
그런데 일본 식민지 때 일본 식민지 국민으로 태어나 일본 식민지 국민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일본 식민지 지식인들은 우리말을 우리 글자인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를 싫다고 가로막았다. 일본 한자말을 한자로 적은 글이 우리 말글로 적은 글보다 더 익숙하기 때문이었다. 미국 군정 때부터 조선어학회의 최현배, 장지영 들이 공문서와 교과서를 한글로 적어야 한다고 할 때부터 서울대 이숭녕, 고려대 현상윤들은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 뒤 1948년 대한민국을 세우고 한글전용법을 만들 때에도 일본 식민지 지식인들은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한자말로 된 학술용어, 전문용어, 행정 용어, 교육용어를 한자로 적어야 좋다면서 끈질기게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것을 가로막았다. 경성제대 출신인 이희승과 이숭녕의 서울대 제자들이 중심인 한국어문회, 성균관 유학파와 전통문화연구회, 그리고 일본식 한자혼용에 길든 이들이 중심인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는 정치인 김종필, 이한동들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들을 등에 업고 한글을 짓밟았다. 한글을 지키고 살리려는 국민은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문자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하게 이들과 맞서 싸웠다. 이들은 정책을 바꾸고 법을 만들어 일본처럼 한자혼용하자는 운동을 하고 헌법소원까지 냈다.
이제 한글이 한자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한글운동가들이 열심히 한글을 지키고 국민들이 인정해서 이제 70년 문자 싸움은 한글이 승리했다. 지금부터는 우리말을 우리 글자인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를 하자. 한글은 배우고 쓰기 쉽고 정보통신 기계와 잘 어울려서 국민 소통과 자주문화 발전에 잘 어울리는 글자다. 그동안 문자 싸움에 정신이 없어서 한글의 장점과 특징을 살리지 못했다. 이제 겨우 한글로 공문서, 교과서, 신문을 만드는 것은 이루어졌으나 한글로 음성인식 셈틀이나 기계 자동 통 번역기 개발,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일을 손도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한글 장점을 살린 이용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글은 배우고 쓰기 쉬워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모든 책과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한자는 그 글자가 수만 자가 되고, 나날살이에 쓰는 글자도 3500에서 5000여 자이고 전문 서적을 읽을 수 있으려면 10000자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나와야 5000여 자를 다 알게 된다고 한다. 일본도 보통 책이나 신문을 읽자면 제 글자 가나와 한자 2000여 자를 알아야 하는데 중학교는 나와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 중국은 우리보다 9년, 일본은 6년은 더 글자공부에 시간을 바친다. 그렇다면 6년이나 9년 사이에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국민 수준이 더 빨리 훨신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많은 책과 신문에 한자를 혼용하고 또 대학 교재나 전문 서적이 한자혼용이어서 그 한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시간과 힘을 헛되게 쓰고 있으니 안타깝다. 원자탄을 만드는 방법도, 암이나 더 안 좋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우리 말글로 적고 그 글을 읽고 실험과 연구를 하면 더 빨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빨리 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말글로만 말글살이를 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학자와 정치인과 언론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일본 식민지 때부터 길들고 써온 일본식 한자말로 돈 전문용어, 학술 교육용어, 행정용어들부터 우리 토박이말로 바꾸고 없는 말은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영문 전문, 학술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새로 만들고 외국 말투도 우리 말투로 다듬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말, 우리 글꽃이 활짝 피고 우리 문화가 발전한다. 한글은 배우기 쓰기 쉬워서 시간과 힘을 아껴준다. 시간은 바로 돈이고 힘이다. 옛날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렸지만 지금은 4시간이면 된다. 그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덜 쓴 힘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식 한자혼용주의자들이 자신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조선, 종아, 중앙, 한국, 문화일보들은 이번 헌재 결정을 보도도 하지 않고 있으며 동아일보는 한 논설위원을 내세워 헌재 판결을 조롱하는 글을 쓰고 있다. 거기다가 미국 말글 섬기기에 빠져있으니 한글 지킴이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한자 섬김이들은 이제 일본 식민지 교육 때 길든 한자혼용 말글살이에서 빨리 벗어나라. 2차 대전 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한 것은 통신이 뒤져서 그랬다고 한다. 일본은 한자를 손으로 써서 작전명령을 내리는 데 미국은 현장에서 타자기로 빨리 써서 작전명령을 내리기에 더 빨랐다고 한다. 그만큼 말글살이는 매우 중요하다.
[헙법재판소 판결 관련 언론 보도 ]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기사등록 일시 [2016-11-24 16:22:47]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글 전용'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6.05.12. taehoonlim@newsis.com 16-05-12
'국어문화 확산·교과서 어문규범 준수' 규정은 각하
초·중등 과정서 선택적 '한자교육'…교과부 고시 '합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A씨 등이 국어기본법 제14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국어의 정의를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3조와 국어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같은 법 제15조,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한 제18조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문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신조어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쓸 수 있어 한자혼용방식보다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외에 국어기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대해서는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할 것'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자 사용에 관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과부 고시에 대해 박한철,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한자 내지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국어로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 등에서도 한자를 초·중등학교 필수 교육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국어기본법이 한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한자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언어를 통한 인격발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측 주장과 국어 발전을 위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언어 인권에 이바지한다는 합헌 측 주장을 들은 바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한글을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 한글 사용원칙 등을 규정한 것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초·중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배제하는 것이 학생의 인격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A씨 등은 국어기본법 조항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비롯한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 한자문화향유권,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2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문서 한글전용과 한자교육 선택규정 "합헌"
[the L] "공문서 한글 전용은 원활한 의사소통 위한 것 행복추구권 침해 없어"…한자 선택과목 규정엔 재판관 4인 위헌 의견도
송민경(변호사)기자 | 입력 : 2016.1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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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정해 한글 전용 사용의 근거가 되고 공문서 등에서 한글 사용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한자를 선택과목으로 규정한 여러 조항들에 '각하' 또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국어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각하,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게 한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과 그 부모, 초중등 재학생과 그 부모, 초중등 학교 교사와 교장, 출판사 대표, 공무원 등이 모여 '국어기본법' 일부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 등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들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확인 청구를 했던 사건이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 중 국어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고 있지 않고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할 것을 정하지 않았다"며 "이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아예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공문서에 한글만 쓰도록 한 조항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합헌 결정했다.
이에 더해 초중등학교 국어과목에서 한자를 분리해 별도의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해서 헌재는 "한자를 국어 과목에서 분리해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게 한 교육부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면서 "현재 교과용 도서에서는 필요한 핵심어를 한자로 병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 볼 때 "해당 고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공문서 조항에 대해 보충의견을 통해 "공무원도 직무 수행 영역에서 발생한 개인적 불이익을 다투면서 자신의 인격 발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해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 한자 또는 한문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이 되기 위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과 그 부모 등은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한글전용 한자배척의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문화가 황폐해지는 등 역사가 단절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