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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계약종별 |
적용계약종별 | |
(가) |
(나) |
(다) |
주택용전력 |
기타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
일반용전력 |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 |
일반용전력 |
교육용전력 |
주택용전력 및 일반용전력이외의 기타계약종별 |
교육용전력 |
산업용전력 |
농사용전력 |
산업용전력 |
농사용전력(을) |
농사용전력(갑) |
농사용전력(을) |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그중 위의 표 “나”란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이 전체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의 90% 이상이고 전기사용자가 1인일 때는 그 전부를 “나”란의 1계약종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수원 등 농사에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계약전력 3kW 이하이고,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를 농사용 전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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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농막의 가설건축물신고는 법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로 한정함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시지역의 농지에 무분별한
농지시설을 막기 위함과 장래의 철거에 따른 보상문제 등 때문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위 지역(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인근)을 제외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의 소도시인근의 시골은 대부분 관리지역이나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막의 설치신고는 안해도 됨을 구분해야겠죠.
위의 상위법을 떠나 자치조례는 별개로 하구요.
2. 제가 여기서 어필한 것도 다 옳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법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법이나 규정이라는게 어떤 형식에 메이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탁상공무편의주의에 남따라 장에 가느냐 아니면 있는 법에 따라
부딪혀서 바로고쳐 가느냐.. 이것도 생각차가 있겠죠?
알면서도 좋은게 좋은 식으로 끌려가는 우리네 약한 심성때문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처음엔 저의 경우도 그랬구요.
3. 농막에 가정용전기를 쓰느냐 농업용전기를 쓰느냐를 가지고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규정이 바뀌어 농막에 전기가 가능하니
지역한전에서도 적용기준에 차이를 보이구요.
그러다보니 또 탁상에 끌려가는 분들이 많고 농막이라 전기사용이
작아 큰 차이가 없다보니 더 쉽게 끌려가는게 아닌가 봅니다.
농막도 농업활동을 위한 관리사입니다.
계약전력이 3k라고 되어 있지만 5k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농막지침도 바뀌었고 지역에 따라 관심없는 곳도 있습니다.
* 다음은 제 농막설치경험을 간단히 어필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머나먼 현지(농막터)보다 집에서 행정을 마무리하고
떠날 심산으로, 저도 누구나처럼 남따라 장에가듯 세움터를 찾았습니다.
아들래미 도움 받아가면서 힘들게 신청, 9000원 입금했더니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규를 몰라서가 아니라 남따라 장에 가듯 그렇게 했습니다.
접수처리하자마자 5분도 채 가기전에 낯선 지역번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움터에 뭘 신청했냐고... 농막짓기 위해 가설건축물신고했다고 했더니
어디에 짓느냐고... 농지위에 짓는다고 했더니
그냥 지어랍니다. 그리고 세움터에 신고취하를 해달랍니다.
제차 물어도 답은 같습니다. 꼭 70년대 민원처럼 답은 간단합니다.
또 물었습니다. 귀찮은듯 답합니다. '근거규정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을
짓거나 전용할 경우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담당자 이름묻고 끊었습니다.
신고취하하면서 수수료 9000원(반환안됨) 날렸습니다.
그리고 봄날에 농막을 지었습니다. 나홀로 쌔가 빠지게...
혼자(100%) 지어 보시죠? 여건이 허락되시면...
힘은 들어도 보람있고 그 재미 괜찮습니다.
농작하면서 근 한달 걸렸습니다.
기초는 벽돌로 상체는 목구조로...
감사합니다.
-----------------첨부------------------------------
농막설치 요건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막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농막의 설치 요건에 관하여는 농지업무편람(2010.3)에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막 설치 요건을
변경한다.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개 정 전 】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개정삭제부분)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개 정 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1.)호 - 시행일 2012. 11. 1.
* 위 농막설치요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전과 다른건 4)항이 없어진 것 뿐입니다.
밑줄친 적색글을 인용하면 상위법인 국계법을 보면 건축관련은 개별법인 건축법에
의제하고, 농지 또한 개별법인 농지법에 의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농막은 농지시설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건축법에서 농막을 별도로 못박아 놓은게 없다보니 의심이 있어 보입니다.
