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장애에 대한 장애인 판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판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화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 장애는 중증이라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많이 하는 현실을 감안해 입원 병력과 입원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이는 심장 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선청성 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분리됐던 판정기준을 통합했다.
심장장애 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심장장애 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심장장애 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람
▶심장장애 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심장장애 5급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첫댓글 현행 복지부 시행 심장질환 판정이 다른 장애 등급에 비해 불합리하여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보훈처 역시 심장질환이 중증이며 치명적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6급2항의 경우 어깨탈골, B형 간염, 대장염과 같은 질병들과 동일한 상이율 판정은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대상 인원이 많아 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을 의식하여 기존 법을 강화하여 현행 7급을 제외하면 가장 하위 등급을 책정하였으므로 이는 상이율을 무시한 편의적 판정이라 생각되어 추후 형평성에 합당한 등급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 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 했노라 떠들어 대면서 유공자나 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아직 갈길이 험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선진국의 심장질환에대한 등급은 미국의 예로 보아 우리의 보상은 1/3수준에도 못 미친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 계속 정진해야 겠지요