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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
건축사사무소 |
① 도시및주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 등록업체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회 이 상 득한 실적 보유 업체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주택재개 발 단일현장 신축세대수 1,000세대 이상 5개 현장 이상 실적 보유업체 ④ 선정후 계약시 기투입비 정산가능업체 |
① 입찰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 무소를 등록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② 주택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 가를 단일단지 기준 2,000세대 이상, 단독 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최근 3년 이내 누계실적 10,000세대 이상 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건축설계 업 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④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포함)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중인 업체 |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공통사항)
Ο 일 시 : 2009년 8월 4일(화) 오후2시
Ο 장 소 :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20-3번지)
Ο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 각 1부
6.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 (공통사항)
① 일 시 : 2009년 8월7일 (금) 오후 3시 ② 장 소 :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
7. 기타사항
Ο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Ο 업체선정 기준 및 방법,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Ο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업체에 한하여 안내서 배부 등 입찰자격 부여
Ο 상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032-655-3303 / FAX 032-667-3309)
2009년 7월 31일
춘의2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김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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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춘의2B구역인 현재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진위원 임원 및 정비업체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글을 쓴다.
올 2009년7월10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후 2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비업체 및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하기위해 입찰공고 안을 제시한걸 보면서 나는 이해 할 수없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로 ! 건축사 사무소 선정 입찰공고이다.
건축사사무소는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①항 3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을 위하여 선정하게끔 되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은 구역업무를 보기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 촉진지역은 시에서 이미 구역지정(확정고시) 이후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해야할 이유가 없다.
우리 촉진지역은 절차상 추진위승인이후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 추진위는 자동 해산이다.
과연 건축사사무소가 조합을 설립하기위해 필요한 업무를 무엇을 보기에 우리의 경비를 지출해 가며 그들을 선정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조합설립전까지 이용한다면 사업시행인가실적 등 수 많은 제한은 왜 두는지?
위의 건축사사무소 공고 내용 조건에 있듯이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중인 업체” 란 설계사 사무소를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가기위한 트릭으로 생각된다.
설계사사무소는 2-3개월 후면 조합에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할 것이고, 조합설립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알아서 할텐데, 왜 꼭 선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에서 제외됨을 불구하고 불법을 간주하게끔 유도 하는것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 ! 정비업체 선정 입찰공고 조건이다.
우리구역에 당연 실력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더없이 좋지만 조건을 보면 아주 불쾌함을 감출수가 없다.
2번을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회이상 득한 실적 보유업체” 라고 명시 되있는 부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7월1일부터 시행된 법이며 이법이 생기면서 전문정비관리업체란 회사도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6년안에 처음부터 관리처분 시점까지 실적을 가진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예전 건설회사가 컨설팅을 끼고 업무를 보던 현장을 중간에 이어받았다면 관리처분인가 현장을 보유할 순 있다.
그렇다면 이부분도 건설회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항이 아니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비업체가 자신의 회사에 맞는 조건을 걸어 진정 실력 있는 회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약은 술수가 절실히 들어나는 부분인 것이다.
4번을 보면 “선정후 계약시 기투입비 정산가능업체” 라고 명시 되있다.
그동안 우려했던 기투입비에 대해 우리 주민들 몫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구역은 다우라는 정비업체가 불법으로 가칭)추진위원회부터 무려 5년동안 활동해오며 써왔던 경비를 털어버릴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구이다.
하물며 어째서 추진위원 임원들은 이런 점을 묵인하고 조건으로 제시하여 추진위원들을 몰아가고 있는지,,
주민을 대표에서 일하는 추진위원 임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정비업체 선정은 분명 추진위승인이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시 보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③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2.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6. 조합정관 초안 작성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9.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고문 기타사항을 한번 보자!
