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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민간인 피살자, 83%가 湖南人
6·25 민간인 학살자 명단 分析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 말살 정책. 좌익에 의한 양민학살자 약6만명중 4만3500명이 전남에서 피살되다.
金光東(월간조선2002년3)
金 光 東
1962년 충북 충주 출생. 고려大 정치외교학과·同대학원 졸업. 한국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美 스탠포드大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 고려大·숙명여대 강사 역임. 나라정책원장,정치학 박사
金日成, 6·25 전쟁 다음날 『반역자들을 처단하라』고 선동
2002년 初 6·25 당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민간인 被학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록인 「6·25 사변 피살자 명부」가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이 1952년 3월 작성한 피살자 명부에 기록된 피살자 수는 총 5만9994명이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민간인 피살자 수는 「대한민국 통계연감」(1952년)에 12만2799명,
국방부刊 「한국전쟁사」(1977년)에 12만8936명(男 9만7680명, 女 3만1256명)이라는 통계가 있어
또 다른 기록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구체적 명단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국 자료는 피살자의 성명, 성별, 나이, 주소와 본적 그리고 피살장소까지 명기된 정부자료라는 점에서 상당히 근거 있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이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몇몇 지역에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6·25 전쟁 중에 있었던 민간인 희생자들과 관련하여
누가, 왜 학살되었는지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학살은 정규군인 북한 인민군에 의한 것보다는 남한 점령지역을 접수,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된 내무성 정치보위국과 점령지역에 설치된 內務署 등에서 주도하였다.
북한이 발간한 「조선노동당 역사교재」(1964년)와 「노동신문」(1950년 9월21일)에서도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黨과 사회단체의 복구를 위해 남한 점령지역에 교육받은 黨 및 사회단체의 핵심요원을 파견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전쟁 발발 다음날인 1950년 6월26일 金日成은 방송연설을 통해
『도처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며,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라』고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 및 빨치산을 대상으로 지령을 하달한 바 있다.
당시 부수상 겸 外相이던 朴憲永(박헌영)은
1950년 7월1일 『반역자들을 체포·처단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선동했다.
북한 공산집단은 경기도 지역에선 1950년 7월 말부터,
충청과 전라 지역에선 대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각 郡·面別 인민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점령지 행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학살이 무차별이었다는 것은 학살 규모와 대상이 입증한다.
총 5만9932명의 학살자 명단을 보면 全南 4만3511명 全北 5603명,
그리고 충남 3680명인 것에서 보듯 선별적 학살은 분명 아니었다 (「표 1」 및 「표 3」 참조).
전체 학살자 중 여성이 1만 6000여 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27%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全南 영광의 경우 한 郡에서 무려 2만1000여 명의 학살이 이루어졌고,
영암에서 7000여 명, 장성에서 40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무차별 학살의 진상을 대변해 준다.
서울·인천 지역 被학살자 1522명 중 752명이 상업·농업·노동자
서울 점령 직후인 1950년 7월17일 서울 서빙고 역전 백사장에서 30명의 학살이 있었다.
그 중 일곱 명이 여자였고, 두 살, 여섯 살짜리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
또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에서 있었던 31명의 집단학살을 보면 여섯 살 이하의 아이들이 네 명, 여성이 13명이었다.
반면에 공무원은 세 명, 軍 관계자는 한 명에 불과했다.
忠北 청주에서는 전체 피살자 172명 중 여자와 열 살 이하의 어린이가 41명에 달했다.
당시 조선노동당이 규정한 「처단」의 대상은 민족반역자, 親美 및 親日 분자로 되어 있다.
내무성의 지시문서上에는 이들 反혁명세력을 국회의원, 각료, 道지사 및 경찰서장, 판·검사, 右翼단체 책임자, 악질경찰,
미국 및 일본을 경제적으로 적극 원조한 자 등으로 명기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選別的(선별적) 처단」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악질」, 「책임자」 혹은 「적극 원조한 자」 등의 기준은 이미 무차별적인 학살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었다.
