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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8년도 선정기준액 |
2009년도 선정기준액 | |
노인단독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40만원 |
68만원 |
소득기준1) |
월 40만원이하 |
월 68만원이하 | |
재산기준2) |
9,600만원이하 |
16,320만원이하 | |
노인부부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64만원 |
108.8만원 |
소득기준1) |
월 64만원이하 |
월 108.8만원이하 | |
재산기준2) |
15,360만원 |
26,112만원이하 |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
(예 : 재산가액 16,320만원×5%/12개월 = 68만원/월)
❐ 연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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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수급자 |
부부수급자 |
연 금 액 |
20,000원 ~ 84,000원(1인) |
20,000원 ~ 67,080원(1인) |
※ 연금개시 : 2009년 1월
❐ 신청안내 : 11월 7일로 신청기간연장
신청대상 |
1944.3.31 이전 출생자 |
신청기간 |
2008년 10월 7일(화) ~ 11월 7일(금) |
신청기관 |
거주지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서류 |
-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지참(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지참) -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서와 위임장 추가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명, 무인 또는 인감날인만 가능(일반도장은 불가)하며, 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인의 서명 또는 무인이 편리합니다.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490-3830~5)
첫댓글 항상 중화동사랑에 많은 발전에 머리숙여 기원합니다 화이팅 까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