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연내 구축
- 실거래 정보에 기초한 정확한 전월세 가격동향 파악 가능 -
국토해양부는 실거래 정보를 통해 전월세 가격․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0월 13일(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정보를입력하고,이를 시스템을 통해 취합하여 전월세 관련정보를 분석․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확정일자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완료(법무부 부령, ‘10.9.27)
* 부령 제정 후, 확정일자부에 갈음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지정 예정(법무부, 규정(안) 제3조제①항)
또한,공개가가능한 전월세 실거래정보에 대해서는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전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하여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월세 거래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관련 Q&A>
1.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가 무엇인지?
확정일자란 작성한 증서에 대하여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하게 된다.
2. 전월세 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거래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는데,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매매와 같이 전월세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때, 계약서상의 거래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된다.
4.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지?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시 가격 등 계약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된다.
< 전․월세 정보 관리 방안(확정일자제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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