親日派 처벌을 위해 만든 反民特委(반민특위) 검찰관을 지냈고,
金九 주석의 판공실장을 지낸 신현상씨가 대전형무서에서 피살당한 것은 좋은 例이다.
대도시 지역이었던 서울·인천 지역 총 1522명의 민간인 被학살자 직업을 분류해 보면,
전체 비율 중 공무원과 경찰·군인, 그리고 右翼단체 관련자 등이 269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상업 내지 사업자 혹은 노동자 등이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학생이거나 未詳(미상)인 경우가 많았다.
학살 대상자 중에는 기자도 다섯 명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에 미국 대사관 근무자나 방첩대 관련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자료만 가지고는 왜 상업을 하거나 농업 혹은 학생까지도 학살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당시 정치보위국은 일선 내무서와 함께 학살을 자행했으며,
지역內 左翼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위대 혹은 치안대의 지원을 받았다.
그들은 점령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고,
정규 인민군이 南進(남진)하는 동안 후방지역의 안전 확보와 보급선 유지, 군사 동원체제 완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유엔군 및 국군의 반격으로 황급히 후퇴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향후 敵이 될 만한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 처단을 집중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300명 이상이 희생된 市·郡·區만도 19개 지역에 이른다.
忠南은 전라지역과 가까웠던 서천·강경 등이, 京畿는 양평·가평·포천 등 북부지역의 피해가 컸다.
전체 피살자의 83%가 湖南人
민간인 학살의 최대 피해지역은 湖南지역이다.
全南 4만3511명, 全北 5603명 등 4만9114명이 피살되었는데, 이는 명부에 나타난 전체 피살자의 83%에 달하는 수다.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난 영광 지역에서는 2만1225명이 피살되었다.
그 외에 영암 7175명, 장성 4306명, 나주 3596명, 고창 2364명이 피살되었다.
서울 전체에서 1383명이 피살되었고, 경기나 강원, 충청 지역 등에서의 피살자는 대부분 1000~ 2000명 내외였던 데 비해,
전라남북도 지역에서는 다른 곳의 수십 배 규모에 달하는 피살자가 발생했다.
왜 湖南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집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당시 江原·慶尙·忠北 등의 지역에서는 北으로 갈 수 있는 後退路(후퇴로)가 확보되어 있었던 반면
서부지역인 忠南, 全北, 全南 지역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후퇴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복을 받을지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감이
대규모 무차별적 학살로 이어졌다는 증언들이 많다.
특히 전남북 지역은 패잔병 세력이 후퇴하면서 저지른 처형이 많았고
인민군이 퇴각한 후에도 산으로 빨치산 세력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된다.
다른 지역과 달리 지리산 등 주변 산악지역을 근거로 한 빨치산은
全北 道黨위원장 방준표 등이 중심이 되어 양민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이 있었으며
1951년 여름 국군 5사단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있기까지 이같은 양민 학살은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고 한다.
全北 옥구군 미면에서는 1950년 9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367명이 被殺되었는데 9월27일 하루에만 354명이 피살되었다.
총 피해자 574명 중 여자가 128명, 19세 이하의 어린이 혹은 청소년이 52명, 60세가 넘는 노인들이 10명이다.
직업분포를 보더라도 공무원과 右翼단체 관련자는 18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농업이나 無職 혹은 학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엔군 상륙時 支柱가 될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
선별적 학살, 혹은 원한에 의한 처단이 대규모 무차별적 학살로 전환되는 것은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9월28일 서울수복을 전후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는 학살대상이 소위 반역자 혹은 反動분자로부터 그 가족 혹은 관련자까지로 무차별적으로 확대된다.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해 학살이 자행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하기와라 료(萩原遼)가 쓴 「한국전쟁」은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 이후
북한 공산주의의 패닉(panic) 상태와 집단 처형에 대한 내부 자료를 잘 보여 준다.
