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당
’입대의 항소 취하로 1심 판결 확정
세종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6년 사이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5명의 주택관리사들을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협회비’를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입대의가 패소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 관리소장들 중 B씨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민원을 신청,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접수받은 대주관 회원권익위원회는 판결 결과가 전체 주택관리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던 중 입대의가 입장을 선회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건은 1심 판결 확정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판사 양석용)은 판결문을 통해 “입대의가
관리소장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대의가 직접 급여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관리소장들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업무처리 편의상 이행한 것”이라며 입대의와 관리소장들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번호 2014가단19000>
특히 “관리소장들이 근로조건의 결정 및 노무관리에 있어 기업 경영자와 일체적 입장에 있으면서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거나 입대의의 전임 대표들과 통모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대의 주장을
배척했었다.
아울러 관리소장들이 협회비를 임의로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관리비에 포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입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해오던 중 갑작스럽게 종전에 근무했던 아파트 입대의로부터 소송을 당해 이에 대응하느라 고충이 심했던 B주택관리사는 다행히 입대의의 패소로 결론이 났지만 이는 단순히 자신에게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었기에 입대의의 소송에 필사적으로 대응해왔다.
B주택관리사는 “A아파트의 경우 심하면 한 달에 3~4번 정도 입대의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등 시간외 근무하는 일이 잦았다”면서
“일선 아파트 관리소장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주택관리사들이 관리·감독자라는 미명하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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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대표회의 참석시 시간외 수당 지급키로 결의했다면 입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못해
서울북부지법 판결
관리소장에게 대표회의 회의 참석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키로 결의했다면 이를 근무시간 외에 개최된
대표회의에 참석할 경우로 제한해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이 근무시간 내
대표회의 회의 참석 후 수령한 시간외 수당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리소장 B씨는 이 아파트에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고, 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3월 정기회의에서 ‘관리소장 B씨가 대표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 수당(2시간)을 지급’하기로 결의해 그 무렵부터 B씨가 대표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외 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나 근무시간 내 개최한 대표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리소장에게
지난 2012년 3월부터 8회에 걸쳐 25만여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관리비를 낭비했음이 지적됐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 “시간외 수당 25만여원을 부당 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므로
부당 수령한 시간외 수당 25만여원을 반환하라.”며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민사31단독으로부터 지난해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2년 3월 개최된 원고 대표회의의 정기회의에서 관리소장이
대표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 수당(2시간)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
만 이를 근무시간 외에 개최된 대표회의에 참석할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 관리소장 B씨가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수령한 시간외 수당을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관리소장에 대해 시간외 수당이 과다지급됐다는
점을 지적받았다고 해서 원고 대표회의의 정기회의에서 한 시간외 수당 지급에 관한 결의가 소급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피고 대표회의가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이득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
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