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정치 쓰레기 민주당 윤호중
민주당 윤호중:
서울대 재학시절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연루시리즈/민주당 인물열전-11金泌材 민주당의 尹昊重(윤호중) 의원은 柳時敏(유시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1984년 서울대에서 잇달아 발생한 4건의 ‘시민감금 폭행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1984년 9월17~27일 사이에 林信鉉(임신현)·孫瀅九(손형구)·鄭龍範(정용범)·全基東(전기동) 등 4명의 젊은이들이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에게 감금된 채 ‘프락치’라는 자백을 강요받으며 폭행당했다. 출처: 경향신문 1984년 10월5일자 보도
이 폭행 사건으로 25명이 넘는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柳時敏(유시민, 경제학과 3년)을 비롯, 尹昊重(윤호중·철학과 4년), 白泰雄(백태웅·공법학과 4년), 李政祐(이정우·공법학과 4년), 吳在瑛(오재영·인류학과 4년), 趙元鳳(조원봉·국사학과 4년) 등 모두 6명이 폭행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징역 10월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재수생이거나 고시 준비생으로 서울대에 볼일이 있어 들렀다가 학생회 간부들에게 체포되어 교내 곳곳에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 폭행을 행사한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은 검찰 진술에서 “프락치라는 자백을 강요받으면, 이를 이용해 기관에 항의하거나 학생 데모에 한층 더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월간조선> 2006년 2월호 보도 인용).
유시민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항소했고, 2심에서 1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그동안 폭행 사건이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곤 했지만, 실제로는 ‘프락치 사건’이 아니라 ‘민간인 감금·폭행·고문사건’이다.
국보법 폐지 서명,
헌법 ‘영토조항’ 개정 주장
尹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서명했고,
‘6.15남북공동선언’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대표적 改憲(개헌)론자인 尹 의원은 2005년 10월23일 민병두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헌법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권력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내년 1월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尹 의원도 질의서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넘어서서, 헌법상 영토조항,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한 규정 등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우리 헌법 제3조(영토조항)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라는 역사적인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영토조항을 개정하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 근거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얼핏 보면, 현행 영토조항은 냉전시대의 유물로서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영토를 남한으로 한정하면 남북 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여 통일을 앞당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反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또 원리적으로도 그렇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헌법 제3조의) 법리상 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反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0년 9월 25일 선고, 90도1451).
우리가 북한을 ‘동반자’로 대우할 것인가 ‘反국가단체’로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한이 하기에 달려 있다. 북한이 남한과 공존을 택한다면 동반자가 되고, 한반도 공산화를 기도한다면 反국가단체가 되므로 우리로서는 양면을 다 상정해 놓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영토조항 아래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은 필연적 귀결이다. 북한지역이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당연히 자유통일이 되어야 하고, 탈북민은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반면, 북한지역이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면 북한은 외국이고, 북한주민은 외국인이 된다.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 對 국가의 관계라 하더라도 통일의 필연성은 동일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것과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합병하는 것이 같을 수 없다. 동서독의 통일에 대해 전 세계가 그 당위성을 인정했지만 같은 게르만 민족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에는 동일한 당위성이 없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사태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시에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능성을 점쳐왔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북한이 우리 영토가 아니라면, 우리는 중국군의 진입을 제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영토조항이 변경되면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 붕괴 시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하면, 통일은 멀어진다. 중국은 북한에 진입하여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북한을 간접 지배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는 일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통일은 요원해지게 된다.
한편, 19대 총선 관련 사이트인 ‘리멤버뎀’은
종북 정치 쓰레기 민주당 윤호중은
‘제주해군기지 중단,
국보법 폐지,
한미FTA 폐기,
朝中東 방송 철폐,
국방예산 동결’을 공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尹 의원은 통합진보당 후보와 이른바 ‘야권후보 정책연대’를 이뤄
통진당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정리/김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