이 책에는 빨치산 투쟁을 중심으로 조직활동을 再구축하라는 것과 反動을 숙청할 계획이 나와 있다.
이에 의하면 「침범되었거나 침범되고 있는 지역의 反動에 대한 숙청은 빨치산이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고양 125명, 김포 60명, 강화 23명, 시흥 180명, 안성 500명」 등으로 처형 대상 수가 기록되어 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된 것은 소위 「反動분자」에 대한 처리가 점령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향후 敵이 될 소지가 있는 모든 민간인을 처형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에서 기인한다.
더구나 『유엔군 상륙時 支柱가 될 모든 요소의 제거』라는 黨의 명령은
곧 유엔군이 진주한 후 유엔군에 적극 가담할 자에 대한 처단으로 이해되면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집단 학살로 확산되었다.
이같은 집단학살은 1950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委 제3차 전원회의에서
延安派(연안파) 출신 2군단장 武亭(무정)을 숙청하면서
『퇴각하는 과정에서 혼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무런 法的 수속도 없이
사람을 마음대로 총살하는 封建(봉건)시대의 제왕과도 같은
無法天地(무법천지)의 軍閥主義的(군벌주의적) 만행을 감행했다』는 金日成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경기도 파주 두포리에서는 서울 수복 이후 후퇴하던 인민군들이 10월2일
이 주변지역의 공무원, 청장년 등 97명을 검거한 후 산39번지 지역에서 총살하였다.
경기도 평택의 경우도 전체 피살자 68명 중 47명이
1950년 인천상륙작전이 있던 9월15일 이후부터 9월 말 사이에 집중 학살되었다.
충북 괴산 장연면의 오가리의 경우도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한 학살이었다.
오가리 마을 심홍기(73)씨의 증언에 의하면 9월 말 후퇴하던 인민군이
이곳으로 집결하는 바람에 마을이 일시적으로 인민군에게 再장악되었다고 한다.
인민군은 모든 成人 남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손바닥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찰관들과 농민 아홉 명을
그 자리에서 따발총으로 사살하고 다시 후퇴길에 올랐다고 한다.
서울·인천 지역에서는 전체 150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숫자인 865명이 인민군 점령기간 중에 학살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천상륙작전 직후 후퇴하던 인민군들에 의해 학살되었다(「표 4」 참조).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관고동과 대월면 사동리의 被학살자 23명은 9월20일에서 26일 사이에 학살되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총 여섯 차례의 집단학살이 있었는데 모두 9월14일부터 10월4일에 있었다.
포천 신북면 기지리의 31명에 대한 학살도 9월20일과 24일에 이루어져 퇴각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을 만든 주체가 학살의 대상
북한 공산집단이 「민족반역자」로 규정한 세력은 결국 대한민국 건국 주도세력이었다.
실제 「선별적 학살」이 이루어진 경기·충청지역의 대상자를 보면
대부분 공무원, 군인, 경찰 및 右翼단체 책임자나 회원임을 알 수 있다.
忠北 청원군 북일면의 기록에 나타난 「체포대상자 수집표」에 따르면 총 62명의 체포대상자는
판사 1명, 前·現職 군인 20명, 前·現職 경찰 13명, 前·現職 공무원 5명 등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농업 내지 상업, 노동자였다.
公職과 관련되지 않은 상당수는 右翼단체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총 44명의 희생자 중 18명이 불정면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공무원 혹은 경찰과 관련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주민 강중희(75)씨는 『공무원이나 경찰 등 처형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산이나 남쪽으로 피했다가, 몇 달째 그런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이젠 괜찮겠지」 하고 밤에 자녀들을 보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가 체포, 처형된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한다.
「표 5」에서 보듯 忠北 충주의 경우 전체 피살자는 126명이었다.
학생 및 농업 종사자 등 여섯 명을 제외한 전원이 공무원이거나 右翼단체 가입자 혹은 활동자였다.
