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는 무엇입니까?
A1. 2004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 22조)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는 2005년 1월부터 정부가 보육교사의 신청을 받아 이의 자격유무를 검정하고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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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
A2.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 및 체계적인 경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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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에 자격 인정을 받은 보육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자격검정이 이루어집니까? |
A3.종전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1
2급에 해당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을 그대로 인정(2005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4조)하되, 본인이 자격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검정 받아야 합니다.
* 2005년 대학(전문대 포함) 및 교육훈련시설의 입학자는 개정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따라 자격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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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
A4.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자격검정 신청 후 발급 수수료(10,000)를 납부하고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보육교사자격증교부신청서(이하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10,000) 납부와 함께 사무국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우편 신청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을 통해 사무국으로 발송하고 발급 수수료(10,000)는 ‘무통장입금’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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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A5.자격인정연도와 자격증 신청 등급별로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 등급별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는 앞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해당자별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공통 구비서류 ① 보육교사자격증교부신청서(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②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③ 수수료 1만원(전자결제, 무통장입금, 현금결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9조)
* 교육훈련시설 수료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등학교 혹은 대학졸업자)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 승급자는 아래의 구비서류가 추가됩니다. ① 보수교육이수증명서(승급자 한함) ② 경력증명서(해당자 한함)
* 대학(전문대 포함)졸업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단, 보육실습확인서는 1998년 3월 이후 졸업자에 한함) ④ 유사교과목확인서(해당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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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보육교사 자격검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자격검정이 이루어집니까? |
A6-1. 자격검정위원회는 보육관련 단체 및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A6-2. 보육관련 유사교과목 판정 및 심사, 기타 자격증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A6-3. 자격검정 절차는 사무국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수령한 후, 1) 자격요건이 명확한 경우 - 사무국에서 구비서류를 검토 후 검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① 자격요건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자격검정위원회의 검정을 통해 자격증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②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 미비된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면 자격검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③ 발급 수수료 미납자 -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자격검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발급 수수료는 만원(10,0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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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7-1. 자격증 분실, 훼손 및 성명 변경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A7-2. 재교부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재교부신청서(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및 발급 수수료(10,000) ② 자격증 1부(훼손된 경우에 한함) ③ 사진 2매(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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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보육시설의 시설장인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A8-1. 시설장에 대한 자격증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A8-2. 다만, 종전법 규정에 의한 39인까지인 시설의 보육교사(1,2급)가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셔서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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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보육시설에 근무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습니까? |
A9.앞으로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셔야만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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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2005년 4월 현재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보육교사자격 미인정자)로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해 줍니까? |
A10.유치원 정교사의 자격만 가지고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발급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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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결제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A11.결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터넷신청시 - 신용카드, 인터넷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ATM계좌이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 방문신청시 - 현금만 가능합니다. ③ 우편접수시 - 무통장 입금,ATM계좌이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됩니다.
무통장 입금 및 ATM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들 중 하나로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시 자격증을 신청하신 신청자명과 실제 입금하신 분의 이름이 똑같아야 입금확인이 됩니다. 만약 다를 경우 반드시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02-3157-726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기기(ATM)또는 무통장입금 하신분은 영수증을 한달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예 금 주 : 한국여성개발원(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농협 : 021-01-172697 ※ 무통장입금시 본인의 실명 옆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750715)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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