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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원 1백80일 후 재입원해도 보장 가능
중요도 ★★★☆☆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을 201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5가지가 개선되는데, 그중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한 보상 기준 확대를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는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하고 그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지나친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종종 계약자들에게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 1일에 디스크로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환자가 2013년 4월 1일에 재발해 추가로 입원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90일 면책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 퇴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퇴원 1백80일 후 재입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받는다.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 의료기관의 판정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당초 1월부터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보험사와 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시행 시기가 4월로 미뤄지게 됐다.
Check Point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4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새로운 보험 상품 출시가 개정안이 확정되는 4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3 손톱깎이, 눈썹칼 기내 반입 가능
중요도 ★★☆☆☆
비행기를 타기 전 승객들은 복잡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때문에 크고 작은 혼란을 겪는다. 미처 수화물로 부치지 못한 눈썹칼, 손톱깎이, 포크 등은 기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야 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승객의 여행 편의를 위해 일부 생활용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다. 손톱깎이와 손톱 가위, 눈썹칼, 감자칼, 제도용 컴퍼스, 우산, 코르크 따개, 접착제, 전기면도기 등이다. 운동용품 중에서는 등산용 스틱과 스케이트보드가 가능하다. 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주삿바늘이나 재봉바늘도 반입이 된다. 국내선의 경우 위탁 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 반입 가능하던 염색약, 파마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2kg까지 허용된다. 단 국제선의 기내 반입은 기존의 허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Check Point같은 운동용품이라 해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는 미리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4 등급 변동에 따른 자동차보험 지각 변동
중요도 ★★★★★
1월부터 자동차보험 차량 모델 등급제도가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 기준이 되는 할인할증률 등 등급요율의 폭도 현행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총 2백6개 차량 모델 중 1백72개 국산차 가운데 등급 인하 60개, 등급 인상 34개, 등급 유지가 78개다. 수입차는 34개 중 등급 인상 32개, 등급 유지 2개이며 등급 인하는 없다. 수입차의 경우 기존에는 제작사와 차량 모델을 등급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브랜드와 차량 모델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렉서스는 이제 제작사 토요타와는 별도로 고가 차량 브랜드에 따른 등급 조정을 받게 된다는 뜻. 국산차 중 뉴프라이드, 세라토, SM7, 카렌스(신형)가 3등급 이상 인하돼 이번 개선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된다. 반면 K3, 말리부, 렉스턴Ⅱ, 올란도, 싼타페(DM)는 3등급 이상 인상돼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전망이다. 수입차의 경우 포드, 인피니티, 푸조 등 제조사의 10개 모델은 5등급이나 인상됐다.
Check Point차종에 따라 등급 변화가 달라진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나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소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5 공무원은 좋겠다, 대체공휴일제
중요도 ★★★☆☆
추석이나 설날 등 휴일이 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괜히 손해 보는 기분이 들고 억울하기까지 하다. 앞으로는 이럴 때 하루 더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된다.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된다. 올해 첫 대체공휴일은 추석이다. 9월 7~9일 연휴에서 첫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치는데, 10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하루를 더 쉰다. 또 6일 토요일부터 쉬게 될 경우 연휴는 총 5일로 늘어난다. 2015년 추석 연휴 역시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이라 29일도 쉰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인 터라 공무원과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쉽게도 민간 기업에는 권고 사항일 뿐 필수는 아니다.
Check Point대체공휴일에는 관공서가 쉬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는 전날 반드시 처리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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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번지수 주소는 이제 안녕~ 도로명 주소 의무화
중요도 ★★★★★
1월 1일부터는 기존 번지수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물론 혼인신고와 전입, 출생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한다. 도로명 주소 표기 방법은 지번 주소와 흡사하다. 시/도, 시/군/구, 읍/면을 적는 것은 같지만 동/리, 지번 대신 도로명, 건물 번호를 적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상세 주소(동/층/호)와 참고 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을 적는 순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서초아트자이아파트 10*동 100*호라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58, 10*동 100*호(서초동, 서초아트자이)라고 적어야 맞다. 도로명판도 새로운 주소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숫자와 화살표 위치를 보며 경로 안내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사용한다.
Check Point도로명 주소 공식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해 은행, 카드, 보험 등 거래처 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7 65세 이상 노인 90% 20만원 지급받는 기초연금제도
중요도 ★★★☆☆
박근혜 정부의 최대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년 12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통한 법률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2014년 7월쯤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 해당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9만6천8백원임을 감안한다면 곧 시행될 기초연금은 10만원 이상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한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은 조세로 충당하며 이를 기초연금법률안에 명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러싼 숱한 오해와 소문은 한풀 꺾인 듯 보인다.
