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DIY농막/창고/동물집짓기 DIY농막관련 법규참고
이막 추천 1 조회 4,534 13.12.12 17:03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12.12 17:52

    첫댓글 예쁘게 잘 지으셨네요.
    참고 하겠습니다.

  • 13.12.12 19:19

    제주 좋으시네요~~^^
    부럽습니다.

  • 13.12.12 21:29

    정보 감사합니다

  • 13.12.12 22:14

    1. 농막설치 신고는 하셔야 기타 민원등의 불미스러운일이 있을때 안전?을 보장 합니다.

    3. 가정용 전기를 사용 또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 하느냐는 새로 적용된 농막적용법에 의해(농막내 전기/수도설치가능)가정용 또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아직 딱히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4계절 내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면 더 없이 좋겠지요~~

    기타... 당 공무원이 어느 지역의 당 공무원인지는 모르나, 농막규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절차없이 그냥 지어도 된다는 것은 글쎄요?......좋겠지만..
    ----
    농막 신고시 필요 사항/
    농지원부/ 지적도(농막위치 표시)/ 농막 도면 등을 제출 후 신고 후 득 하셔야 합니다.

  • 13.12.12 22:11

    기타..

    말달리자/글 클릭하시면 부족하나마 도움 되실거라 봅니다.


    이막님 께서 게시한글 잘 보았습니다.

    내일도 힘찬 하루 되시길...................

  • 작성자 13.12.12 22:27

    말달리자님의 글 읽었습니다. 제말은 신고규정은 한정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모든지역이 농막신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법이 어디에 있는지 갈켜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뒤져도 못 찾았거던요. 관련된 법이 어디에 혹 있는지...

  • 13.12.12 22:41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01)호 시행일 2012년.11.01일

    그렇습니다. 농막 신고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지자체마다 다르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음으로 법으로 제정했지요.

    지자체 공무원들 특히 농어촌 면단위 공무원들 주묵구구식입니다.
    도시의 세련된 행정을 못하는 쉽게 말해 구닥다리,, 왔다갔다 밥만먹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런 공무원들 면장 불러놓고~~~ 가만 안둡니다. 식충이들은 꾸짖어야 합니다. ㅎㅎ
    --
    면 군 시 담당 공무원에게 농막법에대해 물어 보세요..... 어물쩌물하면 일하기 싫거나 귀차니즘으로 인해 걍 넘어갈려 합니다.

    하루마무리잘하시길..

  • 작성자 13.12.12 23:10

    감사합니다. 그런데 님이 근거한 규정은 신고규정이 아니라 설치요건 아닙니까. 제가 작성한 위 글에 님이 말씀하신 농지과 5104를 첨부할테니 다시 확인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본문을 복사하여 댓글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13.12.13 17:36

    @이막 신고규정?설치요건? 글세요... 이것의 단어적 취지가 무엇인지 전혀 다른 것인지요..
    농막의 필요성을 이해 하시면 답은 간단하고 시행규정 또한 명확한데....
    신고규정/ 설치요건 이라는 말은 제가 이해 하기에는 동일한 단어로 해석 됩니다.
    --
    농막신청시 농지원부 지적도 도면 등을 첨부 하셔야 신고 수리됩니다.
    새로 적용된 농막규정 농림식품부 농지과 5104호 맞습니다.
    기존의 농막에는 전기. 수도 설치하지 못했다면 새로 시행된 사항(전기/수도 가설 가능)이 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새로 적용된 규정으로 농막신규 신청(지자체)하고, 신고 수리 후 설치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13.12.13 14:00

    신고규정;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 지적도(현황 농막놓을 곳 표시). 짓고자하는 농막의 도면 첨부.
    설치요건;농막6평이하, 전기 수도 인입 가능(5104호에 의해 새로적용)하나 정화조 설치는 불법.

    굳이 해석 하자면 이정도로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말달리자 본인의 게시글 및 댓글 내용은 현 농막규정에 의해 관할지자체 신고 규정에 의해 수리 후 법적 하자 없는 농막설치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지자체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수리하고 있다는것 말씀 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부 법적 시행규칙은 당해 농림식품부 농지과에 문의 하시거나, 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입니다.

  • 작성자 13.12.13 16:39

    ㅎㅎ 잘알겠습니다. 해석의 차가 이렇게 클즐 몰랐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도 현재 지자체에서 행하는 것이 법규에 맞는지, 맞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지는 개개인의 몫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라는대로 따라가는 것도 그 분들의 몫, 다만 저는 법규를 명시했고 앞으로 농막을 지으실 분들에게 참고하시라는 것 뿐입니다. 해석의 차이인것 같네요.

  • 13.12.13 15:00

    제 경험에 의하면, 귀농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이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아닐지라도 먼저 법적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신후 관련 지자체 해당부서 담당자를 만나 상담한 후에 실행하면 이웃에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군요.