건축법의 전문을 읽어보시면 각종 농지시설관련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한정함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법테두리내에서 근거를 제시하여 말씀 드린 것입니다.
혹 다른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복사하여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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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쁘게 잘 지으셨네요.
참고 하겠습니다.
제주 좋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1. 농막설치 신고는 하셔야 기타 민원등의 불미스러운일이 있을때 안전?을 보장 합니다.
3. 가정용 전기를 사용 또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 하느냐는 새로 적용된 농막적용법에 의해(농막내 전기/수도설치가능)가정용 또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아직 딱히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4계절 내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면 더 없이 좋겠지요~~
기타... 당 공무원이 어느 지역의 당 공무원인지는 모르나, 농막규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절차없이 그냥 지어도 된다는 것은 글쎄요?......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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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신고시 필요 사항/
농지원부/ 지적도(농막위치 표시)/ 농막 도면 등을 제출 후 신고 후 득 하셔야 합니다.
기타..
말달리자/글 클릭하시면 부족하나마 도움 되실거라 봅니다.
이막님 께서 게시한글 잘 보았습니다.
내일도 힘찬 하루 되시길...................
말달리자님의 글 읽었습니다. 제말은 신고규정은 한정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모든지역이 농막신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법이 어디에 있는지 갈켜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뒤져도 못 찾았거던요. 관련된 법이 어디에 혹 있는지...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01)호 시행일 2012년.11.01일
그렇습니다. 농막 신고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지자체마다 다르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음으로 법으로 제정했지요.
지자체 공무원들 특히 농어촌 면단위 공무원들 주묵구구식입니다.
도시의 세련된 행정을 못하는 쉽게 말해 구닥다리,, 왔다갔다 밥만먹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런 공무원들 면장 불러놓고~~~ 가만 안둡니다. 식충이들은 꾸짖어야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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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군 시 담당 공무원에게 농막법에대해 물어 보세요..... 어물쩌물하면 일하기 싫거나 귀차니즘으로 인해 걍 넘어갈려 합니다.
하루마무리잘하시길..
감사합니다. 그런데 님이 근거한 규정은 신고규정이 아니라 설치요건 아닙니까. 제가 작성한 위 글에 님이 말씀하신 농지과 5104를 첨부할테니 다시 확인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본문을 복사하여 댓글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이막 신고규정?설치요건? 글세요... 이것의 단어적 취지가 무엇인지 전혀 다른 것인지요..
농막의 필요성을 이해 하시면 답은 간단하고 시행규정 또한 명확한데....
신고규정/ 설치요건 이라는 말은 제가 이해 하기에는 동일한 단어로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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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신청시 농지원부 지적도 도면 등을 첨부 하셔야 신고 수리됩니다.
새로 적용된 농막규정 농림식품부 농지과 5104호 맞습니다.
기존의 농막에는 전기. 수도 설치하지 못했다면 새로 시행된 사항(전기/수도 가설 가능)이 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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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적용된 규정으로 농막신규 신청(지자체)하고, 신고 수리 후 설치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고규정;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 지적도(현황 농막놓을 곳 표시). 짓고자하는 농막의 도면 첨부.
설치요건;농막6평이하, 전기 수도 인입 가능(5104호에 의해 새로적용)하나 정화조 설치는 불법.
굳이 해석 하자면 이정도로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말달리자 본인의 게시글 및 댓글 내용은 현 농막규정에 의해 관할지자체 신고 규정에 의해 수리 후 법적 하자 없는 농막설치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지자체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수리하고 있다는것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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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부 법적 시행규칙은 당해 농림식품부 농지과에 문의 하시거나, 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입니다.
ㅎㅎ 잘알겠습니다. 해석의 차가 이렇게 클즐 몰랐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도 현재 지자체에서 행하는 것이 법규에 맞는지, 맞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지는 개개인의 몫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라는대로 따라가는 것도 그 분들의 몫, 다만 저는 법규를 명시했고 앞으로 농막을 지으실 분들에게 참고하시라는 것 뿐입니다. 해석의 차이인것 같네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귀농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이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아닐지라도 먼저 법적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신후 관련 지자체 해당부서 담당자를 만나 상담한 후에 실행하면 이웃에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군요.