Check Point단, 소득 상위 3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시니어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8 책임 있는 견주를 위한 반려동물등록제
중요도 ★★★★☆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3개월령 이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모든 개가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및 도서, 오지, 벽지는 제외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절차가 끝난다. 동물 등록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몸속에 집어넣는 내장형, 목걸이 형대로 거는 외장형, 인식표에 15자리 등록번호를 새기는 등록인식표 부착이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 1만5천원, 1만원이며 등록 방법은 견주가 선택할 수 있다. 개를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heck Point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9 혜택 범위 넓어진 근로장려금제
중요도 ★★★☆☆
저소득층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제가 1월부터 대폭 바뀐다. 작년까지는 자녀수에 기준을 두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도가 개편돼 가족 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수령액이 최대 1백4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자녀 장려금까지 더하면 금액 차는 더 벌어진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도 바뀌는데,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금액 기준이 늘어나게 된다. 단독 가구는 1천3백만원 미만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홑벌이 가구는 1천7백만원에서 2천1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1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미만으로 기준 금액이 대폭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산 기준으로는 1억4천만원 미만의 1주택 보유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Check Point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서서히 지원 금액을 줄인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되 감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0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긴급통신용 전화 로 지정
중요도 ★★☆☆☆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해 엄격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인 117을 1월부터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했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전화번호를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범죄 신고 112, 화재 및 조난 119, 간첩 신고 113 등 8개 전화번호가 운영 중이다. 긴급통신용 번호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잠겼거나 요금이 연체돼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통화를 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 3사는 4대 사회악 근절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117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Check Point새롭게 출시되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117번도 긴급통신용 전화번호 단축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다.
ㄴ.달라지는 금융제도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된다.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신 수표용지가 도입되고,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 구축 및 발행수표 이미지 대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2월 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금지되고, IC카드만 이용 가능하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능 = 현행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지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해진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 =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 입원치료의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 동거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차량모델등급은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할인·할증폭은 50%∼50%에서 50%∼100%로 개선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한다.
▲신용보증기금보증연계투자 시행=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시행한다.
ㄷ.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보건의료 분야=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보 보장 확대: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를 확대했고,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표 참조>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보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액이 낮아진다. 65만세대의 월평균 건보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건보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춰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새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보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또한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춰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해 변동될 예정이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보급여 적용: 새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보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보급여가 적용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보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건보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건보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7월부터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모형은 약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이 정착되면 △동네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를 중심으로 전문상담과 건강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 만성질환관리 효과가 개선되며 △경증단계에서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이나 관리미흡으로 인한 질병의 중증화를 감소시켜 의료비 낭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100㎡이상)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전면금연: 2014년 1월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2년 12월 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 데 이어, 2014년 1월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돼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다.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계획이다.
급여체계 개편 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할 계획이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복지 서비스의뢰 시행: 2014년 1월부터 기관간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그간 각 기관별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으나, 복지서비스 의뢰의 시행으로 기관간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져 원스톱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서비스 의뢰 대상기관 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돼 추가 상담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의뢰 대상기관은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8개기관이다.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진다.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뢰가 가능하도록 양방향 복지 서비스의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000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새해 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000원 →20만원)해 지급된다.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3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한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지원 중인 심리상담서비스(2000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 2500명으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노인 분야=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기준 변경: 2014년 3월1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 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일반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된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4년 7월부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노인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2014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기준소득 월액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돼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79만원으로, 79만원 이하는 연금보험료의 1/2를, 79만원 초과자는 월 3만5550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해 85만원 이하는 연금보험료의 1/2를, 85만원 초과자는 월 3만825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계획>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
o 비급여(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미적용) |
ㅇ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10% 본인부담)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참고자료>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고시(’13.12)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044-202-2722) | |||
o 약값 전액 본인부담 |
o 허혈성뇌질환, 중증류마티스관절염 등 4대 중증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 약제의 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암은 5%, 뇌,심장 5%, 희귀난치 10% 본인부담)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
고시(’14.1~)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2) | |||
o 비급여(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미적용) |
o 위험분담제 도입을 통해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체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치료제,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암 본인부담 5%, 희귀난치 본인부담 10%)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4.1~)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3) | |||
ㅇ 비급여 |
ㅇ 선별급여(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 건강보험 일부 적용(50%, 80% 등 본인부담)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규칙, 고시 (’14.4) |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044-202-2721) |
ㄹ. 달라지는 산업·부동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내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 평가해 보험료율 할인과 더불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늘어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이자율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조정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 의무 기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 = 정부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를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뒤 자료를 미제출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서비스 시행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등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 발급해온 데서 비롯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시행 =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차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8일까지, 10∼20년 된 건축물은 2015년 1월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허가권자에 보고해야 한다.
▲건축행정 데이터 민간 개방 = 그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된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전속고발요청권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ㅁ. 달라지는 교통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8월16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제작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강화된 안전기준은 단계별로 승합차,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에 공항 운영 허용
항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면 공항을 운영할 수 있다. 공항운영증명은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등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폐수·분뇨 바다로 못 버린다
내년부터 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침전 오염물)를 바다로 버릴 수 없다. 2014년 산업폐수와 산업폐수오니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 1988년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바다에 버릴 수 없지만, 그동안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일부 폐기물에 한해 해양 배출을 허용해왔다.
◆내년부터 무사고 운전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등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무사고일 경우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금융정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보험 부문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문제가 개선되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됐던 실손보험에도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하고, 3년마다 갱신되던 보험료를 매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 단독상품으로 변경되면 월 보험료는 1만~2만 원 대로 낮아지며, 자기부담금도 10%와 20%로 나뉘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단독으로 산출하던 공시이율을 제한해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 간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공시이율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가 영업확대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설정함에 따른 발생했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산이다. 금융위는 또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 내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그간 대출업체가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서민들의 대출금리 형태로 전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새해부터는 구속행위(일명 꺽기)규제 대상에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이 추가되고,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또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되고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과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기존 금융제도가 소폭 개선되거나 변경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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