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7년 3월 27일 공포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관련 개정사항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변경신고)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력기술인단체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첨부자료 23, 24, 106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