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17. 5. 3).hwp
성 명 서
진상규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先行)되어야 합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에 따른 서면 어업인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적극 중재에 나서기로 했던 서천군청이 노박래 군수의 요청에 따라 서면 어업인협의체와 ‘형사고발 유보’등을 합의한 지 1달여가 되가는 가운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노박래 군수와 정찰길 중부발전 사정과의 간담회에서 약속되었던 ‘어업피해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신뢰회복’이니 ‘적극적인 협의’니 ‘공개사과’니 하는 말들은 공염불인 채로, 노박래 군수가 군수 주민소환을 피해 가려는 꼼수로 인식되고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 인,허가 절차 등에 관한 조사에서, 해사안전법을 위반하여 「해상교통 안전진단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한 사유로, 현재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건설공사는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에서 서류보완을 요청해, 현재 진단평가도 중단된 상태이다.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보완요구사항에는 ‘항로신설과 준설에 대한 내용의 누락’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의 동의 없이는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가 언제 재개될지 오리무중이다. 물론 해상공사 중지명령이 해제될 날 또한 기약이 없다.
신서천화력발전소 승인과, 사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측과 서천군수가 109만여㎡에 이르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에 대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서천군청은 이를 방조하여, 2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서천군청은 이와 같은 ‘부정의 통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은폐를 시도하였다.
한국중부발전측은 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근거로 서면 어업인 협의체에 ‘어구와 어망을 치워달라’고 수 차례 공문서를 송부하는 등, 권한도 없이 공갈,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마치 한국중부발전(주)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320억원의 특별지원사업비와 매년 연간 12억원의 기본지원사업비를 서천군에 내놓는 것처럼 ‘사탕발림’한 것 또한 사실은 지원비 전액이 국가예산이며, 국민의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일 뿐, 한국중부발전(주)이 자신들의 순수한 회사비용으로 서천군에 지원한 비용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부발전 고위직은 “서천군에게 뜯길만큼 뜯겼다”고 ‘삥땅론’을 들고 나오며 여전히 뻣뻣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물론 대화와 협상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간 ‘상호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협상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진전성 있는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주)은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 대한 의무가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에 따른 서면 어업인피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서천군청과 한국중부발전(주)이 책임이 있다.
그 책임과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그 책임선상에 있는 당사자들이 여전히 협상테이블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변명’과 ‘은폐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피해 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서천군청이 원만한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조치는 책임선상에 있는 관련자의 2선 후퇴이다.
물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노박래 서천군수가 있다.
형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책임선상에 있는 노박래 군수와 정창길 사장에 대한 문책과 진상규명이 전제되지 않고는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에 따른 서면 어업인피해협상과, 해상공사 재추진은 한 발도 진척될 수가 없다.
이대로 언제까지 시간만 끌 것인가?
한국중부발전(주)과 서천군수에 대한 형사고발이 임박해 있다. 서면 어업인 협의체나 서천군 시민단체들이 형사고발을 유보한 이유는 책임 당사자들이 솔직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보상에 대한 협상진행에 앞장서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미 소명되고도 남았다. 국법을 어지럽히고, 국가 사회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자들은 전원 사법처리될 수 있도록 형사고발을 단행할 예정이다.
군수 주민소환 또한 주민자치법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선선거운동기간인 5월 9일까지 주민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것 뿐이다. 군수 주민소환은 군수의 임기가 1년 남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 소환신청서가 서천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되면, 그 즉시 서천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과연 이 길이 최선의 방법인가? 되씹고 되씹어 본다.
책임 당사자들이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선행하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해 본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짖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노 박래 군수가 깨닭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