공고문 7. 기타사항 2번째 Ο 업체선정 기준 및 방법,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의 문구를 보면 멋모르는 추진위원들이 통과를 시키는 순간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수 없게끔 강제조항으로 못을 박고 있기에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위의 공고 내용은 짜고 치는 술수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위의 모든 내용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난후 공고 내용을 만들어야 함을 불구하고 입찰공고문을 보면 이미 7월31일 날짜로 나가기위해 다 만들어 놓고 통보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한 일정을 보면
○ 7월30일(목) - 2차 추진위원회의
○ 7월31일(금) - 협력업체 선정(금) 입찰공고
○ 8월04일(화) - 협력업체 현장설명회
○ 8월07일(금) - 협력업체 입찰마감 및 운영위원회의
○ 8월11일(화) - 제3차 추진위원회의
○ 8월12일(수) - 주민총회 개최 공고
○ 8월28일(금) - 주민총회
30일회의 이후 다음날 바로 31일에 공고를 내보내 주말을 낀 4일만에 현장설명회를 한다.
공고문 7.기타사항의 3번째에 있는 Ο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업체에 한하여 안내서 배부 등 입찰자격 부여 란 문구처럼 당연 현장설명회에 참석못한 정비업체는 참여자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실력있는 많은 정비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물의가 없어야 함을 무시해버린 처사다.
업체 선정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의 사업실적이 좋고, 회사 자금력이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업체를 선정하게끔 하기를 바라는것이다.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댓가일것이다.
그러나 미리 벽을 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식은 주민의 전체를 위한 것인지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 임원을 비롯해 불법으로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다우정비업체가 제 집 인냥
설치는 현상을 우리는 더 이상 묵인해선 안된다.우리 춘의2B구역을 비롯 다른 구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져선 안되기에 표본으로 삼아 그들의 만행을 막아야 할 것이다.
첫댓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임원들과 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막아야 할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귀감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바른시선님 같은 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바른 재개발로 인하여 투명하고 해당 구역 주민들의 재산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앞으로 우리 <부천뉴타운>좋은이웃들 카페에서 많은 활동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주민들을 허술하게 보고있는 업체들의 만행이라 볼수있겠죠~^^
바른시선님 운영자 재량으로 또 다시 특별회원으로 상향 등급 지정합니다...많은 활동하시고 회원님들에게 좋은 정보도 주신다면 게시판지기님으로도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심곡3B도 어제 주민총회가 있었죠.. 완전 짜고치는 고스톱이였답니다.. 아에 추진위가 여기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이러는데.. 어르신들께서 멀 압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동그라미 치던데.. 완전.. 사기!! 이게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시의원이든 공무원이든 박사든 뭐든간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듯 합니다...맞아요...짜고 칠 수 있는 고스톱이 될 수 있으니 주민 모두가 관심 있게 주민설명회 등 참석하시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지역에 이런일이 있는지 몰랐군요,,헐,,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심각한문제군요.. 정식으로 문제제기해야할듯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어떡하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유주로 있으시면 추진위원으로 입성하시면 됩니다.그런 여건이 안되시면 소유주 입장으로 진행과정에 대해 서류 공개 요청하시면 되고요. 추진위 승인이후 정비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있습니다.먼저 활동한 업체들이 이런식으로 서류 문구조항에 슬쩍 집어넣어 추진위 회의를 통과시켜 공고를 합니다.그러기전에 불법으로 활동하는 업체들 부터 내보내야 하지요.승인이후 주민 발의 10%로 불법을 자행하는 임원들 해임을 시킬수 잇습니다.정비업체는 근거 서류 가지고 시에다 고발하면 됩니다. 부천시 공문도 참고차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의 2b 구역은 예상되었던 일들이 었습니다 수년 전에 정비업체가 개입이되어 현 추진위를 매수했다 볼수있죠! 그래서 추진위 설립 동의서 부천에서 제일저조한 50,45%밖에 동의를 못 징구한거 아니겠어요?현 추진위 문제 많습니다 뭉처야 됩니다 5
확실한,바른시선....뭉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