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규칙과 경매절차의 내용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ㄱ)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
헌 살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ㄷ)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및 집행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ㄹ)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
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ㅁ)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
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설명중 ㄴ)번이 틀린 것이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다만, 중개법
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전 1년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
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경매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또는 저당권 등 담보불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법원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경매개시결정등기(촉
탁)과 경매개시결정송달이 이루어진다. 경매개시가 결정된 후 법원집행관이 부동산의 상태, 임대
차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매각가격을 평가한다.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가를 결정한다. 통상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 최저매각가가 된다.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한다.(매각기일 이전의 날이 배당요구 종기가 됨). 세무서 구
청 등에는 경매대상물의 세금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통지하며,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 임
차인 등에게 채권이나 보증금을 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법원은 매각기일을 정하여 매각기일 14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최초매각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후에 정해진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를 법원경매계에 비치, 일반 열
람에 제공한다, 매각기일 7일전부터 열람가능하다. 매각실시에 관해서는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경
매 또는 입찰실시를 한다. 매각방법으로는 1, 호가경매, 2. 기일입찰, 3. 1기일 2회입찰(유찰 경우
최저매각가 저감 없이 즉시 제2회 입찰) 4, 기간입찰(입찰기간입찰, 매각기일 개찰실시) 등이 있다.
입찰에서는,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 납부→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납부 →매수신
청이 없을 경우(유찰)→신매각(최저매각가의 20% 인하)의 과정을 진행된다. 개찰에 관하여 살펴
보면, 최고가매수인(최고가입찰자) 결정 및 차순위매수신고를 접수한다. 매각(낙찰)허부결정에 관
해서는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정해진 매수결정기일에 선고한다.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엔
신매각 한다.(최저경매가 20%인하). 기한내 잔대금 미납의 경우에는 재매각(재입찰)한다. 재매각
의 경우는 가격 저감 없고, 입찰보증금은 20%인상한다.
(부동산중개업법 기출문제 제17회)
(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