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개새X가 하나 있었다.

이넘은 군사정권하에서 청와대니 문화공보부니 문화예술쪽으로 요직을 두루 차지 했는데
당시 신적 우상화의 존재였던 모씨 밑에서 문화재관련 큰 업적을 하나 이룬바 있다.
간단하다.
문화재 지정시 문화재관리국(당시, 현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를 현지에 보내 실태조사 등을 하고 지정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회의, 지정의결을 하게되는데
처음 조사자가 택견을 "지정가치가 없다!"고 보고서를 올리니
문화재관리국에서 재차? 조사자를 바꿔, 다시 조사를 시켰고 이 두번째 조사의견과 처음의 의견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었던게다.
처음 조사자는 택견이 국가지정문화재로는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근거로? 두번째 조사에서는 지정가치가 큰것으로 적시되어 일사천리로 문화재지정이 되었겠는가? 하면
위!!!!!!!!!!!!!!!!!!!!!에 힘 있는 개새X 하나가 목적적으로 조사자를 겁박하여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쓰게 만들었다는것이고
두번째 조사자가 생전에 증언을 남겼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 중앙대 명예교수를 하신 문화재위원 또한 생전 증언을 남겼고 증인이 있다.
어떤 개새X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군화발로 짓 밟고 또, 그 밑에 있던 개새X 하나는 조사자를 겁박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잔재를 지정시켜 놓은게다.
그 후과를 우리 국민들이 떠 안고 있다.
힘들게 벌어 내는 세금,, 우리 한국의 가치 잇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원하는데 쓰라고 문화재법으로 되어 있는걸 기화로
위의 부정한 과정을 거친 쓰레기문화재 택견이 수십년간 국민들을 기망하는데 앞장 서고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배를 불려 온게다.
이는 팩트다!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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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이 부정하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보니 이제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통무예진흥법상 당연인정종목(누구 맘데로????????????????)
으로 생각들 하는 모양인데
오늘 문체부 사무관과 통화를 햇다.
법상, 문화재로 지정되어 잇는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제데로 된 검증과정을 거친 경우에 한하는것이지
행정과 달리 실체가 조사자 겁박, 역사왜곡, 대국민 기망, 친일잔재인 증언과 근거제
시가 될때는 문화재청에 책임 회피 하지 말고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거치도록 기본계획안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햇다.>기본계획안에 적시!!!
통화중,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연은 올리지 않는다.
아래를 보자! 흔히 문화재 택견???? 이 전통무예진흥법상, 당연인정종목이라하고 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런 쓰레기에 국민혈세가 들어가는것을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정의에서 전통무예에 국가지정문화재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잇어 이 부분을 다투자면 법개정을 해야할판이다.
다시, 그러나, 정의는 살아 있는게다.
군사정권하, 조사자를 겁박하고 역사를 왜곡,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온 쓰레기 문화재택견은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단순 행정적으로, 검증이 안된 상태로 말이다)
3조 2항의 3에 의해 육성종목으로 지정되는데는 간단치 않을게
다!!!!!!!!!!!!!!!!!
무슨 얘기냐하면 오늘 문체부 사무관과 통화를 하다 문제접근 방법을 찾은게다.
문체부 사무관이 아니나 다를까? 법 상 문구에 포함한다 되어 잇으니 문체부에서는 포함하게 될거고(전통무예인정 종목 지정을 문체부에서 하라는? 게 전통무예진흥법에 있느냐 묻던데,,, 그건 패스한다.
문제가 있다면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서 검증을 하라,,, 고 판에 박힌 얘기를 햇었다.
필자가 정의감에 넘치다보니 이런 쓰레기를 용납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을 살펴 봤는데 정의는 살아 있다는게다!
문화재청에서 조사자 겁박된, 친일잔재라도 행정등록이 된 경우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로는 인정될거다
(검증과정도 없이 말이다!)>문화재청에서 지정시 조사자겁박, 역사왜곡,친일
잔재 지정은 군사정권하 개새X 하나가 그렇게 민족혼을 짓밟는 짓을 저질러 놓은걸 얘기했다!
>문화재 지정된거라도
지정과정에서 ///부정한게 있다는 말///이다!!!
검증???
군사정권하에 조사자를 겁박하고 시키는데로 보고서 쓰! 이런 마당에 무슨 검
증???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분명히!!!!!!!!!!!!!!!!!!!!!
전통무예진흥법은 밝히고 있다는 말이다.
전통무예>정의에 따라 인정되어도 그 전통무예인정종목들 모두가!!!!!!!!!!!!!!!!!!!!!
제2조 2항의 3, 육성종목이 된다!!!!!!!!!!!!!!!!! 는 문구가 법에 없다.
4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적시하고 쓰레기택견에 대한 당연육성종목?????????????
꿈 꾸는 소리 하지말라!
필히!
쓰레기 문화재택견은 전통무예진흥법상 육성종목! 으로 되기 위해
냉혹하고!!! 철저한!!! 객관적, 실체적인 검증을 거쳐야 할것이다!
전통무예진흥법
법률 제15063호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일 2018. 5. 29]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제13248호( )] [[시행일 2016.3.28]]
1. "전통무예( 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고자의 얘기가 낯설게 느껴질게 뻔하다. 그러나 어찌하랴? 현재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 조사자를 겁박하여 부정하게 지정시킨 군사정권의 부산물에 틀림이 없으니...
지원, 보존되는것이기에 국민들은 마땅히 사실관계를 알 권리가 있다. 앞으로, 문화재 택견의 역사는 군사정권에서 부당하게 조사자를 겁박 해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쓰게 한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