  • 작성자 13.12.13 16:15

    공감합니다. 제가 글을 올린것도 농막을 이미 지으신 분들이 아닌 앞으로 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농막관련 법규정에 대하여 참고하시라고 어필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지역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를 알고 그 지역이 건축법에 명시된 지역인지를 사전에 관청에 문의하고 행하시면 순리가 아닐까해서 입니다.

  • 13.12.13 16:29

    수고하셨구요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이미 농막으로 컨테이너를 신고하고 전기까지넣었습니다 그그런데 컨테이너 창고로 옆에쓰고 6평 스틸하우스 넣어도 상관없는지요

  • 작성자 13.12.13 17:03

    무조건 상관없는 것은 아니구요, 그 스틸하우스가 무슨 용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막이면 20평방이 넘으면 신고 미신고를 떠나 농막설치요건에 위배되니 안되고 축사면 농지부지이기때문에 건축은 가능합니다만 다른 관련 개별법이 있는지 검색해 보시지요.

  • 13.12.13 17:56

    가만가만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민원 들어가면 뜯어내어야 합니다.
    농막이란 농업인의 농업 생산에 있어 최소한 필요한 요소(창고.휴식공간(식사/샤워)등을 조금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새로 적용된 농막법(전기.물 인입 가능)을 적용 하였으므로..
    다시 같은 토지에 6평을 짓는다면, 합 12평이므로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신고수리 했는 농막에 주거공간으로는 조금 부족 하므로, 다른 공간을 이어나가 공간을 넓히기도 합니다.
    이때 지역민의 민원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관할 공무원이 일부러 감시?하려 나오지 않는한~~~

    농촌 어느곳이나 마을마다 골통 한 둘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 이지만......... ㅎ

  • 13.12.16 17:12

    정성드려 써주신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달리자님 여기저기에 올라온글에 정성어린 댓글 많은 도움 됨을 감사 드립니다.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 13.12.19 18:04

    농막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는것은
    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 제20조 제1항이 아닌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규정에의한 임시창고로 해석하기 때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또한 건축법과 농지법을
    다루는 정부부처간 협의하여 건축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 13.12.29 21:40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14.01.12 11:2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어요.....ㅎ

  • 14.06.01 13:44

    좋은글 꼼꼼히 읽었습니다. 상세한 정보와 경험담 올려주셔서 감사! 궁금한 것은 농막에는 정화조(실내 화장실)를 설치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보이지 않네요. 실제 판매되는 3*6 이동식 주택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들어있던데, 대충 그냥 설치하고 또 묵인하는 상황인가요? 근거 규정이나 실제 상황이 궁금합니다.

  • 15.01.15 04:02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15.05.11 12:53

    맹지 입니다...전과 잡종지 섞어셔 200평 되구요...근데 농막을 짓고 화장실 전기 수도를 만들수 있는지요...원래 작은 진입 다리가 있었는데 태풍루사에 박살이 나니 당시 무허가 였기에 재설치가 불허 되는 바람에 졸지에 맹지 되었구요 대신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걸어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복개 된 부분과 제 땅이 접한 부분이 있어서..차는 불가). 전봇대는 바로 10미터 옆에 있구요...지방 공무원 들이 탁상에 앉아서 새로 바뀐 내용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서 골치가 아픕니다

  • 15.05.12 00:26

    감사합니다.
    자신을 갖게 해주시니...
    시작해 보렵니다.
    감사합니다.

  • 15.06.05 11:24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고려해야 될 내용인듯 싶습니다.

  • 15.10.20 10:57

    답답해요....

  • 16.01.21 05:37

    농막 설치 작업 중 뒷산 산주가 신고를 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장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무허가건축물 : 주택(목구조 18,0제곱미터)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2016년 3월 10일까지 자진철거를 계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기일까지 철거하지 않을경우 관련법에 의거 의법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철거하지 않고 농막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의의신청 해야 하는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 16.01.30 15:46

    농막, 20평방미터 이하이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 없이 누구나 자기 농지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도 아닙니다.

    농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농막은 간이농축산생산시설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며 농지의 일시사용허가조차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농막의 범위(20 평방미터 이하)에 해당하면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소유의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

  • 16.01.30 15:47

    따른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농막은 나와있지 않으므로 농막은 건축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막은 결코 건축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혼동을 하고 있어서 건축신고를 한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다 등 많은 소란을 피우며 어쩔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농막은 농지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16.02.22 19:25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16.03.08 01:51

    윗법규 글이 2013년도 것 잖어요? 2016년까지 안변하고 그대로 인가요? 저느 이달에 양평으로 농막5.5평 놓고 주말에 한번씩 내려 갈까 하는데 양평군청에서 가설물 설치 신고를 꼭 해야만 한다고 하시네요...안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전기는 되는데 지하수우물 파는것은 안되다고 하십니다

  • 16.04.15 16:28

    집염이 대단하십니다.....!!!!

  • 16.08.03 10:15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농막, 주택, 관정, 재배사, 창고 등 모든 프로세스별 정보(법규,행정절차, 예상가격 등)을 한번에 알려주는 서비스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 듯한데 정부기관에서 원스톱서비스하는데는 없나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