대한청년단원이나 부인회 회원, 교사, 면장과 面서기 등이 주된 학살대상이었다.
충북 제천도 마찬가지로 전체 피살자 94명 중 경찰, 철도공무원, 대한청년단 단원, 공무원이 68명을 차지했다.
나머지 26명의 직업이 농업이나 상업으로 되어 있다.
충남 당진에서 있었던 9월27일의 학살에서도 8명 중 경찰이 6명이었으며,
경기도 안양의 경우 전체 피살자 34명 중 右翼인사로 분류된 사람이 24명이나 된다.
「대한민국에 협조한 사람」이 곧 학살대상이었던 것이다.
경기도 수원 주변 지역 희생자 120명의 직업분포인 「표 6」도 누가 주요 학살 대상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 준다.
대한청년단원 등 右翼단체 활동자가 절반이 넘는 78명이나 된다.
경찰관과 공무원은 12명이 피살되었다.
경찰이나 공무원에 비해 右翼단체 가입활동자의 희생이 컸던 것은
경찰이나 공무원 등은 미리 몸을 피했지만, 농민 등 평범한 국민들은
右翼단체 가입이나 활동이 목숨을 잃을 만큼 큰 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희생된 것이라고 보인다.
美軍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당시 반란군들은
인민재판을 하면서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런 식의 「반역자」 분류와 처단 방식은 6·25전쟁 중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도 학살 피해자의 직업이 비록 「농업」으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공무원과 관련된 친인척이거나 右翼 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여
左翼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살자 명단은 조사지역에 따라서 학살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대한청년단원 혹은 부인회 회원 등으로 明記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右翼단체 활동을 직업은 아니라고 보아
그냥 「농업」 혹은 「상업」 등으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도적인 국가 엘리트 말살
한국전쟁 중 피살된 상당수는 左右대립에 따른 보복적 성격이 많았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金日成이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 북한 점령지역에서는 대대적인 검거와 처단이 자행되었다.
그 상당 부분은 자의적이고 개인적 판단의 결과였다.
이렇게 해서 검거된 사람들은 대부분 내무서에서 심사를 받고 인민재판 등을 통해 공개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 누가 左翼활동을 했고, 누가 右翼활동을 했는지 뻔히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군의 점령 중에서는 左翼에 의한 右翼 처단이 자행되었고,
다시 북한군이 후퇴한 이후 附逆者(부역자) 및 左翼 관련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보복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산에 숨어들었던 좌익의 보복이 반복되는 「보복의 惡循環(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북한 점령군이나 내무서원이 아닌 그 지역內에 살고 있는 좌익 내지 부역자에게 처형을 맡김으로써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었다.
경기 양주 은현면 하패리에서 있었던 일곱 명의 학살은 10월4일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이미 북한군이 퇴각한 이후였다.
그러나 남씨 네 명, 차씨 세 명 등으로 모두 가족 관계로 보이며
그 중 열세 살 및 여덟 살짜리 女兒 두 명과 다섯 살, 세 살, 두 살짜리 男兒 세 명이 희생자로 되어 있어
특정인 가족에 대한 보복 살해라고 추정된다.
그 외에도 한국전쟁 중엔 특히 기독교도의 피해가 컸다는 기록이 많다.
당시 외국인 신부 디포리씨 등을 포함하여 목회자 540명이 피살되고, 7500여 명의 신자가 피살되거나 拉北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살은 독일의 나치가 폴란드 등의 유대인에 대해 저지른 600만 명의 학살이나
소련軍이 폴란드 점령지역에서 자행한 학살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은 폴란드 점령後 카틴(Katyn) 숲에서
폴란드軍 장교들을 비롯하여 변호사, 의사 등 1만여 명의 폴란드 엘리트들을 학살했다.
한 나라의 엘리트층을 집중 학살함으로써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싹을 잘라 버리려 했던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는
6·25 전쟁 당시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자료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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