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 류씨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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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_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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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7-03-07 21:3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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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동사무소에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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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force77 (2007-03-08 13:1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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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굿! 정말 감사드립니당^^♥
동사무소에서 간단히 해결할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닙니다.
1. 질문자님 사안처럼 류(柳)씨성을 가진 분이 실제로는 [유]씨로 표기되는 경우도
적지않으며, 또한 라(羅)씨성을 가진 분이 [나]씨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바로 성(姓)의 한자음이 '리', '류', '라'를 한글로 쓸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법원 호적예규 때문입니다.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한다.
(예) 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
2. 호적과 주민등록은 연관성이 있으니 호적의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름같은걸 바꾸거나 호적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원칙인데 질문자님처럼 주민등록상,호적상의 한글성씨표기가 '유'로 되어 있는 분들이
'류'씨 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호적정정 허가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위에서 언급해드린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의 내용을 근거로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류'씨성으로 표기하는걸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 규정을 또다시 변경하여 현재처럼 '유'씨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기에
그 당시에 태어난 분들은 형제,자매,남매간에도 성씨가 다릅니다.
예컨대, 언니는 '류'씨로, 동생은 '유'씨로 말입니다.
3. 허나, 질문자님 사안처럼 은행거래,인터넷 가입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던 분들이
꾸준하게 법원에 호적정정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셨고 최근 그 대법원 호적예규의
규정이 두음법칙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터라 해당 성씨를 가진 분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결국 '류'씨로의 호적정정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판례 > 성(姓)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李, 柳, 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
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은 성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종중이나 종친회,가(家)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 표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두음법칙의 적용
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의 방식에
있어서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
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문화(文化) 류(柳)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대전지방법원 2006.6.12. 자 2006브15 결정
4. 그런데 그 대전지방법원의 항고심 사례가 다른지역 법원들의 허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문제의 호적예규 제520호 제2힝은 아직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고로, 질문자님께서 이번에 '류'씨로 성씨를 정정하는 취지의
호적정정허가신청을 법원에 하시더라도 100% 허가가 성사될지는 저는 물론이거니와
법무사,변호사같은 직업적인 법조인 분들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시는 것보단 한번 제대로 시도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성씨표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집단으로 호적정정
허가신청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기에 한번 해보실만 합니다.
5.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곳은 자신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단위 법원)의 호적계입니다.
호적법
제120조 (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적정정허가 신청시에는 인지대 1,000원과 1인 기준 약 2만원 정도의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등에게 호적정정허가신청을 대행해달라고
의뢰하실 경우엔 별도의 대행수수료--10만원 내외--가 필요합니다.
호적정정허가신청서(법원용)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전자민원센터 메뉴의 [양식]란에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호적부서에 양식,견본이 비치되어
있으니 용지만 가져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법원에 신청서를 갖고 찾아가시면, 담당공무원이 얼마의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하고 그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안내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액수의 송달료를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담당 직원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호적정정허가 신청서의 '신청이유' 항목에는 위 참고판례의 내용처럼,
일괄적인 한글 두음법칙 적용으로 인해서 성씨가 다르게 불려 지는것에 대해서
인격권등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본래 성씨인 '류'씨로 고쳐달다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터넷 가입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등의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걸 솔직하게 경험을 살려 기재하셔야
할것입니다.
호적정정허가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질문자님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을
각각 1통씩, 그리고 자신의 성씨를 증명하기 위한 족보의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한자가 어떻게 발음되는가를 보여주는 성씨 한자가 나오는 옥편(한자사전)
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류'씨로 기재,사용되는
예금통장의 사본,학적부 사본같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호적정정허가를 받으실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의 신청인분도 여러가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성씨를 바꾸실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같은 성씨의 직계 가족분들이 같이
호적정정 신청 하는것이 나중에 별도로 신청 하는등의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명이 신청하면 신청 서류가 복잡해지므로, 개인이 별도로
서류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간편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법무사 사무소에 호적정정신청서의 작성대행을 의뢰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호적정정허가가 성사되면 법원에서 호적정정허가 결정문이 우편물로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질문자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읍,면사무소에 가셔서
호적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우편물을 받으신 날로부터 30일(1개월) 이내에
가셔서 호적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호적법
제123조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7. 끝으로 호적정정허가 신청서의 견본양식을 올려드립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minwon/min_main/index.html)에 올려진
표준 양식이므로 프런터로 출력하신뒤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직 미성년자이시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호적정정허가 신청서
본 적 :
주 소 :
신 청 인 : (한자: ) -->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의 부모님
년 월 일 생
본 적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건본인 : 유** (한자: 柳 * * ) --> 질문자님 본인
년 월 일 생
신 청 취 지
서울시 **구청에 비치된 위 본적의 호주 류상철(가명)의 호적 중 사건본인 유**의
한글성명 "유**"으로 기재된 것을 "류**"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답변 본문에서 언급해드린 최근 판례내용등을 기초로 하되 질문자님의 경험담등을
덧붙이시면 될것입니다. A4용지 1/2장~1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하시기를...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출처 : 직접 작성(현재 고등고시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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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그렇고 전부다 유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걸 류로 바꾸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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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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