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의 조합원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환영한다!
- 수원여자대학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해고된 13명의 조합원들을 원직에 즉각 복직시켜라!
5월 11일, 수원여자대학 교직원 13명(전체, 해고 조합원 14명 중 1명은 퇴직)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인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로, 학교 측이 처음부터 무리한 징계를 한 것이고 족벌사학과 비리세력에 저항한 구성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임이 명백해졌다.
족벌비리로 수년 간 몸살을 앓았던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은 2015년 2월 2일자로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26명의 조합원 중 절반인 14명(수원여대 전체 정규직원의 35%, 파면 3명, 해임 11명)에 대한 해고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미 수치에서도 드러나듯이 수원여자대학의 집단 해고 사건은 명백한 노조파괴 행위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행된 공익적 내부고발자에 대한 파면과 부당인사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수원여자대학교 비리의 몸통인 이재혁 전 총장이 교비횡령으로 인해 구속되고 1년 실형을 선고(2014년 6월)받은 데 따른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다. 또한 수원여자대학을 교육기관 본연의 위치로 정상화시키려는 노동조합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대학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족벌사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타 직원들에서도 동일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경위서를 징구한 사실이나, 징계의 사유가 학내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보복성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발표에 따른 혼선에서 비롯된 점, 징계대상이었던 총 31건의 결재 기안이 모두 반송처리되거나 재기안 처리되어 대학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로 몰아가 집단해고를 자행한 것은 노동조합을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파괴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수원여자대학은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아 수십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대학 학사제도 개선 시범대학 선정 등에서 탈락함으로써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음에도 이사회는 그 잘못을 반성하거나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이후 전 총장이 5억여 원의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고발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교비의 부당사용을 환원하도록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격려와 상은 주지 못할망정 기밀문서 유출이라는 사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은 법인이사회가 여전히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못함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또한, 금번의 부당해고가 재단 비리에 저항하고 비리세력으로부터 교육현장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노조와 대학구성원에 대한 비리세력의 탄압이자 보복성 징계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수원여자대학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해고된 13명의 조합원들을 원직에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수원여자대학을 정상화시키고 민주적인 대학, 올바른 교육의 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전 조직적 차원에서 다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5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