공감합니다. 제가 글을 올린것도 농막을 이미 지으신 분들이 아닌 앞으로 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농막관련 법규정에 대하여 참고하시라고 어필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지역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를 알고 그 지역이 건축법에 명시된 지역인지를 사전에 관청에 문의하고 행하시면 순리가 아닐까해서 입니다.
수고하셨구요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이미 농막으로 컨테이너를 신고하고 전기까지넣었습니다 그그런데 컨테이너 창고로 옆에쓰고 6평 스틸하우스 넣어도 상관없는지요
무조건 상관없는 것은 아니구요, 그 스틸하우스가 무슨 용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막이면 20평방이 넘으면 신고 미신고를 떠나 농막설치요건에 위배되니 안되고 축사면 농지부지이기때문에 건축은 가능합니다만 다른 관련 개별법이 있는지 검색해 보시지요.
가만가만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민원 들어가면 뜯어내어야 합니다.
농막이란 농업인의 농업 생산에 있어 최소한 필요한 요소(창고.휴식공간(식사/샤워)등을 조금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새로 적용된 농막법(전기.물 인입 가능)을 적용 하였으므로..
다시 같은 토지에 6평을 짓는다면, 합 12평이므로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신고수리 했는 농막에 주거공간으로는 조금 부족 하므로, 다른 공간을 이어나가 공간을 넓히기도 합니다.
이때 지역민의 민원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관할 공무원이 일부러 감시?하려 나오지 않는한~~~
농촌 어느곳이나 마을마다 골통 한 둘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 이지만......... ㅎ
정성드려 써주신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달리자님 여기저기에 올라온글에 정성어린 댓글 많은 도움 됨을 감사 드립니다.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농막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는것은
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 제20조 제1항이 아닌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규정에의한 임시창고로 해석하기 때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또한 건축법과 농지법을
다루는 정부부처간 협의하여 건축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어요.....ㅎ
좋은글 꼼꼼히 읽었습니다. 상세한 정보와 경험담 올려주셔서 감사! 궁금한 것은 농막에는 정화조(실내 화장실)를 설치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보이지 않네요. 실제 판매되는 3*6 이동식 주택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들어있던데, 대충 그냥 설치하고 또 묵인하는 상황인가요? 근거 규정이나 실제 상황이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지 입니다...전과 잡종지 섞어셔 200평 되구요...근데 농막을 짓고 화장실 전기 수도를 만들수 있는지요...원래 작은 진입 다리가 있었는데 태풍루사에 박살이 나니 당시 무허가 였기에 재설치가 불허 되는 바람에 졸지에 맹지 되었구요 대신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걸어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복개 된 부분과 제 땅이 접한 부분이 있어서..차는 불가). 전봇대는 바로 10미터 옆에 있구요...지방 공무원 들이 탁상에 앉아서 새로 바뀐 내용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서 골치가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갖게 해주시니...
시작해 보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고려해야 될 내용인듯 싶습니다.
답답해요....
농막 설치 작업 중 뒷산 산주가 신고를 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장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무허가건축물 : 주택(목구조 18,0제곱미터)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2016년 3월 10일까지 자진철거를 계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기일까지 철거하지 않을경우 관련법에 의거 의법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철거하지 않고 농막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의의신청 해야 하는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농막, 20평방미터 이하이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 없이 누구나 자기 농지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도 아닙니다.
농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농막은 간이농축산생산시설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며 농지의 일시사용허가조차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농막의 범위(20 평방미터 이하)에 해당하면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소유의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
따른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농막은 나와있지 않으므로 농막은 건축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막은 결코 건축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혼동을 하고 있어서 건축신고를 한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다 등 많은 소란을 피우며 어쩔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농막은 농지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윗법규 글이 2013년도 것 잖어요? 2016년까지 안변하고 그대로 인가요? 저느 이달에 양평으로 농막5.5평 놓고 주말에 한번씩 내려 갈까 하는데 양평군청에서 가설물 설치 신고를 꼭 해야만 한다고 하시네요...안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전기는 되는데 지하수우물 파는것은 안되다고 하십니다
집염이 대단하십니다.....!!!!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농막, 주택, 관정, 재배사, 창고 등 모든 프로세스별 정보(법규,행정절차, 예상가격 등)을 한번에 알려주는 서비스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 듯한데 정부기관에서 원스톱서비스하는데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