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연금을 아십니까?----2
지원 대상 여부 ‘확실히 하자’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할 때 중요한 것은 제한요건을 확실히 알아보고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농지 또는 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는 농업용 목적이 아닌 구축물이나 영구 시설물 및 불법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다. 다른 하나는 유지나 양·배수 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개량 시설이 농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아울러 농지로서의 형상 및 기능 유지가 불가능한 농지와 공부상 지목은 전, 답, 과수원이나 농업경영 이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등록이 되지 농지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리침해 및 제한물권 등이 있는 농지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일 현재 당해 농지 소유권에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 침해가 농지 역시 신청할 수 없다.
물론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저당권 등 제한물권,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농지는 농지 연금과 관련이 없다.
각종 개발계획구역내의 농지로서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로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지원 대상 농지에 포함시키되 연금수급기간 중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채권회수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2인 이상 공동소유농지, 부부 공동지분 이외의 지분이 있는 농지,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상 기재내용(소유자, 면적 등 토지의 표시)이 불일치한 농지도 해당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ㅎㅎㅎ
휴가보내고 간만에 왔습니다
가을 등산에는 참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공동지분 이외의 지분이 있는 농지란 무슨 뜻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