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항공기, 스포츠항공기, 실험항공기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매년 감항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소유자가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 년간검사를 직접하면 끝납니다. 당연히 검사비나 출장비가 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초경량비행장치는 매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에서 벋어난 한국적 검사제도 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부 동호인들이 나서서 교통안전공단에 전용 검사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사장을 마련했습니다. 인적조직의 구성은 물론 자금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미 사업을 벌릴대로 벌렸으니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는 없고 유지를 위해서는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싫든 좋든 동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교통안전공단을 먹여 살리고 살찌워야만 합니다.
이종일님의 말에 의하면 MTOW로의 개정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속셈은 초경량의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초경량 규모로는 자신들의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를 늘리게 되면 다른 나라의 초경량이나 스포츠에 해당하는 항공기까지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되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존의 초경량이야 동호인들 스스로 자초하거나 일조한 탓이니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더 이상은 교통안전공단 사업의 유지 수단으로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를 늘리면 안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스포츠항공기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벋어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합니다.
어쩌면 실험항공기까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모두가 기본을 무시한 결과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