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2. 4.
개정 2003. 3. 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법인정관 제5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① 명예퇴직은 본교에서 18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에게 허가한다. 단, 소속학과 또는 전공분야가 폐지된 경우 본교에서 18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교원이라도 학교의 기여도 및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원에게는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본교에서 퇴직한 직후 타대학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
4.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명예퇴직금)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교원의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당시의 월정급여(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교재연구수당에 한함)의 년간 합계액/12]×정년 잔여월수×70%
단,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월수를 60개월로 하며, 정년 잔여 월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신청절차)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퇴직예정일 90일전까지 소속 전공주임 교수와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의 퇴직예정일은 매학기 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심의 · 결정) ①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총장은 교원의 수급 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자를 선정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
2. 장기근속 교원
3. 상위직 교원
제6조 (결정 통지)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면 교무처장은 그 결과를 소속 대학장 및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 (퇴직금의 지급시기 및 수령권자) 퇴직금은 퇴직 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199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명예퇴직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3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은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