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아닌사단•재단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명 칭
법인아닌사단•재단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문중, 종교단체, 기타 마을회, 노인회 등)
○ 목 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기 위함이다.
법인아닌 사단 • 재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소유 명칭에 병기하게 함으로서 행정 각 분야의 전산화 확산에 대처하고
부동산소유공시의 물적편성주의원칙을 보완하고 인적편성주의원칙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첨부서류 : 신청서
① 정관 그 밖의 규약1부,
② 대표자,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회의록)
③ 규약및회의록은 (원본)
= 각 페이지 사이마다 간인'
○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등록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
등록번호부여신청서[1].hwp
등록사항변경신청서[1].hwp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1].hwp
규약및회의록[1].hwp
종중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방법
1.종중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안동김씨*****파종중
제1조;본종중은(예:안동김씨 ***** 후손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본종중은 안동김씨 *********의 후손중 성인남자로 구성한다.
제3조 본종중의 소재지는 .......................번지에 둔다
제4조....
종중의 규모는 크게는 안동***종회, 작게는 내 아버지를 종중시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종중의 이름은 정하기 나름이고 , 종중의 구성원을 00의 자손으로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00의 자손이라고 하면 애매하므로 안동김씨 >>>>>>>>>>>>의 후손으로 한다.이래도 됩니다.
그러나 안동김씨 >>>>>>>>>>>>이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으니 *****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안동김씨****>>>>>>>>>주민번호의 후손
중 성인 남자(또는 성인 남녀)로 구성한다. 등등... 이렇게 종중구성원을 정확히 하는 경우는 앞으로 있을 부동산의 취득이나, 매매, 증여등 권리행사를 할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중정관은 종중의 헌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종중등록을 합니다.
종중등록은 각 시.군.구청 지적계(또는 토지관리담당계)합니다.
각 지역별로 등록 서류가 상이하니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중등록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3.종중등록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종중등록증을 교부합니다.
4.종중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종중등록이 되면 종중등록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5. 종중등록이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기위하여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는데, 종중의 경우는 개인도 아니고 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
법인, 영농법인, ...)도
아니기 때문에 종중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일종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6.등기하는 방법
종중등록을 하는 목적이 부동산을 등기하는 목적이므로 종중등록할 때 취득할 부동산을
명시하라고' 하는 행정관청도 있으니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새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매수인을 종중명의로 하고 등록번호는 종중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종중등록증명을 첨부하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은 농지법에 의하여 농민만이
등기 할 수 있으므로 종중으로 매입등기 할 수 없습니다.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등기할 수 있는데,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종중재산이지만, 등기상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1]개인(등기명의인)이 종중으로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
이 경우는 개인(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조사하여야
합니다.
2] 개인(등기명의인)이 종중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
이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계산하여 보아야 합니다.
3] 개인(등기명의인)에게서 종중으로 신탁해지하여 등기하는 방법
사실상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종중소유이므로
신탁해지증서(등기명의인이 작성)를 작성하여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가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4] 만약 3]번과 할 수 없는 경우(예; 등기명의인이 신탁해지증명을 안 해 줄 경우)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종중대표자를 원고로하고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이전청구]소소을 내야 합니다.
소송절차는 간단하며, 소송서류도 간단하니 법무사에 의뢰하면 작성하여주며
재판정에는 한 두번 출석하면 됩니다.
5] 이 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생략 합니다. 모든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도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되니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 이와 같은 방법이 있으니, 종중등록방법, 등기하는 방법은 법무사사무소에서 취급하니
가까운(잘 아는)법무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종중재산을 등기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니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사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하시기 바랍니다.
8. 부동산의 종중등기는 본인이 경험한 바로 바탕을 작성되었으니 약간 상이 할 수도 있으니
좀더 자세한 것은 법무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